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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State Responsibility System for Children
  • 발행일 2022-10-31
  • 페이지 339
  • 총서명 [연구보고] 22-10
  • 가격 11,000
  • 저자 배건이
  • 비고 연구보고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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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9년 2월 아동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가족양육에서 가족‧사회가 함께하는 양육”으로 전환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아동이 자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반해 아동복리를 위한 국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아동국가책임제 시행을 선언하였음
○ 특히, 2020년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다시금 제기되었음
○ 국가의 공적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아동법제 영역들은 그 요청의 주체가 국가 또는 사회이든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불충분하고 시행주체별로 분리되어 체계화되지 못하거나,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음
○ 아동국가책임제는 단순한 정책적 표어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성장과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책임과 실질적 보장을 의미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동국가책임제는 법제화를 통해 구현되어야만 하는 실천목표로써 새롭게 위상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 및 법제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Ⅱ.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아동국가책임제의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마련이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UN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을 기본대상으로 하며, 해당 법적 쟁점에 따라 18세 미만의 청소년 역시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주요연구대상으로 삼았음
○ 다만,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보편적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미등록 이주민 자녀 및 난민아동)에 대한 교육‧의료 등의 필수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것을 이미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바, 관련된 연구쟁점 검토시 이들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역시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연구하였음
○ 연구수행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쟁점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1차적으로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정책 추진부처의 담당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 연구쟁점을 구체화 시키고,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1차적으로 아동국가책임제의 구현방향 및 필요성 그리고 세부추진과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19명)를 실시하였고, 제2장 이하에서 그 결과 등을 분석하였음
 
