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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신고

신고대상
  • 한국법제연구원 임원 및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항 등
부패행위신고대상 : 직무,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관한 부패행위
구분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요건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임직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충설명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 1. "임직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공직자"를 말함
  •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 주택ㆍ상가의 임차관련 분쟁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 3. 지위ㆍ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함
  • 4.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 5.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 1. "공공기관"이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 2.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 3.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
혐의대상자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해당 공직자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私人)

※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담당부서: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