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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부패행위 신고 및 유의사항
이곳은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부패행위의 신고가 아닌 의견개진,문의사항 등은 "묻고답하기"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접수를 하시기 전에 [부패행위안내]를 꼼꼼히 읽으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를 하시려면 [신고접수]를 누르신 후 신고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부정행위 신고요령
부정행위 신고요령 : 구분, 신고자, 협의대상자, 신고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련번호는 자동생성되며 제목은 신고의 취지를 요약해서 기술
신고자 신고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하며, 연락처 E-mail주소는 신고와 관련한 사실확인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
혐의대상자 한국법제연구원 임직원이어야 하며,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기재
신고내용 6하원칙에 따라 기술
  • 누가 : 부패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를 한 자
  • 언제 : 부패행위를 한 시점(공소시효 등과 관련되므로 정확히 기재)
  • 어디서 : 부패행위가 발생한 장소(예:뇌물수수 장소 등)
  • 왜 : 동기를 기술
  • 무엇을, 어떻게 : 혐의 대상자의 권한남용, 법령위반 또는 부당한 이익 도모행위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