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신고
연구윤리신고센터
연구윤리신고센터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연구부정행위 정의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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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및 이중게재 포함) |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그외 |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