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제정, 1981년 전면개정 이래, 여러 부분적인 개정을 거침
○ 공무원법과 제도가 전체로서 정합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제기됨
○ ‘인적자원’, ‘인적자본’ 등 공무원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와 관념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반성 필요성이 제기됨
□ 근대 입헌국가 운영 경험이 더 많은 다른 나라의 국가공무원법을 분석하여 최근의 국가공무원법 동향 파악
○ 나라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각국의 국가공무법을 국가별 법체계상 특성에 맞추어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법률과 행정입법 간의 관할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법연구를 통해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1. 영국의 국가공무원법
□ 영국은 2010년 국가공무원제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2010 헌법개혁과 거버넌스 법률’(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을 제정
○ 법률의 핵심적 내용은 공무관리에 관한 국왕의 권한을 제거하고 공무관리에 관한 규율 권한을 법률 관할 사항으로 규정
○ 단, 이 법률은 국가공무원제도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율
- 많은 부분은 법률이 아닌 총리(Prime Minister) 등 행정기관의 위임입법에 의해 규율
- 또한 총리의 공무관리권은 실제 공무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각 부처에 대폭 이관되어, 각 부처의 자율권을 크게 보장
□ 공무원조직 운영의 내용적 개혁은 ‘공무원제도개혁’ 정책을 통해 추진
○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제도개혁(civil service reform)을 통해 공무원 조직 개혁 추진
○ 공무원제도개혁의 개별 목표
- ① 디지털에 기반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 ② 공무원의 정책개발능력 향상, ③ 정책집행도 제고 및 책임소재 명확화, ④ 공무원 개인과 부처 전체의 능력 신장, ⑤ 현대적인 공무원 근무조건 개발 및 공직사회의 문화 쇄신
2. 미국의 국가공무원법
□ 1978년 인사개혁법 Civil Service Reform Act.
이 제정되면서 신공공관리학파의 이론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공공행정학파의 관점에서 비판이 이루어짐
○ 신공공관리이론(전통적인 공무원직보호장치가 제거되어야 근무실적이 부실한 공무원을 해임하고 다른 공무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에 대해 공공행정학파는 공무수행과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근본적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
□ 미국 연방법전 5편에서 행정조직과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
○ 우리의 정부조직법과 공무원관계법에 해당하며, 제III장에서 공무원관계법을 규정
- 법률 단위에서는 2000년 이후 개정 사항 없음
○ 미국의 공무원관계법의 체계에서 방대한 규율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함
- 법률단계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기술적·전문적·법률집행적 사항이나 의회가 특별히 행정기관에 위임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
3. 독일의 국가공무원법
□ 독일의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은 1953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2009년에 전면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
○ 1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연방공무원의 임명, 직렬, 전근, 파견, 공무원관계의 종료 및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불복절차와 소송상의 권리보호 규정까지 규율
○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연방기관은 연방내무부(Bundes- ministerium des Innern)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담당
- 인사행정에 관한 집행기능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지 않음
- 연방공무원법 제8장에 규정되어 있는 독립기관인 연방인사위원회가 연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관할
□ 독일 행정기관 근무자는 이원적 공직구조에 따라 고권적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과 사법상의 근무계약에 의한 비공무원인 사무원으로 구분
○ 연방공무원법 제6조와 공무원신분법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은 직업공무원과 명예공무원으로 구분
○ 직업공무원은 근로기간의 연속성과 자격요건 및 취임관직의 범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
□ 학력 및 수습을 자격요건으로 전문영역을 담당하는 공직의 집합인 ‘라우프반’(Laufbahn) 단위의 구분
○ 직렬 또는 계급군을 뜻하며, 연방공무원법 제3장 제16조부터 제26조에서 규율
□ 연방정부에게 폭넓은 위임입법의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대해 위헌심사가 완화
○ 독일 연방공무원법상 시행령에의 위임입법에 관한 일반적인 특징은, 연방정부에게 폭넓은 위임입법의 권한을 부여되었으며 이에 대한 위헌심사는 완화되어 있음
4. 프랑스의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령 체계는 헌법의 직접 규율 사항(제34조), 공무원기본법, 국가공무원법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행정입법(총리령)의 역할이 큼
○ 프랑스 헌법은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되는 총리령(독립명령)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보장은 법률이 직접 정하도록 별도로 규정함
