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스위스는 1999년 연방헌법 제170조에 의회의 국가조치에 대한 실효성심사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20년 이상 활발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나라로서 우리나라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해 계속적인 연구과 고찰이 필요한 국가임.
□ 2010년 연방의회에 제출된 16개 연방사법개혁조치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관한 중간보고서는 최근 스위스연방에서 실시된 사법개혁의 효과를 검토한 중요자료로서, 유관 법률이 300여개에 달하고 4년이라는 장기적 평가기간 동안 2차(2010, 2012)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별 사후적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이에 위 사례를 분석하여 각 평가단계별로 스위스 입법평가의 운영과 그 실제를 면밀히 고찰하여 구체적인 방법론과 그 적용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에 맞는 입법평가 모델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스위스 입법평가의 조직
○ 스위스 입법평가는 연방의회, 연방내각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
○ 연방의회는 행정통제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내각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통제하는 연방의 상위 감독자임.
○ 연방내각은 의회 요청 외에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고, 입법평가 과정에서 칸톤을 비롯해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연방의 지속적인 균형과 발전을 유도하는 연방의 조정자임.
○ 외부전문가는 입법평가를 실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학문적인 연구자로서 학제 간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경험증거를 제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주체임.
□ 스위스 입법평가의 방법론
○ 분석대상 사례는 2007년 스위스연방의 전면적인 사법제도개선을 위해 실시된 약 16개 주요조치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각 조치들이 ‘연방대법원의 부담경감, 권리보호의 개선, 절차와 권리구제수단의 간소화’란 목표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개별수단의 운영방식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는지를 평가하였음.
○ 입법평가의 계획-실행-평가단계별로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고찰해 본 결과 단계적 사후평가라는 방법론은 대규모 법률개정이 있는 입법 분야에 적합하며 4년 이상의 평가기간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방법이라 판단됨.
Ⅲ. 기대효과
□ 헌법과 법률단계에서 입법평가제도를 규정하는 스위스식 모델은 구체적인 비교법령과 실증적 사례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연구는 차후 제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스위스처럼 의회와 정부가 상호협력하는 평가시스템을 고려할 경우 국회와 정부에 소속된 입법지원기관들을 활용하여 평가과정에서 교류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교차적으로 재평가하여 입법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입법평가 기관신설에 앞서 기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범위설정을 우선시 했던 스위스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응용해 우리나라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기관의 역할을 사전 예측할 수 있음.
□ 주요사례에 적용된 평가기법 및 방법론은 개별분야별 입법평가 모델개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임.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스위스 입법평가의 발전과 현황 19
제1절 입법평가의 성립과 전개 19
제2절 입법평가의 구조와 현황 29
제3장 스위스 입법평가 적용사례의 분석; 연방사법개정조치에 관한 사후평가를 중심으로 37
제1절 사례분석의 주요측면 37
제2절 계획단계 40
제3절 실행단계 50
제4절 평가단계 54
제4장 스위스 입법평가 적용사례의 검토 103
제1절 입법평가의 조직적 측면 103
제2절 입법평가의 과정적 측면 111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적 측면 117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123
참고문헌 129
【부 록】
▣ 연방사법개정조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