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현대사회의 특징인 사회국가,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법규범을 필요로 하게 되었음. 그러나 법규범의 인플레이션은 법규범의 질의 저하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음.
□ 이에 세계 각국은 양질의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제도는 이와 같은 노력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본 연구는 프랑스의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적인 면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프랑스의 입법평가(영향평가)는 일련의 수상통첩(circulaire)을 통해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고, 2008년 헌법개정 및 이에 따른 조직법률의 제정(loi organique)을 통해 확고한 헌법상 제도로 정착되게 됨.
□ 프랑스의 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있어서 국정조정실(secretariat general du Gouvernement)은 작성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며, 국사원(Conseil d'Etat))은 내용에 대한 심사를, 의회는 영향평가서가 조직법률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영향평가서를 둘러싼 정부와 의회의 대립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함.
□ 프랑스 영향평가서는 진단, 목적의 제시, 가능한 선택과 새로운 입법을 하는 이유, 새로운 규정의 예상가능한 영향, 자문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프랑스의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함.
○ 긍정적인 입장은 영향평가가 입법에 있어서 평가의 문화를 발전시키게 하여, 실정법의 안정성?복잡성 등의 개선에 도움이 되며, 헌법재판소가 비례성 통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보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임.
○ 부정적인 입장은 영향평가의 작성주체의 문제, 프랑스 제5공화국 헌정관행과의 충돌문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조정하는 의회가 기술관료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임.
Ⅲ. 기대효과
□ 프랑스의 영향평가는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임.
○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입법평가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권한에 관한 헌법적 차원의 문제임.
○ 입법평가서의 작성을 담당하는 기관과 법률안을 작성하는 기관은 다른 기관이어야 함.
○ 입법평가제도가 국민의 다원적 의사를 조정하는 의회의 역할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함.
제1장 서 론 15
제2장 프랑스 영향평가의 제도화 및 관련기관의 역할 17
Ⅰ. 프랑스 영향평가의 제도화 17
Ⅱ. 프랑스 영향평가와 관련 기관의 역할 32
제3장 프랑스의 입법절차와 영향평가의 방법론 45
Ⅰ. 프랑스의 입법절차와 영향평가 45
Ⅱ. 영향평가의 방법론 58
제4장 프랑스 영향평가의 최근 동향 및 평가 65
Ⅰ. 프랑스 영향평가의 최근 동향 및 국사원보고서의 판단 65
Ⅱ. 프랑스 영향평가에 대한 학계의 평가 70
제5장 결론 - 프랑스 영향평가의 시사점 77
참고문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