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 법제에서 두드러진 경향으로 각종 특별법이 다수 제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특별법의 증대는 전체적 입법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그 남발로 인해 일원적인 원리에 의거한 통일적·체계적인 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
□ 특별법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규율하려는 사안이 형식면에서 법률로 정하는데 상응하고, 또한 그것이 기대되는 기능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등 법적 적격성 및 법적 정당성의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일반법과의 관계 등 법정합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이 연구는 현행 특별법 입법형식을 갖춘 현행 법제 전반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에서 특별법 입법형식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각종 특별법의 입법체계 및 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특별법은 원칙법의 적용에 구체적인 장해상태가 발생되어, 이 장해를 필요하고 적절한 제반처분으로써 극복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예외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개별적·구체적 상황하에서 일정한 범위의 지역이나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한편 또한 한시법률로서 제정하는 경우도 있는 등 한시법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 특별법은 2000년대 이후 특정한 사회적인 문제나 사건에 관해 입법에 의한 개별조치를 요구하는 압력이 강해지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이 증가하고 있고, 특정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이 대폭 증가
□ 헌법재판소에서는 특정한 분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는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고,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
□ 특별법의 최적화를 위한 기본원칙(가능한 한 적고 단순하게, 필요한 한 사안에 정확하게, 요구되는 한 적시에 그리고 필요한 기간 동안, 달성할 수 있는 한 상황에 꼭 적합하고 결과를 의식하도록)을 충족시키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후적 입법평가 내지 법률평가의 제도화방안을 검토할 필요
□ 법규범의 강도나 기능에 따라 사회과학적 의미에서의 복잡한 평가(효과심사) 대신 간단한 형식의 효과심사 내지 점검목록을 활용하여 특별법의 입안이나 개정시에 활용하면서 특별법 입법평가의 경험을 축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Ⅲ. 기대효과
□ 개별 특별법에 관한 입법경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분석을 통해 현행 특별법이 안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을 추출하고, 향후 특별법정비를 위한 일정한 심사기준의 도출에 기여
□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현행 특별법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진단하는 한편 행정, 민사 또는 형사 등 각 분야별로 제정되어 있는 특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특별법의 입법체계상의 개선 및 일반법과의 조정·조화를 모색
제1장 문제의 제기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 특별법의 의의와 입법적 과제 25
제1절 특별법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5
제2절 특별법의 입법적 과제 45
제3장 특별법 입법현황 분석 81
제1절 개 설 81
제2절 입법현황 분석 92
제3절 입법경과 분석 227
제4장 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419
제1절 서 설 419
제2절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분석 424
제5장 현행 특별법의 입법체계 개선방안 573
제1절 입법체계 개선의 방향성 573
제2절 입법형식면에서의 개선방안 577
제3절 입법내용면에서의 개선방안 685
제4절 특별법 정비를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754
참고문헌 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