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의 최신발간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재정법의 체계 및 범위에 관한 연구
재정법의 체계 및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and Scope of the Fiscal Law
  • 발행일 2019-11-15
  • 페이지 197
  • 총서명 [연구보고] 19-20-4
  • 가격 8,000
  • 저자 강주영, 김도승, 신영수, 곽관훈, 서보국
  • 비고 재정혁신지원법제 연구 19-20-4
미리보기 다운로드
Ⅰ. 배경 및 목적
○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재정법 연구를 도모하고 재정법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 재정법 연구분야를 개관하고 주요 연구 주제별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할 필요
○ 이를 위해 제1장 재정법 서설, 제2장 재정의 기초 : 재정원칙과 재정규범 그리고 재정조직, 제3장 예산의 기초, 제4장 예산의 편성, 제5장 예산의 심의, 제6장 예산의 집행, 제7장 결산, 제8장 수입, 제9장 지출,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제11장 공공기관 관리와 예산제도, 제12장 기타 : 기금, 계약, 재산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각 주제별 기본 내용을 비롯해 주요 선행연구 분석, 관련 판례 분석,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였음
 
Ⅱ. 주요 내용
○ 「제1장 재정법 서설」, 「제2장 재정의 기초」는 재정의 개념을 비롯해 재정의 범위에 대한 대양한 논의,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현상, 재정민주주의 등에 대한 연구로 재정의 개념, 재정의 기능, 재정의 현황(규모, 추이 등), 재정수지, 예산법률주의, 재정건전성, 재정법체계, 중앙재정기관 등이 주요 연구 주제임
○ 「제3장 예산의 기초」, 「제4장 예산의 편성」, 「제5장 예산의 심의」는 예산의 의의와 종류, 분류, 구성 등 예산에 대한 기초 이론을 토대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한 연구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명시이월비, 계속비, 준예산, 중기재정계획제도, 사전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성과관리 예산제도, 국가채무관리제도, 예산안편성 절차,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예비타당성조사,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재정준칙, 국가채무준칙, 재정수지 준칙, 재정건전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의무지출, 재량지출 등이 주요 연구 주제임    
○ 「제6장 예산의 집행」, 「제7장 결산」은 우리나라 예산의 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 예비비, 총사업비관리제도, 감사원의 회계검사, 정부회계제도 등에 대한 연구로 예비비, 총사업비 관리제도,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회계검사, 결산검사, 감사원, 국가회계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정부회계제도, 회계법원 등이 주요 연구 주제임
○ 「제8장 수입」, 「제9장 지출」,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제11장 공공기관 관리와 예산제도」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수입 체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민간투자사업,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법적 과제, 공공기관의 개념, 공공기관 예산제도 등에 대한 연구로 조세법률주의, 조세조례주의,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조세, 부담금, 세외수입, 과세체계,  지방재정,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세,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주요 연구주제임
○ 미국의 연방 재정 관련 규범 체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연방 헌법과 법률을 통해 형성되어 있음
  - 하지만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중요 원칙과 절차가 헌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입법부의 권한 행사 및 방법,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에 관한 개별법 들이 이후 속속 등장했는데 이들 규범이 오늘날 미국의 연방 재정법제를 형성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연방 재정운영에 핵심적 사항들을 규정한 법제로는 행정부의 예산편성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한 1921년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한 1974년 ‘의회예산 및 집행거부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을 들 수 있음
○ 미국의 연방 재정 관련 규범 체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연방 헌법과 법률을 통해 형성되어 있음
  - 하지만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중요 원칙과 절차가 헌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입법부의 권한 행사 및 방법,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에 관한 개별법 들이 이후 속속 등장했는데 이들 규범이 오늘날 미국의 연방 재정법제를 형성하고 있음
○ 독일 재정법은 재정학과는 접근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규범지향적 국가법의 영역으로서 재정헌법과 재정법규로 구성됨
  - 재정헌법은 현재까지 독일에서는 1955년, 1996년 및 2006년에 걸쳐 3번의 재정제도 개혁이 있었음
  - 1955년의 제1차 개혁: 법률적 차원에서 중앙(연방)과 지방간의 세원분배문제를 공동조세(Gemeinschaftssteuer)를 이용함
  - 1969년의 제2차 개혁: 재정조정(Finanzausgleich)이라는 개념을 법률용어로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연방과 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실무상 확대되었음
  - 2006년의 제3차 개혁: 기본법 개정 및 경제안정성장촉진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본법 제104a조(유럽연합에 대한 재정상의 부담),  제105조(조세입법권의 지방이양), 제107조 및 제109조(재정조정)
  - 재정법규는 연방법과 주법으로 구분됨
  - 연방법으로 경제의안정및성장촉진에관한법률(StWG), 예산원칙법 제2장(제49조 내지 제57조의c) 및 연방예산법(BHO) 및 연방회계검사원법
  - 주법으로 각 주의 예산법이 제정되어 있음(예산원칙법 제1조에 의한 입법의무에 따라 제정함)
○ 독일 예산제도는 예산에 관한 헌법규정과 예산에 관한 법률로 구성됨
  - 예산안과 예산법률은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의미에서 법으로 분류함
  - 예산법은 전체 재정법 중 예산과정에 집중하여 그 사항과 내용을 규율대상으로 하며, 넓게는 자산과 부채의 관리도 포함함
  - 예산관리법제로 예산원칙법 및 연방예산법이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편성과 확정 및 집행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로 구성됨
○ 일본은 구 헌법인 메이저헌법을 개정하여 신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정관련 규정들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
  - 1947년 제정된 일본 신헌법은 ‘제7장 재정’이라는 제목으로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총 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래 메이지 헌법과 비교할 때 민주적 성격을 재정측면에 강하게 반영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 새로운 헌법 재정관 규정의 목적은 ‘국민의 재정, 국민에 의한 재정, 국민을 위한 재정의 실현’이었으며, 이는 재정의 민주화를 추구한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신헌법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일법으로서 재정법을 제정함. 일본 재정법은 1947년 제정된 이후 1949년, 1950년, 1952년과 1962년에 걸쳐 총 4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1952년에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음
○ 종래 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헌법과 회계법의 2체계로 구성되었으나, 신헌법 하에서는 새롭게 재정법이 성립됨에 따라 헌법, 재정법, 회계법의 3체계로 변화하였음
○ 이처럼 3체계로 한 이유는 (ⅰ) 재정경리에 관한 기본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과 회계기술에 관한 것을 분리하고, (ⅱ) 신헌법의 보완적인 규정을 마련하며, (ⅲ) 재정의 기준법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재정법에서는 잠정예산제도와 같이 헌법의 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재정처리 기본원칙의 명확화, 국가의 재정통제, 예산의 민주화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아울러 회계법에서는 국가재정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이처럼 일본의 경우 헌법과 재정법 및 회계법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규율하고 있는 구조임 
 
