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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정부조직개편은 헌법과 정부조직 법리에 적합해야
  • 등록일2012-11-21 조회수3783

정부조직개편은 헌법과 정부조직 법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포럼서 성낙인 서울대 법전원 교수 발제-

 

일 자: 2012년 11월 21일(수) 오전7시-오전9시

장 소: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A홀

주 제: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11월 21일 팔래스호텔에서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을 주제로 제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 발제자로 나선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법학교수회장, 경찰위원회 위원장)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적합하게 정부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는 정부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헌법상 집행부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범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책임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헌법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체계의 작동을 위하여 행정각부가 아닌 집행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할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성낙인 교수는 법치국가 이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을 국무위원급으로 격상시키고 외교부, 내무부, 교육부, 상공부 등 전통적인 행정 각 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하고, 공안부처와 경제부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부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력분산을 위해 지방자치제의 개편등도 필요함을 피력하였고,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학계에서도 작은 정부론보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전문부처 중심의 정부조직개편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입법정책포럼에서 논의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추진하여 정부조직이 헌법정신에 적합하게 개편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 제공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입법현안에 대하여 법학계, 법조계를 망라한 의견수렴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 3월부터 8회에 걸쳐 매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왔다. 포럼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사후교육 인정연수 과정으로 승인을 받아 포럼에 참석한 변호사는 의무연수 과정(2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

 

작성일시: 2012년 11월 21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력실 최환용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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