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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싱가포르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싱가포르의 자본시장법제 현안분석 A Study on the Singapore Capital Market Legislative System
  • 발행일 2012-07-31
  • 페이지 147
  • 총서명 [현안분석] 12-20-5
  • 가격 7,000
  • 저자 한정미,안수현
  • 비고 비교법제 연구 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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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싱가포르의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정책이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는데, 대표적으로 호주거래소와의 합병 시도와 같은 조직개편은 물론, 거래소 상장 시스템 정비 및 외국회사 상장 유치 등 국경 없는 증권시장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규제를 정비한 바 있고,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와 법제를 정비하여 아시아에서의 증권시장과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전망임
□ 이 연구는 국내에 연구가 미흡한 싱가포르의 금융산업과 정책 중 최근 국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큰 헷지펀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외국회사 상장정책을 검토함
□ 또한,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 움직임이 있는 파생상품규제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제에 시사점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싱가포르의 증권시장
○ 싱가포르거래소는 Catalist로 명명된 신흥기업 신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런던증권거래소의 신흥기업 전용시장인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을 모델로 종래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산하의 2부시장인 SESDAQ을 개선한 형태로 개설
○ 2010년 10월 25일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모델의 거래소 설립을 위하여 싱가포르거래소는 호주증권거래소(ASX)의 발행된 주식 전액에 대해 공개매수(TOB: Take Over Bid)를 제의함
○ 싱가포르 증권시장의 특징으로 다양한 외국기업 상장유치 전략, 아시아 금융센터로서의 기능, 중국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서의 기능 등을 들 수 있음
□ 헷지펀드 규제
○ 싱가포르의 금융감독기구는 통화청(MAS)으로 중앙은행의 역할과 함께 증권?보험?은행 등 금융산업 전반을 규제하는 공적 감독기관임
○ 헷지펀드 역시 MAS의 소관사항에 속하는데, 2002년 12월 5일 MAS는 헷지펀드를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이 규정은 The Code 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에 마련되었는데, Singapore Code에서는 운용회사와 수탁회사가 준수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운용, 관리, 판매 등의 모범관행을 규정함
□ 외국기업의 상장
○ 2010년말 기준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수는 모두 783개사로 이중 523사가(41.2%)가 외국회사이고, 이들 기업은 원주 내지 DR형태로 상장되어 원주건 DR이건 투자자에게 모두 투자상품으로 제공됨
○ 현재 Mainboard에 교차상장 한 외국기업 수는 모두 28개로(2010. 4.30 기준), 싱가포르거래소의 경우 이들 기업들이 1차 상장지에서 이미 상장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싱가포르거래소 상장규정의 준수를 요하지 않음
□ 파생상품 신 규제체계
○ 파생상품 신 규제체계에 대하여 MAS는 SFA의 범위를 확대하여 ① OTC 파생상품 중앙 결제 및 보고를 의무화, ② 시장 사업자와 청산 시설, 자본 시장 중개인에 적용되는 현행 규제 제도를 OTC 파생상품으로 확대, ③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해 신설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제안함
○ 이에 따라 MAS는 OTC 파생상품의 규제에서 파생되는 관련 ?증권선물법(SFA)?의 개정을 검토하였으며 적절한 증권 및 선물 처리에 부합하는 OTC 파생상품의 처리를 위해 OTC 지침 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도 하였음
○ 이 제안에는 SFA를 개정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집중청산소 설치와 장외파생상품거래시 강제공시 및 중개인, 청산소 등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할 계획도 포함
○ 이는 거래결제나 청산에 관하여 복합 청산시설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정 등 해석의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한 것임
□ 파생상품 규제 감독권
○ CTA는 상품 파생상품에 관한 3대 분야, 즉 상품 파생상품 중개(broking in commodity derivatives), 상품 파생상품 시장(market for commodity derivatives), 상품 파생상품 청산시설(clearing facilities for commodity derivatives) 등을 규제함
○ 현재 상품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상품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증권선물거래법에 이관시켜 빈번히 이용되는 상품선물과 상품파생상품에 대해 규제의 정합성을 높일 예정임


Ⅲ. 기대효과
□ 싱가포르의 자본시장현안을 통한 시사점 제공
○ 중앙청산소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사례제공
○ 한국형 헤지펀드 운영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모델로 활용
○ 외국기업 상장에 대한 기준완화 등 상장기업 확대를 위한 전략마련
○ 파생상품규제에 대한 국제표준과 규제제도의 일치경향을 반영한 감독체제 정립
□ 자본시장법 개정의 자료로 활용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싱가포르의 증권시장 개관 21
제1절 싱가포르 증권시장 현황 21
제2절 싱가포르 증권시장의 특징 27


제3장 국제적 우위를 점한 자본시장분야의 경쟁요인 분석 35
제1절 헷지펀드 규제 35
제2절 외국기업 상장 및 규제 57


제4장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신 규제체계 75
제1절 서 설 75
제2절 파생상품 계약의 중앙결제 의무화 78


제5장 파생상품 규제감독권의 이관 109
제1절 규제감독권의 범위와 이관논의 109
제2절 규제감독권 이관 범위 111


제6장 결 론 117
제1절 증권시장의 투자규제 관련 시사점 117
제2절 헷지펀드 규제 관련 시사점 117
제3절 외국기업 상장 관련 시사점 122
제4절 파생상품 신 규제체계 관련 시사점 122
제5절 파생상품 규제감독권 관련 시사점 123


참고문헌 125


【부 록】
<부록1> 한국 회사법과 싱가포르 회사법의 차이 131
<부록2> 한국 회사법과 중국 회사법의 차이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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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헤지펀드" " 외국기업 상장" " 파생상품 규제" " 중앙청산소" " 거래정보저장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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