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금융위기,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감세와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에 대한 조세 규정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 기부금 공제제도는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공제분에 대해 보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
○ 이는 원래 징수하여야 할 세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기부금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수의 누수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를 고려할 때 지정단체의 적정성은 조세지출의 적정성 문제와 결부되므로, 기부금 공제제도가 원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
○ 하지만 현행 기부금 공제제도는 공익성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른 조세혜택의 불합리성, 기부금 공제대상 여부 및 공제 수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각 공제한도의 타당성 결여, 공제율 격차의 과다 등에 대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음.
□ 공익성기부의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원래의 입법취지가 법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관련 법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익(public benefit)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공익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
□ 세법상 공익의 개념이 무엇인지 법을 통해 그 개념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
○ 현행법 체계에서 공익의 개념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현행법상 열거주의에 의한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 태도는 열거주의가 가지는 장ㆍ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 공익성을 가지는 단체가 법에 빠짐없이 규정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수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중 법에 규정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정립되지 않은 공익의 개념은 조세혜택의 차등적 부여에 대한 현행 규정의 근거를 약화
□ 상기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공익의 개념을 법에 담는 것보다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법에 따르면 법이나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단체이기만 한다면 기부받은 재산 등의 실제 사용처와 관계없이 법정이나 지정기부금의 분류를 적용
○ 이러한 방식은 기부 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배제한 채 기부 받은 단체가 법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공제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적용받는 단체들이더라도 실제로 모집한 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지출하는지 실제 사용비율을 따져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함.
□ 기부행위가 금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형태, 예컨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여러 형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현행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
- 비영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부를 받을 당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지만 세무관서의 판단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러한 판단이 옳은지 명확하지 않음.
○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에 관한 사항임.
□ 여러 다각도의 측면에서 기부방법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부나 기부를 받는 단체 간의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기부형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현실태와 향후 기부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
□ 일반적으로 소액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금전이나 재산의 사용은 기부 이후 기부자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
○ 어느 정도의 고액을 기부하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경우가 발생
- 기부금의 사용과 기부자의 의사가 적절히 조화될 필요성
□ 기부가 있는 경우 기부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권이 수증단체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부자의 수익자 지정권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익권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 용처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로 기부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할 때, 만약 해당 기부금을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면 가산세나 가산금을 추징함이 없이 종전의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미국과 같이 연간 수입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익법인에 관한 여러 규제를 한 곳에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ㆍ방법 18
제2장 기부의 법적 의미와 현황 21
제1절 기부의 법적 의미 21
제2절 우리나라 기부금의 규모 23
제3장 우리나라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41
제1절 기부금 공제제도 관련 법령 제ㆍ개정 추이 분석 41
제2절 현행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분석 55
제3절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관련 제도 62
제4장 주요국의 입법례 73
제1절 미 국 73
제2절 캐나다 94
제3절 일 본 99
제4절 영 국 131
제5절 프랑스 140
제6절 주요국의 세제비교 141
제5장 기부금 조세지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3
제1절 논의의 기초 143
제2절 공익성 기준에 대한 법적 정합성 149
제3절 기부금의 재분류 문제 156
제4절 기부 방법 및 평가에 관한 문제점 159
제5절 기부자 의사를 반영한 제도 마련 167
제6절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 제고 170
제6장 결 론 175
참고문헌 181
【붙 임】
<붙임 1>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 185
<붙임 2>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 191
<붙임 3>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2011.6.30. 현재)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