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유가증권은 채권 또는 주주의 지위(주식) 등 가치권을 공시·표창하며, 유가증권에 의해 이들 가치권은 쉽고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다. 특히 주권은 주식의 양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지만, 주식회사의 규모가 주식거래의 범위가 광역화, 세계화되어 주권에 의한 주식양도가 오히려 불편하게 되었다. 즉 주권에 의한 주식양도는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의 점유의 이전을 요하므로 양도당사자가 주권을 교부하고 교부받는 행위가 필요하게 되어 주권은 역설적으로 주식양도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 만일 주권 발행 없이 주권을 대신하여 주식 등의 권리를 일정 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주식이 발행되고 양도될 수 있다면 주식의 양도는 보다 용이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등록부를 통한 주식의 양도에 주권에 의한 양도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할 경우 주식의 유통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되어 주식회사는 보다 손쉽게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상법은 2011년 상당기간 논의되어 오던 주식과 사채에 관한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Ⅱ. 주요 내용
□ 전자등록제도의 의의
○ 전자등록제도라 함은 실물증권을 직접 발행하는 대신 그 권리의 발행, 이전, 담보설정 등의 권리관계를 중앙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공시하고 등록부상의 기재에 권리관계 변동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대상유가증권의 범위, 대상회사의 범위, 그리고 대상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의무성, 주식등록방식, 해당 발행회사에 실물증권의 발행이 금지되는지 투자자도 실물증권의 발행청구권을 가지지 않는가 하는 등 주식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되었다.
○ 주식의 전자등록제도는 상법에 도입되어 모든 주식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일부 쟁점은 논의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물증권이 발행 허용성 등은 상법에 규정화되지 않아 논의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전자등록부에 투자자가 직접 기재되는가 하는 점 즉 등록방식 역시 상법에 규정되지 않아 시행령 또는 특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 UNCITRAL과 UNIDROIT에서의 논의
○ “증권(Securities)”은 증권계좌로 증가기재(credit) 할 수 있고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취득 및 처분 가능한 주식, 채권 또는 기타금융상품 및 (현금을 제외한) 금융자산이나 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협약 제1조 (a)호). “간접보유증권(intermediated securities)”은 증권계좌에 증가기재 된 증권 또는 증권계좌에 증가기재 됨으로써 발생되는 증권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제1조 (b)호).
○ “증권계좌(securities account)”는 중개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로서 증권의 증가기재 및 감소기재가 이루어지는 계좌를 의미한다. “중개기관(intermediary)”은 영업상 또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 및 자신을 위하여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그러한 자격으로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고, 상기와 같은 자격으로 행위하는 경우 중앙예탁기관을 포함한다. “계좌보유자(account holder)”는, 자신의 계산 또는 타인의 계산(중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포함하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중개기관이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 전자증권특별법안 검토
○ 전자양도성기록이란‘해당 기록의 이전을 통하여 그 기록에 화체된(incorporated) 채무의 이행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환경에서 이용되는 기록’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자기록”이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생성, 발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이다. 실무단 회의에서 논의중인 전자양도성기록은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많지만, 개념요소로 권리(채무) 화체성, 권리양도의 수단성, 전자기록성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전자양도성기록이 그 소지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체법적 권리까지 그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유통등록은 이전등록이나 질권설정등록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전자등록에 의한 유통은 증권에 의한 유통 이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전자등록부상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무권리자인 자가 권리를 양도한 경우 이를 선의로 취득한 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마치 동산의 선의취득, 유가증권의 선의취득과 유사하게 보호될 수도 있으나, 동산 또는 유가증권과 같이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 또는 증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의취득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부상의 권리를 선의로 취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록부상의 권리에 일종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간명한 해결책이고 논리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본다.
Ⅲ. 기대효과
○ 주식의 전자등록제도를 포함하여 전자증권에 관한 법률은 향후 전자등록을 통한 권리의 전자화에 있어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권리와 전자등록의 관계, 발행등록과 유통등록, 선의의 권리자 보호제도 등은 유가증권법리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유가증권의 전자화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다.
○ 현재 진행중인 UNCITRAL의 논의에 있어 주식의 등록제도는 배제되어 있지만 전자증권에 관한 많은 연구나 논의는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의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리라 본다. 물론 반대로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UNCITRAL의 논의가 전자증권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국제규범 제정작업을 참조하여 전자증권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법률의 국제적 정합성을 보다 높이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전자등록제도 19
제1절 서 언 19
제2절 증권의 변화 23
제3절 전자등록제도의 법률관계 32
제3장 주식등록에 관한 국제적 논의 47
제1절 UNIDROIT 간접보유증권협약 47
제2절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ETR에 관한 논의 55
제4장 주식등록제도 입법안과 개선방안 67
제1절 법률안의 개요 67
제2절 개념과 적용범위 68
제3절 계좌와 등록 78
제4절 권리의 행사 92
제5장 결 론 109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