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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국책기관' 한국법제연구원장,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피소」 보도 관련 (서울경제 '21.06.29.)
  • 등록일2021-06-30 조회수2139
<언론 보도 내용>
 
□ "개인정보 이유로 감사 불응하자 파견기관 무단 통보"  
 
□ 대전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인정했지만... "개선없다"
 
□ 직위해제, 징계, 대외활동 금지, 강제연구과제 수행지시... 2차 직장 내 괴롭힘
 
 
<한국법제연구원 설명 내용>  
 
□ 정당한 감사에 불응하는 직원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ㅇ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직원의 과도한 대외활동 허용,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른 신고 누락, 사례금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다수 지적됨에 따라,
 
 ㅇ 우리 원을 포함한 국책연구기관들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대외활동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ㅇ 해당 감사에 불응하여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직원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자체특별감사를 실시한 17개 국책연구기관 직원 3,789명 중 감사에 불응한 직원 1인에 대하여, 파견 복귀토록 하고 징계절차 완료 시까지 직위해제 후 징계(견책) 처분하였으며, 이는 모두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입니다.
 
  - 또한 해당 사안에서 감사수행을 위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감사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 자료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이유로 감사에 불응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 파견기관 무단 통보 관련,
 
 ㅇ 우리 원은 타 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직원이 자체특별감사를 적절히 수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파견근무기관에 발송한 바 있으며,
 
 ㅇ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공문에 첨부한 감사계획 등을 통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ㅇ 공적인 업무수행을 공문을 통해 시행한 것이 '무단'일 수 없으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라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문의 발송이 특정인의 명예훼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2.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도 개선없음 관련,
 
ㅇ  대전노동청은 위 공문발송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지도하고, 진정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정기적 직장 내 괴롭힘 예방활동 실시와 향후 유사 사안에서 공문 등의 효과적인 전달수단 모색을 요구한 바 있으나,

   - 반면 우리 원은 해당 공문을 발송한 배경설명 및 공적 업무수행을 공문으로 시행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소명과 함께 향후 더욱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행정지도에 대한 이행계획서 형식으로 대전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ㅇ  규정에 따른 조치 외 다른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내교육 강화 및 향후 유사 사안에서 공문 인편전달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등 노동청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도 개선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3. 2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ㅇ 직위해제, 징계(견책) 등은 감사불응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2차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없습니다.
 
 ㅇ 또한 다른 모든 직원은 감사수감을 통해 대외활동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감사에 불응하여 그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게 계속 대외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대외활동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 직원의 대외활동이 본업일 수는 없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허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불허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수행 중인 업무가 없던 직원에게 규정에 따라 업무를 배정한 것을 강제연구과제 수행지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ㅇ 결국 2차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사실 모두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배포일시: 2021. 06. 30 (수)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경영지원실장 (044) 861-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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