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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ASEAN 투자법령 해설서Ⅲ-1 - 싱가포르·태국 -
ASEAN 투자법령 해설서Ⅲ-1 - 싱가포르·태국 - ASEAN Handbook (III-1) - Singapore · Thailand -
  • 발행일 2014-12-24
  • 페이지 1614
  • 총서명 [연구보고] 2014_ASEAN_01
  • 가격 40,000
  • 저자 KLRI
  • 비고 ASEAN 투자법령 해설서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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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09년 6월 우리나라와 ASEAN은 한-ASEAN FTA 투자협정에 서명하고, 같은 해 9월 1일부터는 동 투자협정이 발효되어 현재 활발한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ASEAN 상품무역협정의 체결 이후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ASEAN 국가들과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온 가운데, 2009년 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 동남아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ASEAN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국가연합입니다만, 각 국가별로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배경이 다르고 경제 발전 상황이나 규모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그 동안 저임금을 바탕으로 우회생산기지 역할을 하거나 원자재 보유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이 국가들의 구매력이 상승됨에 따라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 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ASEAN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로 투자 환경과 투자 관련 법제가 상이하여 투자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ASEAN 국가들의 투자법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2012년과 2013년에 「ASEAN 투자법령해설서 I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ASEAN 투자법령해설서Ⅱ -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발간한바 있고, 이번에 「ASEAN투자법령해설서 Ⅲ」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ASEAN 투자법령해설서 Ⅲ」에는 나머지 국가들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투자 관련 법제의 법령을 번역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하였습니다만, 이들 국가의 투자법령의 양이 방대한 점을 고려하여,「ASEAN 투자법령해설서 Ⅲ-1」과 「ASEAN 투자법령해설서 Ⅲ-2」로 분권하였습니다.


이로써 ASEAN 투자법령해설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한국법제연구원은 향후에도 각국의 입법정보 및 법제현안을 지역별·주제별로체계적으로 비교연구하여 정부의 입법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그 연구결과를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 무역과 관련분야의 연구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법령해설서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연구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 12.
한국법제연구원장 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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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ASEAN" "투자법령" "싱가포르"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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