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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초청 법제정보 교류협력방안 논의
  • 등록일2009-08-03 조회수1945

보도자료
 ◇ 작성일자 : 2009년 7월 30일

담 당

최환용 연구위원
법제교류지원센터

02)3498-1730
chy9465@klri.re.kr

홍보담당

송영선 전문연구원
기획조정실

02)3498-8746
yssong@klri.re.kr


○ 제 목 :

 
한국법제연구원,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초청 법제정보 교류협력방안 논의

일 자 : 2009년 8월 4일(화) ~ 7일(금)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대법원, 국회

법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시작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은 8월 4일(화)부터 8월 7일(금)까지 라브샨 무히트디노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을 초청하여 한국의 법제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양국 간 법제정보 교류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제분야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라브샨 무히트디노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우리나라 법제정보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우즈베키스탄 양국간 법제정보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문일정에는 “한국․우즈베키스탄 법제정보시스템의 현황과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 개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국회 및 대법원의 법령정보시스템 견학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의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뒷받침해 온 한국법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난 해 부터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앞으로도 법제교류지원사업을 통하여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국가 브랜드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제분야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