Ⅲ. 주요 내용
▶ 아동국가책임제의 의의 및 법적 기반
  1. 아동국가책임제의 이론적 배경 및 법적 근거
○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는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생기반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과 발달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법적 지원 및 보호기반을 체계화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 사회국가원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소극적으로 보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청하는 헌법원리로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헌법전문 및 제36조제1항 등에 근거하여 아동복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관여를 의미하며, 이것이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국가목표로서 1차적으로는 입법자를 구속한다 할 것임
○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은 부모가 자녀인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양육 등을 책임지는 권리와 의무의 공동체로서, 아동이 헌법국가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물질적, 심리적, 정서적 욕구와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현행 우리나라의 아동국가책임제는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해 아동복리와 관련해 불완전한 입법을 보완하기 위한 목표로서, 그 입법과제 및 구체적 수단을 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것임
○ 하지만 입법자가 아동복리 실현을 위해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할지라도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법치주의 원리와의 조화를 꾀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한국 아동국가책임제의 특징 및 현황
○ 일부 유럽 국가들은 헌법전에 아동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정 내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국가와 사회가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및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설계하여, 그 운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위탁분야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는 아동법제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가의 양적 책임은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외국가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음
○ 2019년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선언하고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책임의 개념 및 방향 그리고 국가책임의 일반적 범위 및 국가책임의 확대과정에서 가정과 사회의 역할 등의 주요 쟁점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아동국가책임제가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일견 획일적인 국가주도 복지방식의 확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 아동국가책임제에 관한 전문가설문결과, 아동국가책임제에 있어 국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 대해, 응답자들은 ‘아동보호와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것 ’그리고 ‘아동양육을 위한 가족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 의미로 꼽고 있었음
○ 또한 아동의 의견표명 및 권리주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역시 제2순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 국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응답자의 39.5% 이상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보호’를 꼽고 있으며, 26.3% 이상이 ‘아동양육을 위한 가족보호 및 지원을’ 꼽고 있으며, 26.3% 이상이 ‘아동양육을 위한 가족보호 및 지원을’ 꼽고 있는 점을 볼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동양육에 대한 가족보호 또는 지원을 통해 사전에 학대원인이나 가족해체 등을 예방하고, 일시보호 및 가정위탁 이후 아동이 가정에 복귀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그 지원 등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국가의 공적 역할이 집중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지금까지 추진된 아동국가책임제 관련 세부과제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사항과 각 세부과제의 목표달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제1순위로 ‘아동수당을 확대한 것’을 꼽았고, 2순위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을 가장 성공적이라 응답하였음. 이어서 제3순위로는 조직적 관점에서 오랫동안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정책을 지원할 기관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과 관련해 ‘아동권리보장 설립’을 아동국가책임제 관련 성과로 언급하였음
▶ 아동 권리주체성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1. 출생신고제 보완 및 출생통보제 도입
○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이 중요한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출생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 및 교육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형성이 지속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인격형성과 발달을 저해시키기 때문임
○ 개인의 존엄은 인격형성과 발달을 토대로 자율적 인간상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반 마련 역시 당연한 국가의 책무에 해당함
○ (현황 및 문제점)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는「가족관계등록법」상 친모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혼부인 친부가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는 친모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게재해야만 가능한데, 모가 인적 사항 기재에 동의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해 친부에 의한 출생 즉시 신고가 어려움
○ 또한 친부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할지라도 친모가 혼인한 경우에는 민법상 친자추정의 원칙(제844조)에 따라 친모의 법률상 남편이 아동의 친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소송결과(인지소송)가 확인되어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친모가 과거의 출생사실을 남편에게 알라지 않고 결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신고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친부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는 더욱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국내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 즉 부모의 이주로 인해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국적법」상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음
○ (입법방안) 현행 아동의 출생신고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인 혼인 외 출생한 아동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속한 출생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는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은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대안일 것임
○ 2022년 3월 정부가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은「의료법」상 의료기관에게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동의 출생기록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음
○ 다만, 출생통보시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할 것을 요건화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사실 증명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아동과 동일한 출생신고의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기재를 통해 아동의 출생사실의 등록이라도 가능할 수 있게 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수리증명서 발급받아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의 자녀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심사를 통해 의료 및 교육서비스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정부안대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경우 그 적용은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기반으로 하므로 현재 국내에 출생미신고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아동의 출생등록권의 보장은 어려울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민법개정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지만, 가족법체계와 관련되어 있어 여전히 논의가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가족관계등록법」개정을 통해 민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을 넓히는 대안이 오히려 신속한 입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혼인 외 출생한 아동에 대해 모의 출생만을 원칙으로 하는「가족관계등록법」제46조제2항의 예외로서, 학계에서 논의되는 부의 기재를 유보하는 출생신고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2. 아동기본법 제정
○ (필요성) 국내법 체계상 우리나라는 헌법상 아동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보호 및 구제에 필요한 권리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해석을 통해 도출해 낼 수밖에 없음
○ 또한 아동은 성장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편적 출생등록권이나 보호받을 권리처럼 그 성장과정을 조력할 수 있는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서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의 책임과 적극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
○ 물론 헌법 제10조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헌법상 열거되지 않는 기본권이라도 국가가 갖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재확인되지 않는 한, 강학상 권리로 논의될 뿐 아동행정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되기 어려움
○ 이 같은 구조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주장은 대부분 그 근거를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찾게 되는데, 법원이 재판근거로 UN 아동권리협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적극적 해석은 사법의 고유한 특성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계법령과의 검토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의 포괄성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에 관한 준칙을 작용할 수 있는 아동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아동의 권리기반으로 아동기본법의 제정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확인되어 입법이 이를 뒤따라가는 현행 아동규범구조를 벗어나, 입법자가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본래의 법률형성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됨
○ 아동의 권리기반으로 아동기본법이 자리하기 위해서는 헌법 및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를 어디까지 명문화 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 일반적 권리장전처럼 아동의 권리를 가능한 포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는 보다 효과적일 수 있지만, 헌법상 이미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재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범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 따라서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보편성을 갖는 권리 또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아동의 기본권 가운데 법률을 통해 재확인 되어야만 하는 권리인 경우에 조문화 하는 절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임
○ 아동기본법이 아동권리기반으로 자리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수단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동옴부즈만제도라 할 것임
○ 따라서「청소년 기본법」과 아동기본법 간 연령중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할권 충돌의 문제는 법적 문제라기 보다는 실제 그 운영을 담당하는 관할부처 간 소관업무가 상호협력 또는 조정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운영의 문제가 실질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령중첩으로 인해 중복될 수 있는 부처 간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상급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는 형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할 수 있음
