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한미 FTA에서 투자분쟁을 ISD로 해결하는 조항을 넣어 ISD에 관심과 대책마련의 요구가 높음
□특히,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던 미국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한 행위를 문제 삼아 ICSID에 투자중재를 신청한 상황임. 론스타는 미국펀드이지만 외환은행을 인수한 주체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법인임. 이러한 이유로 ICSID에 투자중재를 신청한 근거는 한국과 벨기에 간에 체결한 투자조약임.
□이러한 이유로 투자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관할권의 문제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유치국이 취하는 조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음.
□이러한 관심과 요구를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투자중재 법정의 관할권의 흠결을 이유로 종결된 사건 2개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유치국이 취하는 조치의 적절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었던 사건 2개를 분석함.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ISD에 대한 법적 방안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Ⅱ. 주요내용
□이 보고서에서 4개의 사건 중 Vladimir 사건과 SCB 사건은 관할권이 없다고 하여 종결된 사건이고, Swisslion 사건과 Bosh 사건은 본안에 대해 판정한 사건임.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4개의 사건 중 Vladimir 사건은 스톡홀름 중재법원에서 행해진 중재사건이고, 나머지 3개 사건은 ICSID에서 행해진 중재사건임.
□Vladimir 사건은 문제가 된 청구인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벨기에-러시아 투자조약의 적용대상인 투자가 아니라는 것과, 분쟁이 벨기에-러시아 투자조약의 중재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부인한 사건임.
○청구인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벨기에-러시아 투자조약의 적용대상인 투자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벨기에-러시아 투자조약 제1.2조에서 간접투자 중에서 “제3국의 투자자라는 매개자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행해진 간접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임. 청구인은 벨기에 국적의 기업의 주주로서 문제가 된 투자에 간접적으로 투자하였기 때문임.
○분쟁이 벨기에-러시아 투자조약에서 인정한 투자중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투자조약에서는 “수용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의 액수와 형태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만 투자중재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청구는 배상해야 할 수용이 있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임.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중재판정은, 벨기에-러시아 투자조약 상의 특수한 문언에 근거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인 기업의 주식소유를 투자로 인정하던 판례를 뒤집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조약의 문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Bosh 사건은 또한, 투자조약상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제외한 유형의 분쟁을 확대하는 것으로 최혜국대우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고 확인한 사건으로 기억할 만함.
□SCB 사건은, 투자자와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여부가 문제되었던 기존의 관할권항변 외에, 투자자가 투자결정과정에서 한 역할이 투자조약의 중재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라는 새로운 관할권항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임.
○이 사건의 중재판정은 청구인의 주식소유가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인의 주식이 투자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음. 그런데, 문제가 되는 투자와 관련하여 한 청구인의 소극적인 행위는 투자조약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요구하는 “investment of investor”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함. 중재판정은 이 문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of라는 전치사를 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음.
□Swisslion 사건에서는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투자유치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사건임.
□청구인이 한 투자약속의 이행이 문제가 된 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하는가의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마케도니아 정부와 마케도니아 법원이 합리적인 해석의 범주에 속하는 해석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였으면, 이것이 투자조약상의 F&E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함.
○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와 고용은 계약서의 문언 그대로는 아니었음.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인수한 마케도니아 기업인 Agroplod 자체에 투자하여 분할하고, Agroplod가 고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음. 그런데 청구인이 투자한 대상과 고용의 주체는 Agroplod의 자회사였음. 그런데 계약서의 문언대로 이행하는 것은, 2대 주주의 적극적인 반대로 법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었음. 그리고 주식매매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에서는 Agroplod의 사업을 분할한다고만 되어 있다는 사정도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해석한 주식매매계약상 의무와 피청구국이 해석한 주식매매계약상 의무의 해석은 모두 합리적인 해석의 범주에 속한다고 함.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취해진 피청구국 정부의 조치와 법원의 판결은 F&E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청구국 기관의 행위는 F&E 조항 위반이라고 함.
○청구인이 한 행위가 투자계약상의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문의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다가, 계약위반의 소를 제기하는 마케도니아 정부의 행위는 불공정한 것으로 F&E 조항을 위반한다고 하였음.
○자신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조치를,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면서, 직전에 한 법원의 결정과 상반되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취한 마케도니아 증권거래위원회의 행위도 F&E 조항 위반이라고 함.
○수사개시라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게 하면서, 불기소 처분이라는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등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마케도니아 내무부장관의 행위도 F&E 조항위반이라고 함.
□Bosh 사건에서는 기판력의 원칙과 F&E 조항과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한 사건임.
○이전에 내려진 동일한 사건에서 관할권에 대한 결정을 동일한 법원에서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가 되었음.
○우크라이나 법은 본안판결에 대해서만 기판력을 인정하고 소송요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우크라이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님.
○청구인은 기판력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이고, 이것을 위반하였는가의 여부는 우크라이나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중재법정은 투자조약상의 F&E 조항을 위반하였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기판력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의 내용과 국내법원이 적용한 방법이 사법적 적절성(judicial propriety)를 훼손하였는가의 여부라고 함.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최종판결에 대해서만 기판력을 인정하는 우크라이나 법의 내용과 그것을 적용한 방법이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이외에 Bosh 사건의 중재판정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억할만한 판정을 하였음.
○투자조약에서 준거법에 대한 명시가 없어도, 청구인의 청구와 피청구국의 항변이 투자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면, 투자조약이 투자중재의 준거법이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함.
○피청구국인 우크라이나와 독립된 법인인 우크라이나 국립대학인 한 행위가 피청구국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실체에 국가의 권능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요건과 문제가 된 행위가 국가의 권능을 행사한 행위이어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함.
○우산조항 위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선결사항인 투자계약을 위반하였는가의 여부는, 투자계약상의 분쟁해결기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음.
Ⅲ.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건에서, 특히 SCB 사건은 간접투자자에게 중재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던 것을 새로운 논리로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본안에서 F&E 조항의 위반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한 Swisslion 사건과 Bosh 사건은, 국내법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투자유치국이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 의미 있는 지침을 주고 있음.
제1장 서 론 23
제2장Vladimir Berschader & Moise Berschader v. The Russian Federation 사건 25
제1절 서 론 25
제2절 사건의 개요 26
제3절법적 쟁점의 분석 28
제4절요약 및 시사점 53
제3장Standard Chartered Bank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사건 55
제1절서 론 55
제2절사건의 개요 57
제3절법적 쟁점의 분석 63
제4절요약 및 시사점 76
제4장Swisslion DOO Skopje v. the former Yugoslv Republic of Macedonia 사건 79
제1절서 론 79
제2절사건의 개요 81
제3절법적 쟁점의 분석 96
제4절요약 및 시사점 109
제5장Bosh & B&P v. Ukraine 사건 113
제1절서 론 113
제2절사건의 개요 115
제3절법적 쟁점의 분석 124
제4절요약 및 시사점 139
제6장결 론 143
참고문헌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