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목적
○ EU 및 프랑스의 원자력안전 법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법제의 개선방안을 수립함
□ 연구의 방법과 내용
○ 원자력 안전 관련 쟁점에 대한 EU/프랑스 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
- EURATOM 조약, EU 지침 등 EU 원자력안전 관련 법제와 프랑스 법제에 대한 분석
- 특히 프랑스는 전력 수요의 약 76%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원자력 운용 관련 전범이 되는 사례임
○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한 원자력 안전법 개선 방안 도출
Ⅱ. 주요 내용
□ EU 원자력안전 관련 법제
○ EU법상 회원국이 양도한 권한에 한해서만 EU가 활동할 수 있다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EU 차원의 법적 규율은 미미하였음
○ 2009년 합의된 EU 원자력 안전 지침은 IAEA 원자력안전협정의 10가지 원칙에 주로 근거하며, 2011년 제정된 원자력 폐기물 지침은 관련 국제조약 및 IAEA 안전 기준에 주로 근거함
□ 프랑스의 원자력안전 법제 분석
○ 프랑스내 핵활동에 관한 규제 근거
- 국제적 기준 : 프랑스의 방사능 방호 관련 법적 규율은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공표한 기준과 권고안에 기초하고 있음
- 국내 규제 :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e publique)은 핵활동을 정의하고 있는바, 사고 후 위험을 예방 및 경감시키는 활동 또한 핵활동에 포함시킴. 동법은 IAEA와 EURATOM 지침 등에서 확인되는 방사선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정당화, 최적화, 최소화)을 규정
○ 전리방사선 노출과 근로자 보호
- 프랑스 노동법은 작업장의 전리 방사선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 단일 보호 체계를 수립
- 2006년 5월 15일 명령을 통해 감독 지역, 통제 구역, 특별규제구역 획정과 관련한 규정이 공표됨
○ 공중에 대한 일반적 보호 체계 - 공중보건법을 중심으로
- 공중 선량 제한
- 소비재와 건설재에서의 방사능
- 환경방사능
- 물 사용 시 발생하는 방사선
- 식품에서 나오는 방사선
○ 방사능 긴급사태 시 인간의 보호
- 참조 수준과 개입 수준
- 방사능 비상 시에 일반에 대한 통지
- 장기간 노출 상황에서의 일반인 보호
○ 소규모 핵활동에 적용되는 규제
- 소규모 핵활동 허가와 통지 체계
- 의료 및 법의학적 활동 중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
□ 원자력안전법 개선방안
○ 「원자력안전법」의 내용
- 원자력안전에 관한 직접 규범으로서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안전 관리의 독립성 확보 및 관련 국제규약의 충실한 이행을 목적으로 함
○ 「원자력안전 쟁점과 EU/ 프랑스 법제 시사점
- 원전안전 관리조직과 부품 공급조직 정비
- 원자력 부품에 관한 원전산업계의 구조적 비리 근절
- 원전 폐로에 관한 규제체제 정비
○ 원자력손해배상법제 정리
- 원배법상의 ‘원자력손해’와 관련하여 비교적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나, 1997년 비엔나협약 등에서처럼 환경훼손에 따른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이나 기타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할 필요성 검토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8~10km로 정하고 있는바, 그 범위를 20~30km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규율
- 우리나라는 중간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바, 곧 그 설치를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시점임. 안전성 및 인허가 요건 등에 관한 상세 규정을 준비하여 지역 민원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
Ⅲ. 기대효과
□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 및 내용 정리를 통해 향후 원자력안전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 연구에 기여
□ 원자력안전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를 국제적 기준과 비교 검토한 결과를 통해 향후 정책적 기준 설정 또는 변경시 가이드라인 제시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쟁점의 비교법적 검토 20
제3절 연구의 방법 24
제2장 EU의 원자력안전 법제분석 25
제1절 EU 원자력안전 관련 법제 25
제2절 EU 원자력안전 지침 27
제3장 프랑스의 원자력안전 법제 분석 35
제1절 프랑스내 핵활동에 관한 규제 근거 35
제2절 전리방사선 노출과 근로자 보호 39
제3절 공중에 대한 일반적 보호 체계 42
제4절 방사능 긴급사태 시 인간의 보호 47
제5절 소규모 핵활동에 적용되는 규제 50
제4장 원자력안전법 개선방안 59
제1절 원자력안전법의 내용 59
제2절 원자력안전 쟁점과 EU/ 프랑스 법제 시사점 62
참고문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