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건축 분야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범 제정을 통한 신속하고 기민한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생활안전 분야와 같이 건축 분야 역시 관련 사고의 예방과 처리는 법규범이라는 기제를 통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도모될 필요가 상당함.
□ 하지만 여전히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로 말미암아 예기치 못한 건축 관련 사고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건축 관련 규제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통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보다 다각적인 수준에서의 법제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는 건축 관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법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주로 건축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 방지를 건축경찰법 등 관련 법제를 통하여 도모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건설 산업을 담당하는 단독 정부부처가 없고 왕립건축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건축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는 등 매우 탄력적인 정책 운영을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영국의 유연한 대응을 통한 건축 관련 안전성 확보 방안을 참고하여 건축 관련 법제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 보다 탄력적인 정책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영국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 건축물 설계상의 안전관리
○ 건축물 시공 상의 안전관리
○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 대응
□ 영국의 건축물 안전 법제
○ 건축법제의 연혁
○ 영국 법제의 특징과 운영 역경제 활성화 수단 분석
- 보통법(Common Law)과 제정법(Statute Law)
- 위임 입법(Delegated Legislation)
○ 건축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건축법 1984
○ 하위 법규로서의 건축 규칙(Building Regulation)
○ 영국 건축 관련 법제의 특징
- 영국 건축 관련 입법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과 관련한 다각적이고 실제적인 규율을 도모하고 있음.
- 면제 건물의 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통일법전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는 가운데 규칙과 조례 그리고 승인문서 등 위임입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 사적 영역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집행, 전문 인력의 활용 나아가 지역 별·기간 별 통제의 구체화를 통하여 건축 정책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
- 영국 역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유럽연합법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 개별적인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한 규율을 면밀하게 도모하고 있음
- 탄력적이고 임의적인 정책 운영을 도모하면서 강행적인 수단을 통한 보완 작업 역시 도모하고 있음
- 건축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민간 업체와의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음
○ 영국의 건축물 안전 주요 정책
- 건축안전 정책의 추진 체계 ‘계획승인단계’와 ‘건축 규칙 승인’ 단계를 통하여 구체화
- 규율체계에 있어서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 건축 규칙 발전에 있어 향후 프로그램
○ 지역적 수준의 규율 구체화
- 영국은 그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스코틀랜드와 북부 아일랜드 역시 개별적인 정책을 통한 건축 관련 사항을 규율
- 건축물 안전사고 억제 대책과 관련 미래 프로그램을 도입·발전시키고 있으며 이와 관련 특히 탄소배출의 규제와 에너지 효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고층 빌딩 관련 관리 정책과 안전 대책 및 노후화된 건물 관련 관리 정책과 안전 대책을 위한 방안 역시 다각적으로 마련
Ⅲ. 기대효과
□ 건축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당국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정책 방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음.
□ 더욱이 하위 입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는 영국의 정책 방향은 건축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함의하는 바가 작지 않을 것인데 특히 입법기술과 승인문서와 같은 형식의 하위 입법도구에 대하여 고려를 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생각됨.
□ 법률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위임입법기술에 천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국과 같이 개별적인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술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하위 입법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보임.
제1장 서 론 17
제2장 영국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23
제3장 영국의 건축물 안전 법제 33
제4장 영국의 건축물 안전 주요 정책 9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35
참고문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