Ⅲ. 기대효과
○ 재정법 체계의 개관을 통해서 공공재정의 영역을 확인하고 재정법의 연구범주를 획정하는 데 기여함
○ 재정법 개별 영역에 있어서 지금까지 집적된 선행연구의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재정영역의 연구 시 필요연구자료 현황의 제시
○ 주요 외국의 재정법체계에 대한 최신 자료 제시
○ 재정법연구에 있어서 향후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쟁점 제시
제1장 연구 목적 및 범위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3
 
제2장 재정법의 연구체계 / 27
  제1절 재정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29
    Ⅰ. 개 관 29
    Ⅱ. 주요 선행연구 30
    Ⅲ. 향후 연구과제 37
  제2절 예산의 구성․편성과 심의 38
    Ⅰ. 개 관 38
    Ⅱ. 주요 논의 내용 및 선행연구 39
    Ⅲ. 향후 연구과제 50
  제3절 연기금 연구 체계와 주요 과제 54
    Ⅰ. 개 관 54
    Ⅱ. 주요 논의 내용 및 선행연구 58
    Ⅲ. 향후 연구과제 67
  제4절 지방재정 69
    Ⅰ. 개 관 69
    Ⅱ. 주요 논의의 내용 및 주요 선행연구 71
    Ⅲ. 향후의 연구방향 75
 
제3장 주요국의 재정법 체계 / 77
  제1절 독일 재정법의 체계 79
    Ⅰ. 도 입 79
    Ⅱ. 재정제도 79
    Ⅲ. 예산제도 91
    Ⅳ. 시사점 도출 107
  제2절 미국 재정법의 재정법 체계와 주요 내용 108
    Ⅰ. 미국 재정법의 기본 체계 108
    Ⅱ. 재정 관련 정부 및 의회 기관과 역할 113
    Ⅲ. 미국 재정법상 예산편성 과정 및 특징 117
    Ⅳ. 미국 재정법상 예산심의 관련 규범 및 절차 123
    V. 재정건전성 관련 규범 128
    Ⅵ. 미국 재정법의 특징과 시사점 134
  제3절 일본 재정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136
    Ⅰ. 개 요 136
    Ⅱ. 재정법의 제정과정 137
    Ⅲ. 현행 재정법의 주요내용 149
    Ⅳ. 재정투융자관련 법제 161
    Ⅴ. 회계법 172
    Ⅵ. 소 결 177
 
제4장 결 론 / 179
 
참고문헌 189
의견쓰기 : 이름, 이메일, 의견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재정법의 영역" " 재정법 선행연구" " 주요외국의 재정법체계"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강주영, 김도승, 신영수, 곽관훈, 서보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