○ 아동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 즉 아동분야의 책임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아동기본법 제정시 아동행정분야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사항 중 하나일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아동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역시「청소년 기본법」및「청년기본법」처럼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아동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상시적인 아동정책의 논의구조가 형성되어 보다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3. 교육분야 학생 의견수렴 절차의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권과 밀접하게 연관을 갖는 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수적인 사전절차로 정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교육기본법」및「초ㆍ중등교육법」어디에도 이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교육법상 학생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통해 학교라는 생활세계에 있어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할 것임
○ 교육과정과 같은 중요한 교육정책의 수립은 아동의 복리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항으로서 그 수혜자가 아동이 되므로, 그 수립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임
○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수렴된 아동의 의견은 필수적 조치가 수반되는 정책결정사항이 아니라 정책고려사항이므로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아동에게 특정한 법적 효과가 발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과정에서 제시된 아동의 의견은 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입법방안) 학생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과과정과 같은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교육과정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의견수렴을 필수적 사전절차로 마련하기 위해「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의2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가운데 교과과정과 같은 학생에게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시 필수적으로 학생의견을 청취하도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동 돌봄체계 강화 및 건강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1.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법제화
○ (현황 및 문제점) 학교 내 교육돌봄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교육부 고시(제2013-7)에 따라 운영 중 이어서, 안정적 운영과 통합적 관리 및 감독에 대한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방과후 학교 역시 초등돌봄처럼 「초ㆍ중등교육법」상 그 운영근거가 마련된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용, 이하「공교육 정상화특별법」)에서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교교육과정 보다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 복지돌봄이든 교육돌봄이든 학생이라는 대상을 놓고 볼 때는 국가의 공적 기능의 강화가 이뤄지는 영역이므로, 국가책임의 대상이 됨
○ 1차적으로는 초등학생이라는 아동의 관점에서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교육 및 돌봄서비스 연계라는 점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간 연계를 고려하여, 교육법제에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쟁점으로 삼고자 함
○ (입법방안)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크게 다음 2가지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 돌봄으로 구분하여 논의되는 개념을 통합하기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이란 개념을 사용하고자 함
○ 초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그 성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의 목표는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 연계를 통해 학교 내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객관적 개념인 프로그램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음
○ 이 같은 개념을 토대로 제1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체계 내에서 방과후 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에서 초등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제40조2를 신설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 제2안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은 부칙을 제외하고 총 3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형태로서, 제1장 총칙규정, 제정안의 제2장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정하고, 제3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의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음
  2. 건강장애아동 등의 지원확대를 위한 병원학교 법제화 
○ (현황 및 문제점) 병원학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법적 개념이 아니며 특수교육대상자인 건강장애 아동이 수업을 받는 병원 내 순회교육 장소 및 시설로서,「장애인특수교육법」상 교육청 소속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파견학급(특수학급)이라 할 수 있음
○ 교육법상 중등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이상 아동의 학습권은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국가의 핵심영역임에도 불구하고(「교육기본법」제8조), 현행 구조에서는 병원학교 개폐여부는 병원장 결정이나 병원의 재정구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병원학교 내 학생이용과 교사파견 등은 시‧도 교육감 및 시‧도 교육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입법방안)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입원시에도 병원학교 수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보건의료-교육과 연계된 국가책임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일정 아동병동 이상을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개설허가시 필수시설에 병원학교 설치를 요건화 하는「의료법」개정과 함께 건강장애아동 및 장기결석아동 모두 병원학교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병원학교 선정대상과 관련해 1차적으로는「장애인특수교육법」상 건강장애아동의 기준을 보다 확대하여 8주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확대하는 안이 필요할 것임 
○ 하지만「장애인특수교육법」개정을 통해, 건강장애아동에 장기결석 아동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장애에 기반한 특수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장애인특수교육법」개정을 통해, 병원학교의 관리‧감독 및 건강장애아동의 입장에서 연계가 필요한 규정, 예컨대 수업결정에 있어 담당의-특수교사 간 연계, 병원학교 운영에 관한 병원-학교간 연계, 건강장애아동의 학습에 관한 병원-시‧도교육청 및 병원학교와 원적학교 간 연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음
○ 병원학교의 관리 및 감독규정 마련은 이 같은 연계 속에서도 각각의 책임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가능한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데,「의료법」및「장애인특수교육법」에 유사한 내용을 각각 넣는 것 역시 중복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장애인특수교육법」상 병원학교는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해당하므로, 병원학교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형태의「장애인특수교육법」개정안 역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음
○ 따라서 건강장애아동의 입장에서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하고, 지역별 병원학교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병원학교 운영을 효율화하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안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1.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상법률은 아동보호체계에 있어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가 명백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음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역시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학대현장을 발견하거나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가 아니면 즉각적 조치를 실시하기 어려움
○ 또한 즉각적으로 필요한 응급조치의 구체적 수단 가운데 피해아동의 의료기관 인도를 통한 치료 역시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제12조)
○ 이 같은 구조에서는 학대의심의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외관상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한 현장출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동학대대응구조는 초등대응부터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판단에 모든 것을 위임하여, 아동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거나 재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
○ (입법방안) 아동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점차 심각해지는 위기적 상황에서는 초기대응조치가 아동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는 한, 의사진단의무화와 같은 의료적 조기개입적 수단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수밖에 없음
○ 다만, 무분별한 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심리적 불안과 부담 그리고 실제 진단에서부터 이후 치료까지 의료진과의 협력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절충안에 대한 고려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판단됨
○ 가장 초기의 대응조치로서 학대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이들 현장출동자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이익을 높이는 조치로서 의료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은 다음 2가지 체계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제1안으로는「아동학대처벌법」제11조 현장출동에 관한 규정에 의료적 진단규정을 마련하여, 학대조사과정에서 의료적 진단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2안은 응급조치의 범위 안에 의료적 보완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응급조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2.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방지방안
○ (현황 및 문제점) 재학대 피해가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시 부모의 학대행위가 치유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재학대 예방 및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원가정 보호원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에서는 학대아동의 원가정 복귀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그 구성 및 의결정족수만을 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아동의 원가정복귀시 고려되어야만 할 요소를 요건화 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사례결정위원회의 원가정 복귀결정시 부모의 양육능력에 대한 재조사와 조사절차를 마련하여 그 결과가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법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시도사례결정위원회의 연계를 통한 원가정 복귀조치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청취 및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제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입법방안)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원가정복귀의사 및 부모의 양육능력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개정방안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직접적 근거라 할 수 있는「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일반적인 아동법제에서 사용하는 표현처럼 ‘의결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와 같은 간접적 표현을 통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겠으나,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시 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다 아동의 원가정복귀의사를 직접 조사하는 형태로 조문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학대신고로 인한 보호조치(제2호), 시설에서의 퇴소조치(제3호), 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제4호)을 포함해, 친권제한이나 상실선고 그리고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청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바, 이 가운데 원가정복귀로 인해 친부모의 양육능력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인「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제2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만 아동의 복귀의사 및 친부모상황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Ⅲ. 기대효과
○ 아동복지정책의 연혁적 정리 및 아동보호 지원 정책 근거 법률의 법리적 쟁점 및 개선점 제시를 통해 향후 아동복지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임
○ 아동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아동보호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국가책임제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입법정책 제안 등을 통해 미래세대 성장 및 보호 등을 위한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요 약 문 5
 
