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제도는 선진규제를 위한 대안으로서 규제완화 및 규제량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였음. 입법평가의 초기 모델이 규제의 양적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지속가능성심사를 입법평가 영역으로 포섭함으로서 환경?경제?사회에 대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입법대안을 제시하여 규제의 질적 개선을 심화시키고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해치는 일 없이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발전이다”라는 브룬트란트 보고서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은 각국의 법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입법평가에서도 이런 경향을 받아들여 평가의 한 영역이 되었음.
□ 질적 입법평가기법으로 도입된 지속가능성심사의 내용과 구조, 그리고 최근 실시된 해외평가사례(입법평가내 지속가능성심사)에서 지속가능성심사가 어떤 방법으로 기술되었는지 그 특징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국내 입법평가 제도화 및 세부지침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입법평가시 지속가능성심사의 도입
○ 법안에 대한 지속가능성심사는 세대간 형평성, 사회적 통합, 삶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라는 4개 영역에 걸쳐 법안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그리고 현재 및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함. 입법평가가 효과성과 효율성 중심의 분석을 우선시 한다면, 지속가능성심사는 장기적 관점의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개념임.
○ 독일의 경우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GO)을 개정하여 제44조 제1항에 지속가능성심사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고, 스위스의 경우 헌법 제2조 및 의회법 제141조 제2항에 따라 연방내각이 작성한 법률안이유서에 경제?사회?환경 및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입법평가시 지속가능성심사의 적용을 실체화 함한 근거가 마련되어있음.
□ 입법평가시 지속가능성심사의 내용
○ 스위스는 지속가능성심사절차를 입법예고의 일반적 절차와 통일하여 그 내용을 점점 심화시킴. 대부분 연방차원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경우 연방공간개발부가 지속가능성심사를 통해 계획안(Vorhaben)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결과는 일차적으로 연방내각이 취합하며, 최종적으로 법률안으로 구체화 될 때는 의회법 제141조 제2항 g호에 따라 연방내각의 법률안에 대한 공식입장에 기술되어 의회에 보고됨.
○ 이와 같은 지속가능성심사의 과정은 크게 상관성분석(Relevanzanalyse)과 효과성 분석단계(Wirkungsanalyse)로 나뉘는데, 심사대상인 국가계획 또는 법률안이 지속가능성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그 장기적 영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함.
○ 일은 2009년 연방공통직무규칙 제44조 제1항 개정을 통해 입법평가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심사의 적용을 확정함. 사전적 입법평가시 규제안(Regelunsvorhaben)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장기적 영향을 예측하여 입법평가서에 기술해야만 함. 하지만 아직 독일 연방차원의 지속가능성심사는 스위스처럼 체크리스트 또는 심사기준이 확정될 정도로 정형화 된 모델이 아니고 개발단계임.
○ 독일의 입법평가는 일반적으로 규제영역분석-목표설정-규제대안의 성립-규제대안의 심사 및 평가-결과문서화 단계로 나뉨. 이런 입법평가과정에서 지속가능성심사는 규제대안의 심사 및 평가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크게 사전심사(Vorprufung)와 주요심사단계(Hauptprufung)로 나뉘는데, 사전심사는 3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과정1(Schritt1)에서는 법률안이 지속가능발전전략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주요심사단계에서는 총 5단계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전심사와 연결된 과정4에서는 주요심사의 방법론과 기준을 확정함.
□ 입법평가시 지속가능성심사의 적용사례
○ 2008년 스위스 연방공간개발부가 작성한 지속가능성심사입문서에 따라 2009년 연방보건부는 연방건강지원및예방법(Bundesgesetz uber Pravention und Gesundheitsforderung; PravG) 개정안 그리고 2009년 연방공간계획법(Bundesgesetz uber die Raumplanung: RPG) 개정안에 대해 지속가능성심사를 수행하였음.
○ 독일연방의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회자문위원회(Parlamentarische Beirat fur nachhaltige Entwicklung:PBNE)의 적극적 권고에 의한 것으로서 2011년 의회 자체적으로 지속가능성심사를 시범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였음.
Ⅲ. 기대효과
□ 지속가능성심사에 적용된 평가기법 및 방법론은 질적평가를 포함한 종합적 입법평가 모델개발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심사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미흡한 관계로 해외적용사례 및 그 현황에 대한 고찰은 지속가능성심사의 국내적용가능성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입법평가시 지속가능성심사의 도입 19
제1절 지속가능성과 입법평가 19
제2절 지속가능성심사의 성립 25
제3절 지속가능성심사의 법적근거 35
제3장 입법평가시 지속가능성심사의 내용 41
제1절 지속가능성심사의 원칙 41
제2절 지속가능성심사의 범위 및 대상 44
제3절 지속가능성심사의 과정 51
제4절 지속가능심사의 방법 58
제4장 입법평가시 지속가능성심사의 적용사례 61
제1절 스위스 61
제2절 독 일 66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73
참고문헌 77
【부 록】
독일 지속가능성심사 관련 규정(발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