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신고
연구윤리신고센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윤리신고센터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연구부정행위 정의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
| 변조 |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 표절 |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및 이중게재 포함) |
|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 그외 |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
신고절차
연구윤리 위반 신고 처리 상세 절차
- 신고 및 접수: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 예비조사: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수행합니다.
- 예비조사 결과 통보: 관련 연구기관 및 제보자에게 결과를 알립니다.
- 결과에 따라 본조사로 이행하거나 조사종결(연구윤리규정 제15조제4항 참고)됩니다.
- 본조사: 조사위원회에서 본조사를 실시합니다.
- 판정: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 승인 및 통보: 원장 승인 후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필요 시 재조사를 통해 본조사 단계로 환류됩니다.
신고방법
실명신고 혹은 익명신고
*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내용은 절차대로 처리하되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내용은 절차대로 처리하되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 전략기획팀 연구윤리 담당자 앞
- E-mail: klri_ethics@kl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