Abstract 21
 
제1장 서 론 / 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8
    1. 연구범위 및 대상 58
    2. 연구의 방법 59
 
제2장 아동국가책임제의 의의 및 법적 기반 / 61
  제1절 아동국가책임제의 의의 및 범주 63
    1. 국가책임의 대상으로서 아동 63
    2.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개념 및 범주 68
  제2절 아동국가책임제의 이론적 배경 및 법적 근거 72
    1.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헌법적 기초 72
    2.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국제법적 기초 80
  제3절 아동국가책임제의 특징 및 현황 82
    1. 주요국가의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과의 비교 82
    2. 아동국가책임제의 현황 및 한계 89
 
제3장 아동 권리주체성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 105
  제1절 출생신고제 보완 및 출생통보제 도입 107
    1. 현황 및 문제점 107
    2. 법적 쟁점 116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20
    4. 입법방안 130
  제2절 아동기본법 제정 137
    1. 입법목적 및 필요성 137
    2. 법적 체계 및 주요내용 143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53
    4. 입법방안 159
  제3절 교육분야 학생 의견수렴 절차의 마련 164
    1. 현황 및 문제점 164
    2. 법적 쟁점 167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68
    4. 입법방안 177
 
제4장 아동 돌봄체계 강화와 건강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 181
  제1절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법제화 183
    1. 현황 및 문제점 183
    2. 법적 쟁점 188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91
    4. 입법방안 199
  제2절 건강장애아동의 지원확대를 위한 병원학교 법제화 204
    1. 현황 및 문제점 204
    2. 법적 쟁점 209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213
    4. 입법방안 223
 
제5장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 227
  제1절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확대 229
    1. 현황 및 문제점 229
    2. 법적 문제점 233
    3. 법적 쟁점 242
    4. 국내외 입법례 비교 244
    5. 입법방안 250
  제2절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방지 방안 257
    1. 현황 및 문제점 257
    2. 법적 쟁점 262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268
    4. 입법방안 275
 
제6장 종합 및 결론 / 279
  제1절 권리주체로서 아동을 위한 법적 제언 282
    1. 권리주체로서 아동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282
    2.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 285
    3. 학교 내 아동의 의견표명권 강화를 위한 대안 287
  제2절 아동의 성장과 발달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제언 288
    1.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안 288
    2. 건강장애아동의 지원확대를 위한 대안 290
  제3절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언 291
    1.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안 291
    2.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안 293
 
참고문헌 297
 
부록 311
  ∙ 부록1. 아동국가책임제 인식 및 법제개선수요도 조사 313
  ∙ 부록2. 일본 아동기본법 319
  ∙ 부록3. 바이에른주 병원학교 설립 및 운영과 학칙에 관한 시행령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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