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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국의 모델 BIT와 한국에의 시사점
주요국의 모델 BIT와 한국에의 시사점 A Study on Model BITs and Some Lessons for Korea
  • 발행일 2014-09-30
  • 페이지 141
  • 총서명 [현안분석] 14-22-7
  • 가격 7,000
  • 저자 박덕영
  • 비고 FTA법제지원 연구(Ⅱ) 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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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한-미FTA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가 큰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아울러 한국이 체결하고 있는 다른 BIT 내의 ISDS도 관심이 집중됨
□ 이렇듯 ISDS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델 BIT를 갖고 국제투자협정의 협상에 임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미국은 2004년에 모델 BIT를 채택한 이후, 2012년에 이 모델 BIT를 개정함
○ EU는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 회원국의 권한이었던 투자협상에 관한 권한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EU-캐나다 FTA 협상에 임하고 있고, 이 협정의 투자챕터가 향후 EU의 투자협상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마련한 비공식적 모델 BIT가 있으나 이 모델 BIT를 개정하고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서는 국제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모델 BIT와 EU-캐나다 FTA의 투자챕터를 살펴보고 향후 한국 모델 BIT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함


Ⅱ. 주요 내용
□ 2012년 미국 모델 BIT는 크게 해외투자자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실제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A절과 ISDS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B절로 이루어져 있음
○ 투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투자에 대한 소유?지배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
○ 대우의 최소기준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외국인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규범으로 정의함
○ 수용은 직접수용과 간접수용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부속서에 간접수용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간접수용에서 배제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규정함
○ ISDS의 중재절차에 제기할 수 있는 청구는 제A절의 위반에 관한 것, 투자계약의 위반에 관한 것, 그리고 투자인가의 위반에 관한 것이 있음
○ 기업의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ISDS의 중재절차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
□ EU-캐나다 FTA는 많은 부분 2012년 미국 모델 BIT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NAFTA 투자챕터와 유사하나, 특히 ISDS 절차와 관련하여 2012 미국 모델 BIT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혜국대우 조항과 관련하여 해외투자자가 주장할 수 있는 차별적 대우에는 타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S절차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
○ EU-캐나다 FTA는 미국 모델 BIT와 마찬가지로 대우의 최소기준에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를 아우르고 있으나, 미국 모델 BIT와는 달리 대우의 최소기준은 국제법상의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음
○ EU-캐나다 FTA는 미국 모델 BIT와는 달리 ISDS상의 중재를 제기할 때 중재판정부를 단독중재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함
□ 한국이 최근에 체결한 FTA인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그리고 한-터키 FTA 투자협정에 포함된 투자챕터는 기본적으로 미국 모델 BIT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미 FTA와 대동소이함
○ 한국이 최근에 체결한 FTA의 투자챕터에는 투자의 정의조항 내에 국내법령에 부합되게 설립된 외국인투자를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명시가 없는 관계로 위법하게 설립된 외국인투자도 보호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
○ 투자의 예시목록에는 선물과 옵션과 같은 단기성 투자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투자의 요소로 지속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음
○ 환경과 같은 주요한 사회적 가치의 보호는 투자협정 내의 선언적 조항이 아닌 예외조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Ⅲ. 기대효과
□ 최근에 한국이 체결한 FTA 내의 투자챕터를 검토한 결과 한-미 FTA 체결 당시 지적되었던 미비점들이 대거 보완된 점을 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미비점이 여전히 있고, 이러한 점들을 한국 모델 BIT에 도입함으로써 추후 타국과의 국제투자협정 협상 시 활용하도록 함이 바람직해 보임

제1장 서 론 13


제2장 2012 미국 모델 BIT 주요내용 15
제1절 서 론 15
제2절 조항별 주요내용 16
제3절 소 결 48


제3장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CETA) 투자챕터와 2012년 미국 모델 BIT 조문 비교분석 49
제1절 EU와 투자보호문제 49
제2절 CETA 투자 주요조문 비교분석 53
제3절 소 결 66


제4장 한국에의 시사점 69
제1절 최근에 체결된 FTA를 통해서 본 한국 FTA 투자 챕터의 분석 69
제2절 최근에 체결된 한국 FTA 투자챕터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80


제5장 결 론 83


참고문헌 87


【부 록】2012 U.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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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 모델 BIT" " 미국 모델 BIT" " CETA" " 한-콜롬비아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 한-터키 FTA 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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