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2009년부터 UNCITRAL은 소액금융과 영세기업에 대한 법규범 제정을 새로운 의제로 할 것인지 논의해 오다가 2013년 8월 전체 회의에서 영세?중소기업을 새로운 의제로 채택하였다.
□ 이 연구는 그 동안 논의된 내용을 분석하여 채택된 의제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향후 UNCITRAL의 활동방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Ⅱ. 주요 내용
□ UNCITRAL은 2009년 전체 위원회에서 소액금융(microfinance)의 의제 채택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사무국은 2010년 전체 위원회에 각국의 소액금융 현황 및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2011년 콜로퀴엄에서 소액금융 전문가들은 소액금융의 유용성과 통일적 법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점포은행이나 모바일 뱅킹과 같은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였다.
□ 2011년 전체 위원회에서 소액금융의 소비자가 주로 영세기업인 점에 주목하면서 영세기업에 관련된 문제로 논의의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2012년 사무국의 조사보고서는 소액금융과 관련된 영세기업의 법적 환경에 대해 기술하였다.
□ 2012년 전체 위원회는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행정적 체계를 다루기 위한 콜로퀴엄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콜로퀴엄에서 영세?중소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2013년 전체 위원회는 소액금융 대신 영세?중소기업을 새로운 의제로 채택했고 이 의제는 2014년 2월에 제1분과위원회(Working group)에서 처음 다루어질 예정이다.
Ⅲ. 기대효과
□ 이 연구를 통해서 UNCITRAL에서의 의제채택과정, UNCITRAL 역할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그 변화를 규명함으로써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우리나라가 UNCITRAL 제1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정리하게 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본 론 15
제1절 제42차 회기 (2009년) 15
제2절 제43차 회기 (2010년) 16
제3절 제44차 회기 (2011년) 31
제4절 제45차 회기 (2012년) 54
제5절 제46차 회기 (2013년) 72
제3장 분 석 105
제1절 쟁점의 변화 105
제2절 쟁점의 상호 연관성 106
제3절 평가와 전망 107
참고문헌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