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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공고) [원고모집] 「입법평가연구」 제17호 원고모집 안내
  • 등록일2020-05-28 조회수3429
  
「입법평가연구」 논문 접수기한 연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평가에 관한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다양한 입법평가방법론을 개발하는 등 입법평가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본원의 혁신법제사업본부 법제조사평가팀에서 발간하는 「입법평가연구」는 입법평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고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입니다. 「입법평가연구」 제17호에 수록할 논문을 투고 받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아 래 -
 
1. 원고 작성
  - 원고 주제 : 입법평가와 관련된 주제
(개별적 법령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또는 사후적 입법평가, 입법평가 방법론 등)
  - 원고 분량 : A4 기준 20매 내외
  - 원고 양식 : 서술식(스타일 및 원고 작성 요령대로 작성 요망)
 
2. 투고자격
 - 제한없음 (*단,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함)
 
3. 원고료
 - 200만원/편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4. 논문접수안내
 - 원고분량 : 요약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매 내외
 - 제출내용 : 1. 투고논문 원고(hwp파일 제출) : (필수 기재 사항)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주제어(국문, 외국어) 10개 이내, 영문 소속과 이름
      2. 입법평가연구게재신청서(서명 후 제출)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명 후 제출) : 향후 인쇄본 발송을 위하여 반드시 주소와 연락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윤리자가점검표(서명 후 제출)
 - 제17호 심사대상 논문 접수기한 : 2020년 6월 8일(월)  (*투고는 상시가능)
 - 입법평가연구 제17호 발간(예정)일 : 2020년 6월 30일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baek@klri.re.kr)
 - 작성요령 : 별첨 논문작성요령 참고(간행규정)
 
5.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연구지원2팀 백재현 연구원
 - Email : baek@klri.re.kr
 - Tel : 044-861-0460
 
※ 첨부 :
입법평가연구게재신청서 1부
입법평가연구 간행규정 및 원고작성요령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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