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대리운전업의 규율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A Legislative Study for the Regulation of Proxy Driving Service Business
Ⅰ. 배경 및 목적
▶대리운전업은 상당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 영역으로 놓여 있었음
○ 2007년 자율규제 영역으로 정해진 이후 법제도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그럼에도 업계에는 불공정 대우, 안전 우려 및 불공정 거래 상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되어 옴
▶ 최근 변화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제화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최근의 변화된 사회 상황은 자율적 규제가 아닌 법제도적 규제를 통해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이에 법제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적 해결이 필요한 쟁점을 추출하여 법률제정안을 제안하는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대리운전업 현황 조사 결과 분석
○ 2020년 및 2024년 현황 조사 결과를 활용
-대리운전 시장은 2024년 기준 약6,050개의 업체, 대리운전자 약175,200명 종사, 시장규모 년간 약 2조7,784억원 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2016년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리운전시장에 진출하고, 2021년에는 T맵 모빌리티가 진출하여 신기술과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이 커짐
-이에 중소업체들의 요구에 의해 2022년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대기업 견제의 실효성은 의문인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자 및 이용자 대상 조사결과 법제도 미흡이 대리운전업 시장의 큰 문제점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운전자 자격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이나 대기업 규제 문제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위주의 업체와 대리운전자 및 이용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중소기업 위주의 업체들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대리운전자 및 이용자는 편의성 내지 경쟁성 등을 이유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법제화 시에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대리운전업 규율 입법의 필요성
○ 종래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총12회의 법률제정안 제안이 있었음
-대부분은 법안 심사단계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임기만료로 폐기됨
-현재 국회에는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인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이 최신의 법률안으로서 제출되어 있음
○최근 대리운전의 인접 교통분야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나 운수사업(택시, 렌트카 등) 분야에서는 법제도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었음
-먼저 공통적으로 운전자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이용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음
-또한 규제적 틀의 형성 뿐 아니라다 다양한 지원 수단의 마련을 통하여 산업적 발전을 견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인접 분야의 움직임은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대리운전업 분야에 대해서도 법제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리운전업 규율을 위한 법률제정안 제안
○ 기존의 법률안 및 인접 법률 사례를 참고로 하여 법률제정안을 제안함
-총 30개조문 및 부칙 4개조로 구성됨
-법적 규율 대상을 ‘대리운전서비스사업’ 영역으로 개념화 하고(제2조) 대리운전서비스사업체의 등록제(제4조-제6조)를 규정함
-우수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제7조-제8조) 우수사업자에 대한 기술 등 지원 규정을 둠(제20조)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제12조)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도 규정(제13조) 및 교육 규정(제14조)을 둠
-대리운전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제15조) 대리운전약관 신고(제16조) 및 대리운전서비스 제공 조건 안내(제17조) 규정을 둠
-대리운전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등 제정을 통해 업계를 연성규범적인 방법을 가미하여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8조) 그 위반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함(제19조)
-대리운전서비스사업자에게 협회 설립을 허용하고(제21조) 공제조합을 사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여(제22조) 보험료 부담 경감 및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대리운전서비스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두고(제24조) 기타 벌칙, 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둠(제28조-제30조)
Ⅲ. 기대효과
▶법제화를 통하여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대리운전서비스사업자간 불공정 경쟁 환경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대리운전서비스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법제화를 통하여 대리운전서비스사업 영역에 제도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가 기대됨
요 약 문 05
Abstract 08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대리운전업의 현황과 문제점 / 27
제1절 대리운전업의 현황 29
1. 대리운전업의 발전 과정과 현황 29
2. 대리운전업체 대상 현황 조사 결과 31
3. 대리운전자 대상 현황 조사 결과 33
4. 이용자 대상 현황 조사 결과 35
제2절 대리운전업의 문제점 37
1. 대리운전업체 대상 조사 결과 37
2. 대리운전자 대상 조사 결과 39
3. 대리운전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40
4. 조사 결과의 분석 42
제3절 소결 45
제3장
대리운전업 규율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 47
제1절 기존 입법안의 한계 및 내용 분석 49
1. 기존 법률안 제출 경과 49
2. 주요 법안 분석 (1) : 2016년 원혜영 의원등 11인 발의안 검토보고서 51
3.주요 법안 문석 (2):2013년 문병호 의원 대표발의안 및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안 검토보고서 53
4. 향후 입법 관련 대응 전략 54
제2절 대리운전업 규율의 해외 사례 55
1. 일본의 입법사례 55
2. 영미의 사례 56
제3절 대리운전업 인접업종 유사 사례 57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57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8
제4절 주요 쟁점별 입법 필요성 검토 58
1. 대리운전업무 종사제한 58
2. 대리운전시장 총량제한제도 도입 59
3. 서비스가이드라인 마련 등 63
제4장
대리운전업 규율을 위한 입법안 제안 / 65
제1절 대리운전업 규율을 위한 입법안 67
제2절 입법안의 주요 내용 해설 78
1. 대리운전서비스사업의 개념(제2조) 78
2. 우수사업자 인증제도 및 지원제도(제7조 및 제20조) 82
3. 대리운전자의 보호(제9조) 84
4. 대리운전자 자격제도(제12조) 및 대리운전자 범죄경력 조회 제도(제13조) 86
5. 대리운전서비스 제공 조건의 안내(제17조) 88
6. 서비스가이드라인 마련 등(제18조) 89
7. 공제조합 설립 등(제22조) 91
8. 대리운전사업 실태 조사(제24조 제5항) 95
9. 기타 조문 해설 97
제5장
결 론 / 99
참고문헌 103
부록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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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리운전서비스사업"
" 법제화"
" 이용자의 안전"
" 서비스의 질 제고"
" 공정한 경쟁 질서 조성"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양태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