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의 최근 경향: 2012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수가 인구 대비 약 2.2% 수준인 약 110만 명을 넘어섰다.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에 들어 선 한국의 경우도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
○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 국가로서 다문화 사회를 보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제들을 시행중.
○ 오랜 시간 축적된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 프랑스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미흡했던 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다문화 교육이다.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과 다양한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다문화 교육과 법제들을 생각.
□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에 대한 문제들을 겪은 다문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다양한 국가 정책들과 다문화 교육정책 그리고 다양한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고자 함.
○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법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갈등 없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다문화 교육 정책과 법제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
○ 일반적 의미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며, 프랑스에서는 특히 소수인종과 소수집단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를 가져 함께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고 다문화 교육의 정의임.
○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첫째는 다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으로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이다. 즉 기존 프랑스 사람들의 다문화와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위한 것. 둘째는 학교를 위주로 한 ‘정규 학습과정에서의 다문화 교육’이다. 즉 외국인 이민자 자녀 학생들에게 다문화와 프랑스 사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제도와 관련기관에 대한 내용
○ ZEP(Zone d’education prioritaire): ‘우선교육지구’라고 불렸던 이 정책은 사회당의 미테랑 정부가 들어서면서 ‘덜 가진 자들에게 더 준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행. 학업 실패 비율이 높은 지역에 교육활동을 강화해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 ELCO(Enseignements de langue et de culture d’origine): ZEP정책을 바탕으로 이민자 자녀들의 프랑스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이민자들이 향후 본국으로 귀국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시켜 주기위한 성격의 프로그램이었다.
○ CEFISEM(centre de formation et d’information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migrants): ‘이민자 자녀 학교적응을 위한 정보센터’로서 이민자 출신 가정의 아이들에게 프랑스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통합반’과 ‘적응반’ 그리고 ‘재수강수업반’을 두었다.
○ CASNAV(Centre academiques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ayages): 카스나브의 역할과 활동은 프랑스에 새롭게 정착한 프랑스어에 서툰 자녀들의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것과 그들 가족들과의 협력 및 중계 역할이다. 특히 이민자 가정을 위한 정확하고 유용한 학교입학 정보와 순조로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지원이 중요함.
□ 프랑스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법제
○ 이주정책 부분: 이민과 사회통합에 관한 법안.이민, 통제, 동화, 망명에 관한 법안.
○ 고용정책 부분: 기회균등 법안.차별퇴치에 관한 법안.
○ 문화정책 부분: 기회균등 법안 제 47조.
○ 언어정책 부분: 쥘 페리 법안.바 로리올 법안.프랑스어 사용 의무화 법안.(일명 ‘투봉 법안’)
Ⅲ. 결 론
○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은 프랑스의 특별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한 결과물임.
○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실시되어서 사회통합을 위한 소수집단의 사회적응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특성상 프랑스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지만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았다.
○ 프랑스 다문화교육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 첫째, 학교 공교육 하에서 이민자 자녀들의 정체성을 잘 유지시켜야 함.
- 둘째, 정신적 교육을 강화하고 그들 부모들과의 연계를 돈독히 함.
- 셋째, 이민자들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주류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 필요.
- 넷째, 프랑스도 기존 언어위주의 정책에서 경제적 도움을 주는 직업교육 강화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에 신경을 써야 함.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제2장 왜 지금 프랑스인가 27
제1절 프랑스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27
제2절 다문화 정책의 유형들과 프랑스의 경우 32
제3장 프랑스 이민자 정책의 역사와 배경 41
제1절 프랑스의 네 단계 이민역사 42
제4장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 51
제1절 일반적인 다문화 교육 51
제2절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의 현실: 통합정책 55
제3절 프랑스 다문화 정책의 한계와 어려움 59
제5장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제도와 관계기관 71
제1절 다양한 제도와 기관 71
제2절 프랑스 다문화 교육의 문제와 과제 86
제3절 한국의 다문화 교육이 추구할 방향 90
제6장 프랑스의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법제 93
제1절 이주정책 부분 94
제2절 고용정책 부분 109
제3절 문화정책 부분: 기회균등법 제47조(2006년) 115
제4절 언어정책 부분 117
제7장 나가는 말 123
참고문헌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