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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Ex Ante Evaluation of Legislation: Digital Assets after Death
  • 발행일 2011-11-30
  • 페이지 163
  • 총서명 [현안분석] 11-17-11
  • 가격 8,000
  • 저자 김현수,최경진,조영기,김정혜
  • 비고 입법평가 연구 1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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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인터넷을 활용한 개인의 일상생활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디지털유산의 법적 처리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3개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법률시안을 마련하였음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률시안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디지털유산 법제에 있어 입법의 기본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전평가의 구체적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디지털유산 법제의 형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도출하는 것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디지털유산의 현황 및 현행법제
○ 디지털유산은 다양한 형태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취급에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 다양성, 혼합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의 증대 등의 특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함
○ 현행법하에서 디지털유산은 상당부분 민법의 상속규정에 의하여 법적 처리가 가능하지만, 디지털유산의 특징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 입법으로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디지털유산 관련 입법안 검토 및 법제 기본방향
○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기본적 방향에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디지털유산의 범위, ‘제3자’의 범위,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입법적 해결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디지털유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만을 법령에 명시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자율규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디지털유산과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존의 개별법 및 상속법제하에서의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관한 해석론 제시
□ 향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제 개정시 디지털유산 법제의 방향성 제시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15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대상 15
제2절 평가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국내외 디지털유산의 현황 17
제1절 국외 현황 18
제2절 국내 사례 및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정책 현황 24


제3장 디지털유산의 개념 및 현행법제 29
제1절 디지털유산의 의의와 특징 29
제2절 현행법제에서의 디지털유산 33
제3절 소 결 46


제4장 현행 디지털유산 관련 입법안 검토 49
제1절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관한 고려사항 49
제2절 국회 입법안 검토 52
제3절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시안 및 가이드라인(안) 분석 64
제4절 소 결 70


제5장 디지털유산의 법적 취급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73
제1절 조사개요 73
제2절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76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78
제4절 소 결 117


제6장 결 론 123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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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디지털유산" " 온라인자산" " 상속" " 개인정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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