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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연구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연구 Legislative Study on National Cohesion
  • 발행일 2023-06-14
  • 페이지 123
  • 총서명 [현안분석] 23-03
  • 가격 7,000
  • 저자 현대호
  • 비고 현안분석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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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현 상태는 극단적 갈등국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념‧빈부‧젠더‧세대 등에서 ‘갈등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사회갈등 관리역량도 매우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우리 사회갈등의 양상은 정치‧경제‧사회 양극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고, 최근 이념‧젠더 등 기존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인구구조 및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갈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구성원의 극한 대립과 남북한의 이념대립도 증대되는 등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행복의 증진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임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통합을 촉진하고 있으나, 국민통합의 법규성 미흡 해결 및 국민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 이 연구에서는 현행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기능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 기반 마련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에서 국민통합은 사회갈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루어 왔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은 뚜렷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민통합은 ‘Social Cohesion’으로 이해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 국민통합은 국민통합위원회 기능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갈등의 관리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통합도 포함함
  -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공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많은 입법화 노력이 시도되었는데, 여전히 대통령령에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역할에 머물고 있지만 그동안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입법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은 미국과 독일처럼 그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다 포용적이고 다원화된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행복의 증진을 그 방향으로 하고 있음
  - 국가마다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회통합 관련 정책이나 법률이 분야별(영역별)로 나타나고 규율하는 입법사항에도 차이가 있지만, 이주민․외국인․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에서 나타나는 사회갈등을 관리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달되어 왔음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갈등을 관리하고 국민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칭)국민통합기본법 제정안을 제시
  - (가칭)국민통합기본법안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에 필요한 정책 및 사회갈등 관리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만, 이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국민통합의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이 미흡하여 현행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국민통합위원회 기능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이 법안 제1조에서는 국민통합의 촉진과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한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선언함
  - 이 법안 제2조에서는 사회갈등과 국민통합에 관한 개념 정의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사회갈등 치유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일련의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안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국민통합의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함
  - 이 법안 제5조에서는 국민통합의 원칙을 선언하여 관련 정부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방향과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있어 이를 따르도록 규정함
  - 이 법안 제6조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와 기능을 규정하고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안 제7조에서는 국민통합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업무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 등을 규정함
  - 이 법안 제8조에서는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통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법안 제9조에서는 여론 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국민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훈련 및 자발적으로 국민통합 활동을 촉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Ⅲ. 기대효과
○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통합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정책자료 제공 등
○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활용
  - 국민통합에 관련 법률 등의 개선 방향 및 개선안 제공 등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2장 국민통합 등의 개념과 국내․외의 동향 / 25
 제1절 개관 27
 제2절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구분과 개념 28
  1. 개요 28
  2. 사회통합 29
  3. 국민통합 31
  4. 시사점 33
 제3절 미국과 독일의 사회통합 정책과 법제 동향 34
  1. 개요 34
  2. 미국 35
  3. 독일 48
 제4절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책과 법제 동향 55
  1. 개요 55
  2. 관련 분야의 입법 57
 제5절 시사점 66
 
제3장 국민통합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주요쟁점 / 69
 제1절 개관 71
  1. 개요 71
  2. 공공갈등 72
 제2절 갈등관리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73
  1. 개요 73
  2. 2020년 「갈등관리기본법안(정부안)」의 주요 내용 77
  3. 2017년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80
  4. 시사점 81
 제3절 국민통합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경과 및 관련 법제의 문제점 82
  1. 개요 82
  2. 종전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경과와 기능 83
  3.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상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 86
  4. 시사점 89
 
제4장 「(가칭)국민통합기본법」의 제정 방안/ 93
 제1절 개관 95
  1. 개요 95
  2. 「(가칭)국민통합기본법안」과 「갈등관리기본법안」(정부안)과의 관계 등 96
  3.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화 방안 96
 제2절 (가칭)국민통합기본법(안)의 주요 입법사항 98
  1. 입법목적 98
  2. 용어정의 99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00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1
  5. 국민통합의 원칙 102
  6.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등 103
  7. 국민통합지원센터의 설립 105
  8.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홍보 107
  9. 여론의 수렴 108
  10. 재정지원 등 109
  11. 부칙 110
 
제5장 결 론 / 111
결 론 113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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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민통합" " 사회통합" " 사회갈등" " 법률" " 사회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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