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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공우주물체 등록ㆍ관리 제도 개선 연구
인공우주물체 등록ㆍ관리 제도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gistra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Artificial Space Objects
  • 발행일 2025-06-30
  • 페이지 103
  • 총서명 [연구보고] 25-02
  • 가격 5,500
  • 저자 김현희
  • 비고 현안분석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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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민간 주도의 우주활동 증가
○ 과거 우주산업은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국가가 주도하던 우주개발 사업의 주축이 민간 기업으로 전환되는 소위 “뉴 스페이스”(New Space)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민간 기업 중심의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수년 내에 인공위성 발사 및 우주수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국제 우주조약 등에서 정한 민간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신산업 활성화 정책
○ 정부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계획을 통하여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함
○ 정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우주관련 정책과 국제협력 기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항공정책 수립 및 육성 기능(산업통상자원부)을 우주항공청에 통합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우주항공산업을 발전시키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주물체 식별의 필요성 증가
○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있어서 그 식별은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은 발사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불문하고 국가, 즉 “등록국”이 우주물체의 발사 및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국제 우주법상의 원칙임
○ 우주조약 및 등록협약에 근거하여 제정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진흥법」은 인공우주물체의 등록과 관련하여 국내등록과 국제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주개발 진흥법」 상 인공우주물체의 국내등록(예비등록, 본등록) 제도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대상, 등록기한, 등록절차 등 구체적 상황에 따른 문제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이 연구는 UN 등록협약의 국내법 이행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인공우주물체의 등록ㆍ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그 등록 대상, 등록 기한, 등록 절차 등에 있어 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Ⅱ. 주요 내용
▶ 인공우주물체 등록제도의 의의 
○ 인공우주물체 등록의 필요성
-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필요성은 “안전”의 관점에서 시작되었음. 우주로 발사되는 우주물체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장래에 특정의 궤도가 포화상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특히 지구정지궤도에 관해서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우주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우주공간의 일정 지역에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위성을 발사할 때 상호 조정할 의무가 발생함
○ 인공우주물체 등록에 관한 국제규범(1) : 우주조약
- 우주조약은 실질적인 우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당사국으로 포함되어 있고 국내법 이행이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전체 인류의 우주활동에 관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조약은 전문과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활동 자유의 원칙, 우주공간 점유금지의 원칙,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 우주비행사의 구조,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 부담원칙, 우주물체의 등록과 관할권 등을 정함
○ 인공우주물체 등록에 관한 국제규범(2) : 구조협정
- 이 협정은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약국의 우주비행사 조난 통보의무, 체약국의 조난 우주비행사 구조 및 원조의무, 체약국의 조난 우주비행사 송환의무, 체약국의 낙하 우주물체의 통보, 회수 및 반환의무 등을 정함
○ 인공우주물체 등록에 관한 국제규범(3) : 책임협약
- 이 협약은 전문과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해의 정의,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발사국의 과실책임, 발사국의 연대책임, 발사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발사국의 손해배상액, 배상청구위원회 설치 등을 규율함
○ 인공우주물체 등록에 관한 국제규범(4) : 등록협약
- 이 협약은 1975년 1월 14일 서명되어 1976년 9월 15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1년 10월 15일 협약 제761호로 공포ㆍ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 「우주개발 진흥법」이 제정되었음. 전문과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사국의 우주물체 등록ㆍ통보의무,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등록부 유지, 등록국의 우주물체 등록정보 제공의무를 규정함
○ 기타 UN의 권고사항으로 UN COPUOS의 사무국인 UNOOSA는 각 회원국의 우주법 및 우주정책, 즉 회원국이 갖추어야 할 우주법 및 관리체계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 등록 규정
○ 미국
- 미국의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연방 규정은 14 CFR, Section 450.217이며 이는 미국 연방법전 제51편 중 상업우주발사에 관한 규정에 속해 있음. 이에 따르면, 발사체 발사 등의 라이선스를 받은 자(licensee)는 라이선스를 받은 발사에 따라 발사체와 구성품을 포함하여 우주에 배치된 모든 물체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연방우주청(FAA)에 제출해야 함
○ 프랑스
- 프랑스의 우주법 체계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성장과 국제적 의무의 이행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2008년 6월 3일 제정된 프랑스 우주활동법에 제시되어 있음. 이 법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 승인 및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우주활동의 안전성 확보 및 환경 보호,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러시아
- 러시아의 우주활동에 관한 규범으로 1993년 8월 20일 제정된 러시아 연방 우주활동에 관한 법률(제5363-1호)이 있음. 이 법률 제17조제1항은 "러시아 연방의 우주물체는 등록 대상이며 러시아 연방에 속함을 증명하는 표식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여 우주물체의 의무적인 국가 등록을 규정함
○ 영국
