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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보고서
  • 등록일2008-09-10 조회수1688
 

보도자료

◇작성일자 : 2008년  9월 10일

담 당

강현철 연구위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02)3498-8747

hckang@klri.re.kr

홍보담당

송영선 전문연구원

기획조정실

02)3498-8746

yssong@klri.re.kr

 

◈ 제 목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보고서 보도자료

 

“공장설립 규제법제 중 가장 심한 규제는 토지이용관련 규제”

-규제의 합리화․선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아-

-규제교육과 규제창구단일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

  국무총리실 소속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은 2008년 입법평가연구센터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담고 있는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평가보고서에서는 공장설립 유경험자(유효표본 501개 기업)를 대상으로 공장설립 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공장설립 규제법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장설립 유경험자들은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법제에 대하여 ‘비현실적·비합리적이다(34.3%)’, ‘규제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27.3%)’, ‘관련 법령을 찾기 어렵다(11.6%)’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장 설립에 관련된 규제로 인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법제”가 이러한 비현실적ㆍ비합리적 규제에 상대적으로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공무원 규제법제교육의 필요성 및 지자체 규제창구일원화 필요”


 조사결과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시스템은 물론 규제담당공무원에 대한 규제법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한 조언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수요자들은 공장설립 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제출서류가 간단해져야 한다’는 응답(26.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22.8%)’, ‘법정 인허가기간을 단축해야 한다(16.2%)’,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효율성을 키워야 한다(13.2%)’ 순의 응답을 얻었다. 그 외에 ‘행정수수료, 각종 영향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줄어야 한다(8.0%)’,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줄여야 한다(6.4%)’,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많이 해야 한다(4.6%)’ 순의 응답을 보이고 있어, 절차간소화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장설립 절차 여전히 복잡해”


공장설립 절차에 대하여 ‘공장설립 관련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응답(37.9%)이 많았고, ‘공무원의 법령해석이 자의적이다(20.0%)’, ‘공장설립에 장시간이 소요된다(19.6%)’, ‘공장설립에 비용이 많이 든다(14.8%)’ 순으로 응답하여, 공장 설립자들이 설립 절차를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공장설립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나타나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원스톱 규제완화 정책이 방향에 있어서는 적절하지만 현실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행정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장 설립과 관련한 규제개혁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44.1%)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1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규제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장 설립과 관련한 규제개혁이 향후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에서 3.4로, 공장 설립자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보여준다.


공장총량제보다는 “토지의 용도변경 문제”에 대한 규제피로도가 가장 높음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연접제한 완화 및 공장 총량제 개선을 공장관련 규제 개선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번 실태조사에 결과에 의하면 공장 설립자들은 부지 관련 규제 중에서 토지의 용도 변경 문제와 국토계획법상 계획 수립 관련 사항환경 관련 규제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장 설립시 어려움을 겪은 부분으로 ‘농지/산지 전용 등 토지의 용도 변경 관련 사항(29.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 관련 사항(28.4%)’, ‘환경 관련 사전 평가 사항(22.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응답으로는 ‘연접 개발 관련 사항(8.5%)’, ‘수도권 공장 총량제(8.1%)’ 등이 부지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부지 선정에 있어서 특히 공장 설립자가 개별입지를 원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지선정 관련 규제들의 합리적 개선 필요”


 부지선정 관련 규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6개의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해 과반 이상이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의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규제는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관련 사항(68.5%)’이며, ‘연접 개발 관련 사항(64.3%)’, ‘농지․산지전용 등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사항(62.9%)’ 순으로 응답을 얻었다. 반면에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유지+강화)’라는 응답은 ‘매장 문화재 발견 관련 사항(38.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33.9%)’ 순으로 응답을 얻었다.

응답자 특성별 답변을 살펴보면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관련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체(71.8%), △종업원 수가 100-299명인 사업체(75.0%), △고급관리자(72.9%),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7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접제한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종업원 수가 100-299명인 사업체(74.0%), △일반평사원(8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농지․산지전용 등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현장관리자(66.7%),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65.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관련 사전평가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개별입지 사업체(55.0%), △개별입지 희망 사업체(54.7%), △종업원 수가 100-299명인 사업체(58.3%),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59.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재 관련 규제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입지한 사업체(41.6%), △현장관리자(4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입법평가연구사업에 대하여


-입법평가연구사업 소개-


입법평가연구는 정부 및 국회의 법령제정과 개정의 내용을 보다 객관적ㆍ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중점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임. 또한 입법평가연구사업은 기존의 규범적 입법과정에 대하여 통계학적ㆍ법경제학적ㆍ법정책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입법의 절차는 물론 그 내용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사업임.


-입법평가의 필요성-


법률은 많지만 좋은 법률은 적은 우리 사회에는 입법과정에서 법령의 필요성․유효성을 체크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는 좋은 법률이 되도록 하기위하여 입법평가가 필요하다.

모든 입법에 요구되는 것이겠지만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규범의 경우 특히나 합리성을 갖지 아니한 경우 이를 수용하는데 있어 괴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입법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 제시라는 좋은 법률에의 요청 또는 고품질 입법에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입법평가가 의미를 가진다.

스위스의 경우 해마다 약 40여건의 입법평가가 수행되고 있는데, 그 중 절반 정도는 의회가 법에 신설한 평가조항에 의해서, 의회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해서, 또는 행정감독위원회 또는 스위스 연방감사원에 대한 의회의 명령에서 시작된다. 중요 평가 중 2/3는 연방 관청들이 대개 대학이나 전문 컨설턴트에게 맡겨 수행하고 나머지의 평가는 연방감사원 및 행정감독위원회가 수행한다. 스위스의 이와 같은 사례에서처럼 의회에서 정부입법안에 대하여 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종국적으로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입법평가서의 제출이 질 높은 입법을 확보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회가 입법평가를 명하는 경우에 특정주제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ask Force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장설립 규제법제와 같이 여러 부처에 관계되어 있는 법령에 대한 검토에 특히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비용․편익, 비용․효과 분석 등 입법평가 연구방법론이 보다 현실에 적합성을 갖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도 학제간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 설문 관련 개요 >


1. 조사 개요


(1) 조사지역 : 전국

(2) 조사대상 : 조사대상 기업의 공장 설립 담당자(공장 기설립 경험자)

(3) 표본크기 : 501(유효표본)

(4) 표본추출 : 공장입지 형태 ․ 종사자 규모를 고려한 유의할당추출법

(5) 조사기간 : 2008년 6월 5일 - 6월 13일

(6) 표본오차 : ±4.4%(95% 신뢰수준)



2. 조사목적


(1) 수범자 실태조사 결과의 법제 개선 참고 자료 활용

(2) 공장설립 규제법제와 행정목적 사이의 균형점 발견

(3) 관련 규범의 수용성 및 준수성의 정도 확인을 통한 입법대안 마련

(4) 규제의 실효성 등을 확인



※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 www.klri.re.kr)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제분야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