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은 PPPs의 대표적인 형태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과 2003년에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to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 : PFIP Guide)’,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모델 입법안(UNCITRAL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on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이의 개정 논의와 함께 PPPs 관련 모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였음.
□ 이에 향후 UNCITRL의 PPPs 모델법이 국내 및 개발도상국의 PPPs 관련 입법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개도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도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UNCITRAL에서 향후 실무작업반의 새로운 아젠다의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PPPs 모델법 제정 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2014년에 개최된 콜로퀴움 및 아태지역 국제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사항을 1차적으로 소개ㆍ분석하고, 향후 국내 개도국 개발 협력 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정책 및 법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UNCITRAL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입법지침’ 주요 내용 소개 및 분석
□ UNCITRAL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모델입법안’의 주요 내용 소개 및 분석
□ 2013, 2014년 콜로퀴움 및 컨퍼런스 주요 내용 소개 및 분석
□ 새로운 PPPs 모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모색
Ⅲ. 기대 효과
□ 향후 UNCITRAL PPPs Working Group 한국측 대응 자료로 활용
□ 국내 PPPs 정책 및 법제 개선 방안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 개도국 국제 개발 협력 사업 추진 자료로 활용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UNCITRAL의 PPPs 관련 기존 규범 분석 13
제1절 UNCITRAL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입법지침’ 주요 내용 분석 13
제2절 UNCITRAL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모델입법안’의 주요 내용 분석 28
제3절 의미와 한계 : 새로운 PPPs 모델법 제정의 필요성 36
제3장 UNCITRAL의 PPPs에 관한 최근 논의 내용 분석 39
제1절 2103 PPPs 콜로퀴움 주요 논의 내용 분석 39
제2절 2014 PPPs 콜로퀴움 주요 논의 내용 분석 48
제3절 2014 아ㆍ태지역 PPPs 컨퍼런스 주요 논의 내용 분석 56
제4장 결 론 69
참고문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