- 영국은 우주법과 우주산업법을 중심으로 우주활동의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음. 우주산업법 제61조는 발사 등록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무장관은 영국 내 발사장에서 이루어진 발사에 대한 등록부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함
○ 중국
- “우주물체 등록 관리 방법”의 제정 근거는 우주물체 등록협약임을 명시함. 동 방법은 중국의 우주법 체계에서 운영성이 강한 규범적 방법에 해당하며, 그 법적 지위는 법률이나 행정법규보다 낮지만 상위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내 우주물체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국제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일본
- 일본은 2016년 우주개발 및 우주산업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표로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우주물체 등록에 관하여는 법령 차원에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주물체 등록 관련 신고 매뉴얼”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시사점
- 각국은 국제법적 의무인 등록협약 이행을 위해 상이한 법률적ㆍ행정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법률 또는 그 하위 규정에서 등록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등록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과 중국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협약 준수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우주활동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허가나 라이선스를 받은 자에게 우주물체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우주물체 등록제도가 그 자체로서 독립된 제도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발사허가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상의 인공우주물체 등록
○ 등록제도 일반
-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은 기존 행정법상 존재하는 등록과는 그 성격이 다른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주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 등록 관련 법령에 예비등록이라는 제도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
- 예비등록은 (본)등록에 대한 사전결정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발사허가에 대한 내인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다단계 행정행위의 일종인 내인가와 사전결정의 성질을 함께 겸유하고 있는 독특한 성질의 단계적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음
- 예비등록에 인허가적 성격이 약하게나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이중규제로 비쳐질 수 있는 2단계 등록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주체
- 예비등록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하려는 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인공우주물체를 발사하려는 자’이며, (본)등록의 주체는 예비등록을 한 자임
- 위성제작이 다양한 주체의 분업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의” 기관(업체)만이 우주물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데에 국제우주법상의 특징이 있으므로, 발사하려는 자를 참여 단계별로 또는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등록대상
-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제8조제1항은 등록의 대상인 인공우주물체에서 “우주발사체”는 제외함. 그러나 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인공우주물체는 당연히 우주발사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국제책임을 국내적으로 입법화함에 있어서 우주발사체를 인공우주물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등록사항 및 변경등록
- 예비등록 사항은 신청인, 우주물체명, 예비등록하려는 내용, 예비등록 후 변경사항, 발사일시 및 장소, 위성궤도 진입일시 등임
- 현행 우주물체의 등록 변경은 판매자가 자체 예산으로 발사한 후 등록한 위성을 국내ㆍ외 기관이나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경우 등록 명의를 구매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므로 등록 명의 이전 및 말소와 관련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될 것이 필요함
- 우주물체가 등록된 경우 그에 대한 전주기 관리가 필요한데,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9조제2항에는 등록된 위성의 수명 완료 후 폐기 시 변경통보 외 상세한 절차가 없으므로 등록의 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등록기한
-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발사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최근 위성의 경량화 추세(개발기간 1년 이내)로 볼 때, 법 제정 당시의 중ㆍ대형 위성처럼 개발기간이 길거나(3~5년), 몇 년에 한 번 정도 발사하는 경우와는 더 이상 맞지 않은 경향이 있음
- 예비등록을 폐지하고 위성의 궤도진입 후 (본)등록하도록 개선하거나, 소형위성의 경우 특례로서 예비등록 기한을 180일보다 단축된 기한으로 탄력적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등록의 실효성 확보
- 「우주개발 진흥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는 인공우주물체의 등록과 관련하여 획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반 정도 내지 우주물체의 유형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감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우주개발 시대에 부합하는 인공우주물체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입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요 약 문 0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28
3. 기대효과 29
제2장
인공우주물체 등록제도의 의의 및 제도화 / 31
제1절 인공우주물체 등록ㆍ관리의 필요성 33
제2절 인공우주물체 등록에 관한 국제규범 34
1. 우주조약 35
2. 구조협정 39
3. 책임협약 40
4. 등록협약 41
5. 기타 UN의 권고사항 44
제3절 주요 외국의 인공우주물체 등록 규정 47
1. 미국 47
2. 프랑스 49
3. 러시아 51
4. 영국 52
5. 중국 54
6. 일본 56
7. 시사점 58
제3장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상의 인공우주물체 등록ㆍ관리제도 / 61
제1절 인공우주물체 등록ㆍ관리 63
제2절 인공우주물체 등록ㆍ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5
1. 개관 65
2. 등록제도 일반 66
3. 등록 주체 71
4. 등록 대상 73
5. 등록 사항 및 변경 등록  75
6. 등록 기한 81
7. 등록의 실효성 확보 84
제4장
결 론 / 87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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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인공우주물체" " (예비)등록" " 우주개발 진흥법" " 우주조약" " 등록협약"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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