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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Ⅲ)- 외국인투자법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Ⅲ)- 외국인투자법 Data-driven Legislative Evaluation : Legislation for Damage Response(III) –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 발행일 2022-10-31
  • 페이지 151
  • 총서명 [연구보고] 22-14-3
  • 가격 8,000
  • 저자 최경호
  • 비고 입법평가 연구 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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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은 1998년 제정된 법으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제안이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법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투자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에 조명이 맞추어져 있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인 반면,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외국인기업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문제 및 경제에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현행 외국인투자법으로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완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3건이 제안된 것으로 이해됨
○ 본 보고서는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 중점수시과제 대주제인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시리즈의 일환으로 피해대응 취지로 제안된 외국인투자법안에 해당하는 김정호 의원대표발의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병행적입법평가를 수행
 
Ⅱ. 주요 내용
○동 연구는 외국인투자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피해대응의 관점에서 현행법의 입법실효성 등을 보완키 위해 제안된 3건의 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안)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병행적입법평가를 수행
○ 동 연구는「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안」의 평가를 중심으로 수행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에 있어 입법실효성과 현행법의 성과・문제점 등 병행적 입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수행하였음  
○ 동 연구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입법평가를 진행하였음.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효과성, 입법목적 실현성 등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수집 분석을 하였음
○ 동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였음.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의 구체적 인식, 입법실현성 또는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분석하였음. 온라인으로 전문가 설문조사가 수행되었으며, 25명의 표본을 활용하였음
○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분설하여, 각각의 쟁점별로 입법평가를 수행하였음.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사후 관리 관련 개정안’,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도 사후 관리 관련 개정안’, ‘외국인투자 자유화 제한 개정안’,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개정안’, ‘외국인투자기업 폐업 시 사후관리 개정안’이 포함됨
○ 본문에서 검토한 3가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따르는 피해(폐해)대응 취지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전문가 설문조사 상 정량평가, 정성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계류중인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사후 관리 강화 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입법의 본질적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현행 현금지원 환수 규정인 외국인투자법 제14조의2제5항과 대통령령인「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0조의4는 환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인「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제20조는 구체적인 환수금액・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은 반환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현금지원액 그리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현금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환수 처분일까지 실제 지급된 현금지원액에 대한 이자 등 부당한 이득은 행정기관이 징수할 수 있음. 그러나 일종의 징벌적 환수를 하는 경우 현금지원액의 2배 이하의 추가 징수(과징금부과)를 하기 위한 명확한 법리적 근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다음의 사안은 입법화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혜택을 환수하는 조치에 해당하  는 임대료 납부를 명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등에 의해서 규정에 있는 임대료 환수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화를 검토해볼 수 있음. 다만, 산업 및 지역발전과의 기여를 고려하여 선정한 외투기업 중 투자초기단계에 임대료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제재부가금은 외투기업 및 외국투자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외국기업에 2배 이하의 추가징수안은 국내기업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료 환수규정만 포함하고, 2배 이하의 추가징수안은 포함하지 않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외국인기업 폐업 및 기업철수에 따르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응키 위해 외국기업 폐업관련 관리 장치 강화취지의 입법안의 경우도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국내법인에 해당하므로 국내기업의 폐업에 적용되는 「상법」 및 「세법」 상 청산절차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등의 노동자 보호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련법의 활성화 또는 관련법에서의 입법개선이 되는 방향이 통상문제 등의 소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외국인기업들이 폐업을 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관련 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경우 등 기업 또는 사업주가 국내에 머무는 경우와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보호할 구제수단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차별적 관점이 아니라, 현실적 우려의 관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보완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해 볼 것으로 보임
 
Ⅲ. 기대 효과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입법평가를 통한 실질적 입법 실효성 검토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관련 혼재하여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정리 분석하여 입법평가에 활용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입법평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동법의 입법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 향후 외국인투자법 개정 시 관련 쟁점 검토에 참고 가능
○외국인투자법의 개별성과 구체적 특수성에 따른 입법평가 방법론을 제공하여 향후 동법에 대한 입법평가방법론 구축 기여
요 약 문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3
 
제2장 외국인투자법 기초분석 / 25
제1절 법 시행 전 외국인투자 27
제2절 외국인투자법 제정 필요성 28
 1. 외국인투자법 제정 배경 28
 2.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29
제3절 과거(제18, 19, 20대)에 제안된 피해 대응 관점에서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30
 1. 20대 국회 외국인투자법 주요 개정안 31
 2. 19대 국회 외국인투자법 주요 개정안 34
 3. 18대 국회 외국인투자법 주요 개정안 35
 4. 소결 36
 
제3장 피해대응의 관점에서 제안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 39
제1절 평가 사안 및 평가 방법론 41
 1. 평가사안 41
 2. 평가 방법론 43
제2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사후 관리 관련 개정안 입법평가 49
 1.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사후 관리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49
 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운영현황(임은정) 51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사후관리) 55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59
제3절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도 사후 관리 관련 개정안 입법평가 60
 1.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60
 2.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도 운영현황(임은정) 62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도 사후 관리 개정안 및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도 사후 관리 관련 2배 추가징수) 65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71
제4절 외국인투자 자유화 제한 개정안 관련 입법평가 74
 1. 외국인투자 자유화 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 74
 2. 외국인투자 자유화 제한 적용현황(임은정) 77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외국인투자 자유화 제한 개정안 관련) 83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87
제5절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개정안 입법평가 89
 1.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89
 2.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데이터(임은정) 91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95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98
제6절 외국인투자기업 폐업 시 사후관리 관련 개정안 입법평가 99
 1. 외국인투자기업 폐업 시 사전 신고 제도 등 사후관리 강화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99
 2. 외국인투자기업 폐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고용문제가 쟁점이 된 사안 102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외국인투자기업 폐업 시 사전신고 등 사후관리 강화) 104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110
제7절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정안 입법평가 114
 1.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4
 2. 외국인투자위원회 운영현황(임은정) 116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추천방법 변경) 117
 4.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121
 
제4장 결 론 / 123
 
참고문헌 129
 
부록. 외국인투자법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표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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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 " 입법평가" " 병행적입법평가" " 데이터기반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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