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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일원화) 방안 연구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일원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nversion of fines for negligence under the Road Traffic Act
  • 발행일 2024-08-30
  • 페이지 106
  • 총서명 [현안분석] 24-09
  • 가격 7,000
  • 저자 강문수
  • 비고 현안분석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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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현행 「도로교통법」상 행정벌제도 운용 체계 
○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제도는, ‘행정형벌(동법 제148조에서 제159조)’과 ‘교통범칙금(동법 제156조 각호, 제157조 각호)’ 교통과태료(동법 제160조) 및 행정적 제재로서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와 벌점제도’로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되고 있음. 
▶ 「도로교통법」상 행정벌제도 운용 상 문제점 
○ 동일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이원화 제도 운용
-「도로교통법」상 행정벌제도의 운용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를 예방한다는 동법의 입법취지에 비하여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즉 형벌의 비범죄화 및 국민의 실질적 권익제고라는 측면에 있어 도입된 동법상의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는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선택을 의무위반자에게 위임하고 있어, 
- 법리적 성격을 달리하는 제재행정처분의 실무적 운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 양자 간의 구분에 있어 유인단속은 교통범칙금 그리고 무인단속은 교통과태료라고 하는 단순한 구분체계로 인한 관료행정이라는 비판이 상존함. 
○ 무인단속 확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증가와 상습위반자 제재의 한계 
-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된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현재 과태료 납부를 임의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미흡하다는 제도 운용상 한계가 발생, 즉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계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불가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됨. 
- 특히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위험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상습위무위반자에 대한 운전을 제한할 수 없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소재수사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밝히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나 현장인력 부족으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제도 관련 즉결심판 불응 시 벌점부과에 대한 지속적인 위헌성 논란
-「도로교통법」에는 즉결심판 불출석시 처벌규정이 없고, 면허정지 처분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최근 대전지법 2015.5.29.)이 제기되어진 바 있고, 
- 즉결심판 불 출석자에게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40일)하는 것은 재판출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도로교통법」상 행정벌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상기와 같은 동일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제도 이원화 운영은 종국적으로 동법의 행정벌제도 운용의 실효성 저하 및 관계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장에 있어 미흡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낳고 있음. 
○ 이의 개선을 위하여 종래 관련 부처 등은 제도 일원화 방안으로써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방안’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법제적 관점에서의 검토에 기반, “「도로교통법」상 무인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범칙금의 과태료로의 전환 방안 모색 및 입법적 제언” 을 함에 그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현행 「도로교통법」상 행정벌제도의 입법적 구성과 이해
○ 연구대상인 도로교통법 상 행정벌제도의 입법형태로써 행정형벌, 교통과태료, 교통범칙금 그리고 행정제재조치로써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벌점에 대한 법제 현황과 개념을 개관함과 아울러 주요 교통사고 통계조사를 통하여 연구대상의 법제적‧실무적 양태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때 미국, 일본, 영국 등 관련 주요국가의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및 처리방식을 선행연구 성과물과 관련 자료를 살펴 디지털시대에 상응하는 교통위반에 대한 선진적 제재 방식과 법제도입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해 보았다. 
▶ 과태료・범칙금으로 이원화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 인식 과태료로의 일원화 방안
○ 위반자 확인 여부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현행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이원화 체계의 문제점을 운용현황과 특히 1. 무인단속 확대와 과태료 부과 증가로 인한 현행 과태료 제도 비효율성 그리고 2.「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제도 문제점 및 범칙금 납부절차의 위헌성(즉결심판 불응 시 벌점부과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라는 주요 법리적-실무적 문제점을 적시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
▶ 교통과태료로의 일원화 방안 모색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제언
○ 동일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교통과태료, 교통범칙금으로 이원화된 운용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의 교통과태료로의 일원화 타당성을 논증함은 물론 구체적 부과기준 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 아울러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1. 개인・법인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운전자 확인 의무 부과, 2. 위반차량 관리자(고용주)로서 책임 강화 그리고 3.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제한에 대한 입법적 제언을 수행
  
Ⅲ. 기대효과
▶ 「도로교통법」상 무인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범칙금의 과태료로의 전환 방안 모색 및 입법적 제언에 따른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기대
▶ 기술발전 및 교통 환경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기반마련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가능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추진 방법 등 28
제2장
도로교통법상 행정벌제도 및 교통사고 현황  33
제1절 도로교통법 상 행정벌제도 35
1. 행정형벌   35
2. 행정질서벌 (과태료) 42
3. 범칙금 45
4. 행정적 제재처분 48
제2절 교통사고 주요 현황 53
1. 최근 교통사고현황 53
2.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처리 결과 현황(운전자) 54
3.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건수 55
제3절 주요 국가별 관련 법제 운용 현황 57
1. 주요 국가별 교통법규위반 처벌 법률 57
2. 법제 운용현황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단속 및 처리방식) 57
제3장
교통범칙금, 교통과태료 이원화 체계 운용상 문제점   65
제1절 이원화 운용체계현황 67
제2절 이원화 운용체계의 문제점 72
1. 무인단속 확대와 과태료 부과 증가로 인한 현행 과태료 제도 비효율성   72
2.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제도 문제점 및 범칙금 납부절차의 위헌성  73
제4장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일원화) 방안 모색    77
제1절 범칙금, 과태료 제도 이원화 운용체계 한계인식 79
제2절 교통범칙금, 교통과태료 일원화를 위한 방향성 설정 80
제3절 교통과태료로의 일원화 방향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 설정 82
1. 교통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기준  82
2. 교통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83
제5장
제도일원화의 함의 및 입법적 제언    91
제1절 개인ㆍ법인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운전자 확인 의무 부과(입증책임 전환) 94
제2절 위반차량 관리자(고용주)로서 책임 강화(별도 과태료 신설, 벌점 병과의 적정성 등) 등 타당한 제재 수위 98
제3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제한(거부) 및 운행금지 100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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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도로교통법" " 과태료" " 범칙금" " 입증책임의 전환" " 운전면허정지‧취소" " 형벌의 비범죄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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