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ODA기본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2010년 7월 시행),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체계를 구축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ODA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강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다각도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적 차원에서 대외원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동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추상적인 내용의 규정으로 해석의 여지가 많다. 물론 이러한 세부적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황과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의회와 행정부의 협력과 견제, 그리고 조정을 통하여 ODA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 수행상의 목표와 협력대상국의 선정 기준, 공적개발원조의 평가제도를 더욱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수행기관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적으로는 미국의 USAID 등과 같은 대외원조전담기구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간부문의 참여에 대한 지원 제도와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NGO 등과 같은 민간부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제개발협력 NGO 활동 지원에 대한 특화된 법률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넷째, ODA 평가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우선, 오스트리아 공적원조의 평가의 세부목적을 ① 경험을 통한 학습, ② 투명성, ③ 이해의 심화, ④ 소통의 개선을 그 지향점으로 하고, 평가체계를 세밀화하여 이행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이행관리계획(PMP), 이행관리계획을 위한 이행지표, 평가계획수립에서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문서,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 등으로 세부적인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개발원조정책의 국제적 동향 15
제1절 개발문제의 국제적 조류 15
제2절 국제원조 커뮤니티의 정책 20
제3절 검 토 29
제3장 주요 선진국의 ODA현황 31
제1절 미 국 31
제2절 캐나다 41
제3절 오스트레일리아 47
제4절 영 국 50
제5절 프랑스 56
제6절 독 일 63
제7절 스웨덴 69
제8절 일 본 75
제9절 중 국 85
제10절 한 국 88
제4장 ODA 평가 93
제1절 평가기준 93
제2절 평가의 제도화 99
제5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