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0년 제10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관한 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10월 발효함
○ 한중 양국은 나고야의정서 비당사국이라 하더라도 국가주권 아래 놓여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이하 ‘ABS’) 관련 법제는 이미 존재함.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양국 관련 법제가 더욱 보강, 체계화될 것임
□ 연구의 목적
○ 한중 양국의 유전자원 법제 현황과 예상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유전자원 관련 법제 강화 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한중 양국 유전자원 법제 비교
○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번째 목표인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의정서임.
○ 한국의 유전자원 ABS 관련 중요 법률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초안) 등이 있음
○ 중국의 유전자원 ABS 관련 중요 법률로는 「종자법」,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생물유전자원접근관리조례」 등이 있음
□ 시사점
○ 한국은 국내 유전자원을 보존 및 이용하는 동시에 해외 유전자원을 적극 이용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중 양국은 생물다양성보전 및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문제를 유전자원의 보호와 이용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 및 협력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유전자원 ABS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적 방안 제시
□ 한중 양국의 관련 국제협력과 분쟁해결 개선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第一章 13
第二章 名古屋定主要容及点 17
第三章 中源法制 35
第四章 于中名古屋定履行法制定的 59
第五章 于中源法制的修改建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