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자원순화 시스템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만들어 내지 않으려는 방안이다.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자원순화사회의 구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적 및 제도적 요인을 제시하고 생산자는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와 재활용 제품의 생산하며 소비자는 제품을 재사용 내지 재활용하여야 한다. 독일은 1994년 「순환경제 및 친환경적 폐기물처리 촉진법」, 중국은 2008년에 「순환경제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일본은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폐기물이 순환자원을 낳는 것이 아니라 순환자원 다음에 폐기물이 등장한다. 이제 ‘폐기물’ 개념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더 이상 순환될 수 없는 최종처리의 대상만을 지칭하는 범주에 머물러야 한다. 폐기물 개념을 원용하지 않고도 자원순환이나 재활용 또는 순환자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연구의 목적
○ 순환자원은 최종처분을 기다리는 물질이 아니라 생산이나 소비로 다시 순환될 수 있는 자원이다. 따라서 폐기물은 현재는 쓰이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 사용가치라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생산, 유통, 소비의 단계에서 궤도이탈자원을 순환자원으로 보아 생산의 원료로 투입되거나 소비에 재사용하여 규제를 줄여 나가야 한다.
○ 물질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불용물을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순환자원으로 정립한다. 이 연구는 종래 폐기물 관리를 둘러싼 규제 체계를 순환사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Ⅱ. 주요 내용
□ 현행법제의 구조
○ 자원순환정책은 쓰레기종량제, 생산자 책임재활용(EPR)제도, 전자제품 환경성 보장제도 등이 있다. 환경법 시대에서 폐기물 관리는 자원순환으로 이행되고 있다. 정부는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 폐기물 순환이용의 활성화에 따른 국가 자원이용 효율성 평가를 위해 지표를 설정하여 산업별, 제품별 자원순환성을 평가하는 지표에 대한 개발·관리하고 있다.
○ 우리 실정법 체계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법률들의 관할과 기능이 순환경제 내지 순환사회를 형성·촉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자원순환을 저해하는 제품의 설계(표준화·규격화를 포함)와 생산 및 유통의 개선이 미흡하고 연계와 소통이 미흡하다.
□ 자원순환을 위한 협치 모형
○ 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시장[기업]과 함께 시민사회[NGO]가 핵심 동반자[파트너]로 등장하여야 한다. 행정청과 시장[기업] 그리고 공동체[사회]를 대등한 주역으로 설정하고 상호간의 협치(governance)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 순환사회의 형성에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나 협회들의 역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재활용에 폐기물이라는 굴레를 벗겨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조치이지만, 규제개혁 내지 협치(governance)라는 차원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물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 기구들에게 법률상 책임에 부합하는 재량과 지원이 필요하다.
□ 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실천방안
○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절약재활용법」이 각각 특화되는 것만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이 불충분하다. 자원순환은 물질이나 제품의 순환에 국한하는 관념이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 전반으로 확장되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자원순환은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각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원순환에 매진하기 위하여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요한다.
○ 「자원절약재활용법」이 「폐기물관리법」과 대등한 위치에서 기본법의 지휘를 받는다면, 재활용과 재활용산업의 체계화를 위하여 「자원절약재활용법」과의 통합이나 체계재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법제정비 방안
○ 기본법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합의를 방해하는 요인들 중에는 폐기물과 순환자원 간의 개념 구분이 초래하는 관할권의 상충문제 이외에도 부품이나 물질의 재활용이나 ‘재제조’ 등을 둘러싼 인·허가나 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
○ 기본법이 정립된다면, 상류를 관장하는 표준화·규격화 관련 법률 그리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어야 한다. 표준 및 규격에 관한 법률들은 상하류의 자원순환과 하류에서의 재활용을 염두에 두면서 제품이나 물질 생산을 설계하여야 한다.
Ⅲ.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개발 형성에 기여
○ 이 연구는 폐기물 발생의 억제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사회 형성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 제도의 개정 조치
○ 여기에서 폐기물의 정의의 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산업표준화법」등과 통합적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발생한다.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법적 과제 및 쟁점 23
제2장 기초이론 및 입법례 65
제1절 기초이론 65
제2절 독일 순환관리법 92
제3절 현행 법체계 101
제3장 자원순환을 위한 협치 115
제1절 폐기물 관리체계의 재편 115
제2절 정부와 공동체의 협치 120
제4장 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실천 131
제1절 법체계의 조정 131
제2절 공동체의 협력과 실천 145
제5장 법제정비 방안 195
제1절 자원순환 원리의 규범화 195
제2절 이행방안 197
제6장 결 론 203
참고문헌 209
[부 록]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주민환경자치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