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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A Legal Analysis on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Vietnam -From Korea's Perspective (I)-
A Legal Analysis on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Vietnam -From Korea's Perspective (I)- A Legal Analysis on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Vietnam -From Korea's Perspective (I)-
  • 발행일 2010-12-28
  • 페이지 111
  • 총서명 [현안분석] 10-15-3
  • 가격 5,500
  • 저자 유예리,박찬호
  • 비고 법제교류연구 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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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베트남 FTA 협상을 앞두고, 한-베트남 FTA의 주요 법적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한국·베트남 양국은 2009년 무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한-베트남 FTA의 추진가능성과 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작업반을 설치하는 것에 합의한 후, 2010년 두 차례 공동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1년 중반까지 공동보고서(Joint Report) 제출을 목표로 2011년에 3회 정도 공동작업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3차 공동작업반 회의에서는 공동연구보고서에 대한 의견 교환, 양국의 FTA 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 및 FTA 추진 시 포함 가능분야에 대한 예비적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


ASEAN 국가들 중에서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이다. 베트남을 위시한 ASEAN 지역 내 개도국들은 천연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원 확보 차원에서 우리나라 공기업 및 사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가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본보고서는 기존의 다른 FTA 관련 보고서가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던 것과는 달리, 한-베트남 FTA가 체결된다면, 양국의 무역·투자 활성화에 촉매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 무역구제조치, 투자와 같은 한-베트남 FTA의 법적과제 및 협상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상품, 서비스와 투자 방면에서 ASEAN과 FTA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베트남 FTA가 체결된다면 ASEAN 회원국이자 저개발 국가와는 첫 양자간 FTA체결이 된다. 따라서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 간의 관계 설정, 나아가 지역무역협정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과의 조화, 한-베트남 FTA의 포함가능분야가 어디까지 이어야하는가 등은 본 보고서가 끝까지 주안점을 둔 문제였다.  최근에 체결되는 FTA의 경우, 대부분 범위가 넓은 FTA가 체결되는 특징과 경향이 있는데, 한-베트남 FTA의 Framework도 한-ASEAN FTA 수준과는 달리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일본-베트남 EPA에서 상품은 물론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FTA를 체결 한 바가 있다. 베트남은 일본-베트남 EPA 경험을 모델로 협상에 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분석이 필요하다.


보호무역주의 타파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통상 분야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였고, 비관세무역장벽은 FTA와 같은 통상 협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는 의제이다. 특히 SPS 규정의 경우, 한-베트남 FTA에서는 법학과 사이언스 분야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상호인정 규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한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므로 투명성 관련 제도를 두어야 한다. 저개발 국가와 FTA체결 시에는 행정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FTA에서 무역구제규정은 선택의 문제이다. 예컨대, 반덤핑조치를  규정하지 말자고 규정하는 FTA가 있고, 상계조치를 배제한  FTA도  있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두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국과 베트남간의 주요 수출 품목을 보고 덤핑판정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양자간 세이프가드만 규정되어 있는데, 다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한-미 FTA처럼 적극적으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한-베트남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대(對)베트남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서는 한-ASEAN FTA 수준의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s)금지규정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체제(ISD) 규정은 보완되어야 한다. 한-ASEAN FTA에서는 ISD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한-미 FTA에서의 ISD 규정 수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한-ASEAN FTA의 Performance Requirement 규정은 TRIMs 수준이며, 실제 투자분쟁에 있어 WTO 차원에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적기 때문에 한-베트남 FTA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도 글로벌법제연구센터 교류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베트남 국가와 법 연구소(Institute of State and Law) 양 기관에서 공동으로 진행된다. 보고서 Ⅰ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보고서 Ⅱ는 베트남 국가와 법 연구소에서, 보고서 Ⅲ인 최종보고서는 정책보고서 형태로서 한국법제연구원과 베트남 국가와 법 연구소가 2011년 상반기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향후 기타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체결에 주요 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한-베트남 FTA 협상에서 기초적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Ⅰ. Introduction 11
1. Background 11
2. Purpose and Scope 14


Ⅱ. FTA Status of Korea and Vietnam 17
1. East Asian Integration 17
2. Korea's FTA Drive 19
3. Vietnam's FTA Drive 21


Ⅲ. Framework of KVFTA 29
1. Progress and Developments of KVFTA 29
2. Outline for KVFTA 30


Ⅳ. Legal System and Trade Liberalization of Vietnam 43
1. Overview of the Legal System of Trade and Investment 43
2. Assessment and Prospects of Trade Liberalization 58


Ⅴ. Legal Issues and Negotiating Objectives in KVFTA 61
1. RTAs under the WTO Legal System 61
2. Tariff Elimination 70
3. Non-Tariff Barriers 74
4. Trade Remedy Measures 77
5. Investment 82


Ⅵ.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105


Reference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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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베트남 FTA" " 한국-베트남 FTA 범위" " 한국-베트남 FTA 법적이슈" " 베트남 법체계" " 베트남 무역 자유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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