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보고서는 프랑스의 행정부에 의한 법령(정부제출법안, 행정입법 등)의 작성부터 공포에 이르는 일련의 입법절차에 관하여 해설한 "관보에 게재되는 법령문의 작성, 서명 및 공포규칙과 수상소관의 특별절차의 실시에 관한 1997년 1월 30일의 지침(circulaire du 30 janvier 1997 relative aux r gles d' laboration de signature et de publication des textes au Journal Officiel et la mise en oeuvre de proc dures particulieres incombant au Premier ministre NOR : PRMX 9701883C)"을 소개하고 있다. 동 지침은 법령문의 법적인 질을 개선하고, 행정객체에게 이해를 쉽게하기 위하여 법령문의 작성과 기초를 규율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설정하는데 있다.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법령 및 각종 행정문서전체의 질적 저하와 법령이 복잡하여 국민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되었다. 동 지침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동시에 "국가개혁"의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위치하고 있다. 동 지침의 내용에는 법령문작성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에 관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는 등 프랑스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구조 및 입법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기관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절차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등을 상세히 인용하고 있어서 법령제정과정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동 지침은 전체적으로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19개의 사항을 제시하여 동 지침에 수록한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제 1 부 프랑스의 法令體系와 立法節次 7
Ⅰ. 프랑스의 법령체계 7
1. 법률(loi) 8
2. 행정입법(r glement) 12
3. 법률명령(Ordonnance) 15
Ⅱ. 프랑스의 입법절차 16
1. 법률안의 발안권 16
2. 행정부내에서의 입법절차 20
3. 의회에서의 입법절차 28
4. 헌법원의 합헌성심사 35
5. 법률안의 공포 36
제 2 부 프랑스의 法制機構와 法案審査 37
Ⅰ. 내각사무처(Secr tariat g n ral du Gouvernement) 37
1. 의 의 37
2. 조 직 38
3. 주요업무 39
Ⅱ. 국사원(Conseil d'Etat) 41
1. 의 의 41
2. 국사원 행정부의 조직 및 기구 42
3. 구성원의 임명 및 배속 46
4. 국사원 행정부의 권한 및 심의기구 49
5. 국사원의 심의과정 53
6. 심의결과의 구속력 64
Ⅲ. 경제사회위원회(Le conseil conomique et social) 65
1. 기 능 65
2. 자문유형 66
3.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68
4. 자문절차 71
제 3 부 프랑스의 法令立案審査基準 75
Ⅰ. 머리말 75
Ⅱ.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전문 77
1. 법령문의 작성 : 통 칙 78
2. 법령문의 작성:법령문의 유형별 규칙 108
3. 각의의 심의 및 국사원에 대한 자문 126
4. 서명 및 부서 141
5. 의회에 관한 절차 163
6. 헌법원의 통제 186
7. 법률의 적용데크레 진행 188
8. 법령문의 관보게재 189
부 록 197
參 考 文 獻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