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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3차 AI 법제연구 포럼 개최
  • 등록일 2024-08-19 조회수 103
제3차 AI 법제연구 포럼 단체 사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월) 오후 2시 세종 컨벤션센터 소연회장 1, 2호에서 ‘AI 거버넌스의 형성과 법제화 논의’를 주제로 제3차 AI 법제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선도국인 EU, 미국, 영국의 AI 거버넌스 형성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집행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3명의 전문가가 각각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EU, 미국과 영국, 한국 사례를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재훈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EU AI ACT의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EU법의 집행구조 및 EU 집행위원회, EU AI 사무국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다음 발제자인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영국의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재 각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 사용의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다”며 “향후 국내 거버넌스 설계 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담당하는 중앙 조직을 확충하고 안전 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사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내 AI 추진 정책 및 전략의 주요 내용과 함께 2024년 발족한 국가 AI 위원회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발제 후 종합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로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AI법제팀장, 박세훈 연구위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윤길준 초빙연구위원,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은 연구위원, 문광진 부연구위원 및 정부부처 AI 서비스 및 관련 법령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일  시: 2024년 8월 19일(월)
장  소: 세종 컨벤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