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일찍부터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을 추진해왔던 미국과 캐나다의 법제를 검토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어떠한 입법적?정책적 수단들을 통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에너지이용권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체계를 재편하려는 우리에게 이들 국가의 법제와 정책은 에너지 복지 논의에 적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미국의 「에너지 보존 및 생산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과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법(Low-Income Energy Assistance Act)」에 대한 입법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이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 ‘주택단열화 지원사업(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과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의 내용을 검토함
○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부담문제의 해결을 위하여해 연방 에너지부가 기금을 확보하고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WAP)’을 통하여 주택단열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음
○ 또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을 통하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더불어 난방비 보조 등의 현물지원도 실시하고 있음
□ 제3장에서는 캐나다의 「에너지비용지원조치법(Energy Costs Assistance Measures Act)」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연방차원에서 시행된 바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살펴보고, 주 차원에서 제정된 개별 법제와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 정책을 검토하도록 함
○ 캐나다 연방정부는 「에너지비용지원조치법」을 제정하여 ‘저소득가구를 위한 에너가이드(EnerGuide for Low Income Households)’ 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5년의 기간을 연장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및 무주택 사업을 시행하였음
○ 캐나다 주 정부차원에서도, 미국 제도와 유사하게, 정부-에너지사업자-사회복지기관의 협업에 의한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온타리오주는 주 에너지위원회의 감독 하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ow Inc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제4장에서는 연구를 통하여 검토된 미국과 캐나다의 법제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에너지 법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함
○ 현재 예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사업의 시행 근거를 위한 「에너지법」의 일부 개정은 향후 점증하는 에너지 복지 관련 수요에 대하여 통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음
○ 에너지이용권사업의 정착 이후에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위한 시책의 다양성을 확대하여야 하고, 체계적인 입법적?정책적 설계를 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미국과 캐나다의 저소득가구 및 에너지 빈곤층에 관한 법제와 정책의 시사점을 통하여 향후 우리의 에너지복지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제1장 서 론 13
Ⅰ. 연구의 목적 13
Ⅱ. 연구의 범위 14
Ⅲ.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법제와 정책 17
Ⅰ. 배 경 17
Ⅱ.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 분석 20
Ⅲ. 미국 법제와 정책의 시사점 48
제3장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캐나다의 법제와 정책 49
Ⅰ. 개 관 49
Ⅱ. 온타리오주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 법제와 시책 53
Ⅲ. 캐나다에서 논의 중인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 및 법제의 개선방안 86
제4장 결 론 97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