○ 국가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기본법의 규율사항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상당 부분의 규율 권한을 행정입법(국사원 총리령)에 위임
- 특히, 각 직군별로 국가공무원법 규율 사항의 적용 방식을 결정하는 특별지위 규정이 총리령으로 제정됨
□ 국가공무원법은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개정 등 꾸준히 개정되고 있음
○ 개정의 방향성은 정부 전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나, 큰 흐름은 공무원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공무원제도 규범성 확보를 추구함
- 재정적 목적에 따라 인건비 절감 정책이 공무원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 조직에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 추구
- 계약직의 처우 개선, 공무원의 참여 절차 확대 등 조직의 안정성과 공무원의 권익에 관한 법률 규정을 더욱 상세히 하는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짐
5.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제도에 관한 헌법규정(제15조) 및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체계상 우리나라와 유사함
○ 헌법에서 공무원 선정 등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공무원의 의의 등 중요 사항을 직접 규정
○ 국가공무원법(4개의 장, 113개의 조문)에서 국가공무원 제도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원규칙으로 위임
□ 내각 산하에 인사원이 국가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능하며, 공무원인사의 독립성을 구현
○ 인사원을 통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인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제고
- 공무원 근무 조건, 선발 절차 등 공무원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인사원 규칙으로 제정함
○ 인사원의 광범위한 규칙 제정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2000년 12월 ‘행정개혁대강’에 따른 국가공무원제도 개혁과 2007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효율성 추구
○ 2000년, 2007년 개혁을 통해 능력·실적주의 확대를 포함한 공무원 제도 개혁 추진
○ 2008년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이 가결되었으나, 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 기본방침 등 선언적 또는 정책적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음
- 2008년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에 나타난 기본방침 가운데, 정년연장, 노동기본권 등 공무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침이 포함됨
○ 2014년 내각 인사국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제도 개혁 관련 법 제정
- 간부직원 등에 대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내각에 간부직원인사의 일원관리를 실시
- 의원내각제 하에서 공무원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보좌관의 소관사무를 변경하고 각 부성에 대신보좌관 설치 근거 규정
Ⅲ. 기대효과
□ 각 나라별 국가공무원제도의 최근 동향과 현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법체계 및 관련 제도의 특징에 대한 분석
○ 국가공무원제도가 형성되어 온 과정이 각 나라별로 다르며, 각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다름
○ 각 나라별 국가공무원제도의 특징은 국가공무원법제도를 규율하는 법령의 형식 및 그 제개정 권한권의 구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각 나라의 국가공무원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독립적 인사기구 등 여러 제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공무원제도를 규율하는 법령의 형식은 의회 제정 입법과 행정입법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각 규범 형식의 특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각 나라마다 법률이 갖는 상대적으로 강한 규범력과 안정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 법률의 형식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형식이 활용되고 있음
- 여러 나라에서 인사를 규율하는 세부적인 규범의 제정권은 독립적 기구에서 입법권한을 가짐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제2장 영국의 국가공무원제도 29
제1절 영국 국가공무원법의 개요 29
제2절 영국 국가공무원법의 체계 46
제3절 영국 국가공무원법의 최근 동향 69
제4절 영국 국가공무원법의 시사점 79
제3장 미 국 85
제1절 미국 국가공무원관계법 개요 85
제2절 미국 국가공무원법 체계 104
제3절 미국 국가공무원법의 최근 동향 135
제4절 미국 공무원관계법의 시사점 162
제4장 프랑스 171
제1절 프랑스 국가공무원법 개요 171
제2절 프랑스 국가공무원법 체계 174
제3절 프랑스 국가공무원법 최근 개정 현황 198
제4절 프랑스 법제의 시사점 211
제5장 독일 국가(연방)공무원법의 체계와 구조 215
제1절 독일 연방공무원법의 체계와 구조 215
제2절 최근 독일 공무원 법제의 변화와 경향 254
제3절 독일 법제의 시사점 259
제6장 일 본 263
제1절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개요 263
제2절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체계 265
제3절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최근 동향 299
제4절 일본 국가공무원법의 시사점 312
제7장 결 론 317
제1절 주요국의 국가공무원법 동향 317
제2절 시사점 321
참고문헌 327
【부 록】
<미국공무원법의 체계와 주요조문> 339
<미국 공무원관련 행정입법(CFR) 5 CFR Ch. I의 체계>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