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안내
부패행위신고대상
- 한국법제연구원 임원 및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구분 |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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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임직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보충설명 |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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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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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대상자 |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해당 공직자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私人) |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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