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9년 6월 우리나라와 ASEAN은 한-ASEAN FTA 투자협정에 서명하고, 같은 해 9월 1일부터 동 투자협정이 발효되어 현재 활발한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ASEAN 상품무역협정의 체결 이후 ASEAN 국가들과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2009년의 투자협정 체결로 인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 동남아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ASEAN은 단일 국가가 아니라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국가연합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배경이 다르고, 경제 발전 상황이나 규모도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는 ASEAN은 그 동안 저임금을 바탕으로 우회생산기지로 역할을 하거나 원자재 보유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ASEAN 국가들의 구매력이 상승되어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 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ASEAN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로 그 투자 환경과 투자 관련 법제가 상이하여 많은 투자자가 어려움을 겪어 왔고, ASEAN 국가들의 투자법제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각국의 입법정보와 법제현안 비교연구를 통하여 정책수립과 이행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이번「ASEAN 투자법령해설서Ⅰ」을 통하여 ASEAN 국가들에 대한 투자실무 및 정책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 해설서에서는 ASEAN 10개국 중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 속도가 빠른 3개 국에 해당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투자 관련 법령을 번역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향후 다른 ASEAN 국가들의 투자법제 연구 사업도 계획하고 있으며, ASEAN 국가들에 대한 투자 관련 효율적인 법제정보 제공을 위하여 해외 투자 정책 관련 기관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은 각국의 입법정보 및 법제현안을 지역별 ·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비교연구함으로써 정부입법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비교법 연구를 통한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법령해설서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연구진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SEAN 투자법령 해설Ⅰ
베트남
베트남 투자법 5
베트남 기업법 37
베트남 노동법 5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투자법 85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123
인도네시아 노동법 149
필리핀
필리핀 투자법 185
필리핀 기업법 203
필리핀 노동법 221
ASEAN 투자법령Ⅰ
베트남
베트남 투자법 251
베트남 기업법 295
베트남 노동법 44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투자법 547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577
인도네시아 노동법 675
필리핀
필리핀 투자법 769
필리핀 기업법 783
필리핀 노동법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