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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공표제도에 관한 분석
일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공표제도에 관한 분석 An analysis on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measurement?reporting?declaration systems of Japan
  • 발행일 2010-07-01
  • 페이지 226
  • 총서명 [현안분석] 10-16-2
  • 가격 9,000
  • 저자 손현
  • 비고 녹색성장연구 1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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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을 통해 목표관리제도 및 온실가스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 및 관련 지침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구온난화대책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성령 등에 기초하여 도입된 ‘온실가스 산정ㆍ보고ㆍ공표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일본 환경성 및 경제산업성에서 2009년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 매뉴얼’의 검토ㆍ분석을 통하여 신속한 정보의 제공으로 정책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일본은 교토의정서가 발표된 2005년 지구온난화대책법을 개정하여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자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국가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가는 보고된 데이터를 집계ㆍ공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산정ㆍ보고ㆍ공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후, 2008년 지구온난화대책법을 개정하여 온실가스 보고 대상 범위의 확대 및 산정ㆍ보고 방법의 일부 변경을 통해 보다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동 제도를 개정하여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1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 및 산정ㆍ보고ㆍ공표 방법의 구체적 분석과 함께 일부 사업자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지구온난화대책법에 근거하여 사업자 전체의 배출량 합계가 일정량 이상인 자(에너지기원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법에 의해 특정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비에너지기원 이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는 사업자 전체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21인 이상이고, 전체 사업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가 CO2 환산으로 년간 3000톤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사업자ㆍ프랜차이즈 체인 단위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산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은 대상이 되는 배출활동에 관하여 온실가스의 종류별로 정ㆍ성령에서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양을 합산하는 방법과 실측 등에 의한 산정이 모두 인정되고 있음.


□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 산정 배출량(실배출량)과 조정후 온실가스 배출량(조정후 배출량)을 사업자 단위로 사업소관 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소관부처의 장은 보고 사항을 환경성 및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통지함과 더불어 보고된 배출량을 집계하여 그 결과를 환경성 및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통지하고, 통지 받은 배출량의 집계 결과를 사업자별, 업종별, 도도부현별로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함.


□ 이때, 보고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보가 공표됨에 따라 특정배출자의 권리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이익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보고와의 관계에 있어 지구온난화대책법상의 보고로 간주하도록 하는 간주 규정 등도 두고 있음.


□ 더불어, 본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의 산정ㆍ보고ㆍ공표제도와 관련한 각종 행정기관의 부령 및 보고 양식, 온실가스별 산정방법과 배출계수를 부록으로 첨부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공표제도의 개관 13
1. 제도의 배경 13
2. 제도의 개요 14
3. 관련 법령 체계 19


Ⅱ.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방법 23
1. 개 요 23
2. 보고대상자의 판정방법 24
3. 산정방법 28
4. 개별 활동별 배출량의 산정방법(예시) 40


Ⅲ.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방법 45


Ⅳ.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표방법 59


Ⅴ. 구체적 사례 63
1. 시멘트 제조사업소의 경우 63
2. 전기사업자(화력발전소)의 경우 85


Ⅵ. 결론 및 시사점 91


참고문헌 95


<부록 1 > 온실가스 산정ㆍ보고ㆍ공표 관련 규정 99
▣ 특정배출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성령 99
▣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보고 등에 관한 명령 140
▣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집계방법 등을 정하는 성령 163
<부록 2 > 보고 양식 169
<부록 3 > 산정방법 및 배출계수 일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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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온실가스 산정" " 온실가스 보고" " 온실가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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