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종래 미국의 입법평가 제도 관련 연구는 연방 행정부내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음
○ 반면, 연방의회에서 법률의 입법과정 중 이루어지는 입법평가적 요소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는 미국의 입법과정에서의 (특히, 연방의회의 입법보조기관을 중심으로) 입법평가 요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입법평가 제도모형 제시를 위한 법정책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함
○ 그리고 고유한 입법권이 부여된 미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全) 입법과정의 단계별로 검토하고, 연방의회의 3대 입법지원기관의 연방의회 입법과정에서의 기능을 분석하여 입법평가적 요소를 추출하고, 입법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입법평가 제도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미국의 전통적 입법평가 형태: 규제영향분석
○ 미국은 행정명령 제12866호에 의해, 연방부처는 공중의 건강과 안정, 환경 혹은 미국 국민의 복지보호 또는 개선을 위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오바마 정부에서는 행정명령 제13563호가 공표되었고,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새로운 행정명령으로서 규제의 개선과 규제의 검토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연방의회 지원기관에서의 입법평가
○ 규제영향분석은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규칙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비용-편익분석을 주요한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음
○ 반면, 연방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은 일원적으로 제도화된 의미에서의 입법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회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의회예산처(Congressioal Budget Office),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과 같은 입법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거치고 있음
○ 또한, 입법지원기관은 기관별 성격과 임무에 따라, 일반적으로 입법의 과정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분류하는 방식인 사전적 입법평가, 병행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에 해당하는 임무를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음
○ 즉, 규율대안의 탐색, 예상되는 부담, 법적 형식의 윤곽 설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전적 입법평가’, 법형식적 법률초안을 각종 심사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법형식적 법률초안을 최적화시키는 ‘병행 입법평가’, 그리고 법규정의 성과를 제시하며, 개정 또는 폐지의 근거로 작용하는 ‘사후적 입법평가’에 해당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조사분석보고서의 형태로 연방의회의 입법과정에 투영되어 입법의 합리화·객관화에 기여하고 있음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전통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 규제영향분석 17
제1절 규제영향분석 개관 17
제2절 최근의 규제영향분석 정책: 행정명령 제13563호 21
제3절 소 결 31
제3장 연방의회 입법과정과 입법지원기관 35
제1절 연방의회 입법과정 및 특징 35
제2절 의회조사처 41
제3절 의회예산처 50
제4절 회계감사원 59
제5절 소 결 66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69
참고문헌 73
【부 록】
행정명령 제13579호 “규제개선과 규제검토”에 관한 독립 규제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메모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