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인지액의 의의
○ 인지액의 성격 : 소송비용 중 ‘재판비용’의 하나로서 사법수수료
○ 우리나라 현행법상 인지액의 체계 : 역진적 슬라이드
○ 인지액의 기능 및 문제점
○ 연구의 방법 : 비교법적 검토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의 인지액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관련근거
○ 소장 등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유형에 의해 정해짐.
□ 주요 국가의 인지액 관련 제도와의 비교 (1) - 미국
○ 미국 민사소송법상 경비 및 비용부은 미국식 원칙(American Rule)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자신이 소송수행과정에서 소요된 경비(expense)를 각각 부담한다. 이는 패소당사자가 승소한 상대방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정하는 영국식 원칙(English Rule)과 구분되는 개념
○ 변호사 보수 : 연방민사소송규칙 Rule 54(d)(2)
○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소송비용
□ 주요 국가의 인지액 관련 제도와의 비교 (2) - 독일
○ 독일은 수수료(Gebuhren)와 지출비용으로 구별하는 체계를 채택함
○ 우리나라의 인지대에 해당하는 개념은 수수료이고, 그 법적 근거는 법원비용법(Gerichtskostengesetz: GKG)에서 규율되고 있음.
○ 독일의 법원비용법(GKG)은 2004년 5월 5일에 제정되었고(BGBl. I S. 718), 2013년 3월 11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음. (BGGl. I S. 434)
○ 법원비용법 : 총 7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국가의 인지액 관련 제도와의 비교 (3) - 일본
○ 일본 제소(提訴)수수료의 법적 근거 : 「民事訴訟費用等に關する法律」
○ 소송상의 청구금액을 구간별로 달리 정함
○ 제소수수료 규정(제3조, 제4조에 의거한 별표 제1)
□ 주요 국가의 인지액 관련 제도를 검토한 시사점
○ 미국 : 소송목적의 값에 구별없이 정액제 채택
○ 독일, 일본, 우리나라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는 슬라이드제
□ 인지액의 상향조정 및 현실화 방안
○ 우리나라의 소송현실
○ 제소 수수료 수준을 비교해 보면 1인당 소득차이를 고려하여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수수료 수준이 매우 낮음(소권의 남용)- 일본은 환율에 따른 단순비교와는 달리 1인당 GDP를 고려하는 때에는 우리나라보다 수수료가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소송사건의 수가 많지 않아 남소방지의 필요성이 매우 낮은 편임
○ 현행 우리나라의 인지액 산정체계는 1997. 12. 13. 법률 제5428호에 의한 개정으로 큰 폭의 개정이 있은 후, 15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금의 변화도 없었음
○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개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자율적인 규칙제정권(헌법 제108조)에 의하여 수차례 개정되어 인지액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음
○ 최근에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송가액의 산정방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이 현실화되지 못하여 이에 따라 ‘변호사 보수금’도 매우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송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소송인지액은 한편으로는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남소를 방지하는 기능을 제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사법접근권(절차적 기본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롭게 형량되어야 할 쟁점이므로, 소송비용의 적정화 문제는 - 변호사와 같은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서 동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 일반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적절한 보장과 제한의 관점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제1장 연구의 목적 29
제2장 우리나라의 인지액 제도 및 현황 31
Ⅰ. 관련 법령 31
Ⅱ. 인지액의 계산 31
Ⅲ.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34
Ⅳ. 인지액의 환급 34
Ⅴ.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35
Ⅵ. 송달료 및 송달료 계산 35
제3장 주요 국가의 인지액 관련 제도와의 비교 37
Ⅰ. 미 국 37
Ⅱ. 독 일 44
Ⅲ. 일 본 56
Ⅳ. 소 결 62
제4장 인지액의 상향조정 및 현실화를 위해 고려할 사항 63
제5장 결 론 67
참고문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