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찰정보

[입찰]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사례 조사 및 후속 규제정비 과제 발굴·분석
  • 등록일2022-07-28 조회수817
한국법제연구원 입찰공고 2022-기획-0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사례 조사 및 후속 규제정비 과제 발굴·분석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예산금액 : 금 사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要)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라.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사례 조사를 위한 유관법령 분석 및 후속 규제정비 과제의 발굴 및 검토가 가능한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함
   마.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3.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가. 마감일시 : 2022년 8월 8일(월) 14:00까지 (직접제출/우편접수)
   나. 접 수 처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본원 2층)
   다. 제안설명회 : 없음(서면평가)
       ※ 상세한 내용은 추후 개별통보
 
4. 제출서류
 1) 행정서류
   ‧ 입참가신청서 1부(본원 소정양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서약서 1부(본원 소정양식)
   ‧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2) 제안서
   ‧ 제안서 2부, USB 2개
   ‧ 수행기관의 현황 및 주요 실적 1부(본원 소정양식, 제안서에 포함)
   ‧ 참여인력 상황 1부(본원 소정양식, 제안서에 포함)
  3) 기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대체 가능)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용역명, 업체명, 대표자 기재(날인) 및 밀봉 날인)
※ 서류 제출 시 신분증 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지참 (위임장의 경우 상기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2.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 까지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접수된 제안서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
   다. 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7.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기타 사항
   가.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사회적 상황에 따라 우편 제출 가능(단, 기한 내(8/8(월) 18:00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며 입찰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제안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반환 가능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협상 대상업체의 선정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사.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아.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법제연구원에 있음
   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카. 제안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목록 및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모든 참고자료의 경우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파.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하.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내용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조용혁 연구위원 (044-861-0472)
◦ 입찰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권다은 행정원 (044-861-036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