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안내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저작물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다만,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 (공공누리,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표시마크
공공누리 마크 제1~4유형
공공누리는 출처표시를 기본의무로 하지만, 공공저작물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4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공공누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유형 | 상업적이용 | 변경허용 | 표시마크 |
---|---|---|---|
[제1유형] 권장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 : O | 변경허용 : O | 표시마크 : |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이용금지 | 상업적이용 : X | 변경허용 : O | 표시마크 : |
[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 상업적이용 : O | 변경허용 : X | 표시마크 : |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상업적이용 : X | [변경허용] X | [표시마크] |
공공누리 제 4유형 개별 조건
출처표시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한국법제연구원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01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프랑스의 플로팅 건축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링크 제공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 불가.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 내용상의 변경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김종천(기획경영본부장, 044-861-031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김미혜(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장, 044-861-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