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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등록일2014-12-23 조회수659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연간 100만명 이상 이용하는 영문법령 웹서비스 개선점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3일(화) 오후2시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법제처, 특허청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법령영역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ㅇ 법령영역사업은 대한민국의 주요 현행 법령 1,500여 건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이를 온라인에 제공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으로 1994년부터 수행해오고 있다. 영문법령은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elaw.klri.re.kr)를 통해 제공되며 이는 연간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내유일의 영문법령 DB 서비스이다.

 

ㅇ 이번 성과보고회는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2014년도 법령영역사업의 주요 성과와 활동을 보고하고,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의 개선, 법령영역 품질제고 및 2015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되었다.

 

□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은 “WTO 체제하의 시장개방에 따른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증가로 영문으로 번역 된 우리나라의 법령과 법률자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법령영역사업은 투자촉진이나 국제적인 위상과 연결되는 문제이기에 영문법령에 대한 질적 일관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만큼 법령영역의 품질제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영역 품질제고를 위해 24개 공식 언어가 사용되는 EU번역국(EU Directorate General for Translation)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EU번역국의 번역시스템을 시찰한바 있다. 또한 법령영역 관계 공무원 및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용어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영역사업을 통해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기관에서 의뢰한 법률자료 및 법규등을 영문화하는 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4개 기관 및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영문 번역을 수행했다.

 

 

배포일시: 2014. 12. 23 (화)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담 당 자: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044-861-0317, pr@klri.re.kr)

행사책임자: 박세훈 부연구위원(044-861-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