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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및 권력형 성폭력 특수성 반영한 입법 필요
  • 등록일2018-05-30 조회수2839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및 권력형 성폭력 특수성 반영한 입법 필요
-한국법제연구원 ‘#MeToo 운동에 대한 법제적 대응’ 브리프 발간-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MeToo 운동에 대한 법제적 대응’을 주제로 한 법제이슈브리프를 최근 발간하고 미투 운동 관련 국회의 법률 개정 움직임을 토대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 연구자는 미투 운동 확산을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 평등한 사회구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을 설명했다.


 ㅇ ‘권력형 성폭력’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 없이 조직 내부 권력 관계로 인한 무형의 지배력으로도 피해자는 항거가 불가하거나 곤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ㅇ 성폭력 가해자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무고죄로 피해자를 역고소할 수 있어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사건 종결 전까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ㅇ 기관이나 단체의 장, 사업주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성폭력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ㅇ 미투 운동을 통해 성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성평등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 연구를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은 “미투 운동이 남성과 여성간의 대립 또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배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는 여성이 더 많고,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자칫 성 대결로 보여 질 수 있으나, 이것은 성폭력이 가능했던 이 사회에 대한 호소인 것이지 다른 성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8. 5. 30 (수)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내용문의: 행정법제연구실 장민선 연구위원 (044) 861-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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