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성평등 규율
○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평등’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은 ‘성평등’ 이념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양성’(兩性)을 전제하고 있음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제2조에서 ‘성적(性的) 지향’을 언급
- 이 법에서는 성적 지향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불합리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성적 지향을 다루고 있음
□ 성평등에 관한 법제도와 성소수자에 관한 법제도
○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기본적인 법제도에 비추어 성소수자에 관한 법제도가 갖는 의의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함
- 성소수자 문제를 소극적 인권 보호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적,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주장이나 시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에서 실정법으로 마련하고 있는 법제도는 우리나라 법제도를 객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필요에 따라 우리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경우,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Ⅱ. 주요 내용
□ 입법 동향과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 국제규범과 각 주요국의 성평등 관련 입법 동향 분석
- ‘성’ 또는 ‘성평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개별 법률을 조사·분석함
- 관련 개별 법률이 없거나 의미가 적은 경우에는 판례나 의결 등 개별적 법적 결정까지 조사·분석함
○ 지원체계 또는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 성평등에 관한 지원체계는 성에 직접 관련된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조직으로 구현됨
- 전형적인 정부 또는 내각 조직 내에 있는 성 관련 행정조직을 우선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독립행정청과 같은 전문 행정조직을 연구함
가. 국제규범
□ 기본적 인권으로써의 성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성평등)
○ UN 헌장,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성에 의한 차별금지(성평등)를 국제사회의 목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후 A규약, B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을 통해 성평등의 개괄적인 권리가 규정되었음
○ 1970년대까지는 법앞의 평등, 성년 남녀의 혼인권, 노동보수에서의 평등권, 가정에서의 평등 등이 성평등의 내용으로 규정이 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국제기구의 결의 및 선언, 국제인권회의 등을 통해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의 내용을 담고있는 성주류화에 관한 담론이 핵심으로 부각되었음
○ 특히 2000년대에 들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무력충돌에서 발생하는 여성 및 여아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평화 및 안전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여성, 평화, 안보’의 주제로 무력충돌시 및 이후 평화재건시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의 이행을 회원국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음
○ 기본적 인권으로써의 성에 의한 차별금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는 UN 헌장기구의 이행 및 감시체제와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및 감시체제를 도입하고 있음
□ 성평등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체계
○ 성평등권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사회는 다양한 규범이 제정되어 있음. UN 헌장, 세계인권선언, A규약, B규약, 여성차별철폐선언과 같은 보편적 규범을 통한 보호와 함께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과 같은 지역적 규범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들 국제규범에서는 성평등권이 보호대상으로 명시된 것처럼, 성평등권의 보호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졌음
- 다만 성평등 관련 구체적 권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구체적인 의무이행 및 법적구속력 부여에 대한 합의가 용이하지 않은 국제규범체계의 특성으로 인한 것임
○ 국제사회에서는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UN 안전보장이사회,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기타 국제기구 결의 및 선언 등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국제기구의 결의 및 선언이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기존의 국제규범의 해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높음
- 국제기구 결의 및 선언에서는 보건, 성적착취, 성폭력, 고용, 노동, 빈곤, 가족, 환경, 농촌, 분쟁해결 및 예방에서의 여성의 참여증대, 여아보호 등의 세부 분야별로 구체화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처벌을 비사법적 처벌로 규정하는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결의안도 채택되고 있음
□ 성평등권의 보호를 위한 이행 및 감시체제
○ 성평등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이행 및 감시체제는 UN 헌장기구에 의한 이행 및 감시체제와 국제인권협약 기구에 의한 이행 및 감시체제로 작동되고 있음
○ 성평등권 보호를 담당하는 주요 UN 헌장기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인권최고대표, UN 여성기구, UN 여성지위위원회 등임
-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충돌 및 무력충돌 이후의 평화유지활동이라는 제한된 분야에서 적용되지만, 모든 UN 회원국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이행체제로 평가됨
- UN 총회는 UN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며, UN 헌장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음. 인권 관련 각종 국제협약을 채택하며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UN 산하 인권기구의 활동을 총괄하고 있음
- 인권이사회는 전문인권기구로 모든 인권보호를 위한 보편적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UN 체제 내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국가별 이행보고서의 검토, 특별절차의 진행, 진정절차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인권최고대표는 UN 체제 내에서의 인권활동 조정 및 지원의 역할, UN 여성기구는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전담하는 전문여성기구, 여성지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분야에서 여성지위향상의 역할을 수행함. 이들 개별국가의 이행에 대한 감시 및 관련 보고서의 작성을 수행함
○ 성평등권 보호를 담당하는 주요 인권협약기구는 B규약 위원회, A규약 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 등임
- B규약 위원회는 B규약 체결 당시부터 국가보고제도, 국가간 통보제도, 개인통보제도를 도입하였음
- A규약 위원회는 A규약 체결 당시 국가보고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었음. 이후 2008년 선택의정서의 채택을 통해 국가간 통보제도와 개인통보제도를 도입하였음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체결당시 국가보고제도만이 도입되었으나 1999년 선택의정서의 채택을 통해 개인통보제도가 도입되었음
- 유럽인권재판소 및 미주인권재판소인 각각의 지역인권협약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음. 상설 사법재판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구속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이행체제에 해당함
□ 시사점
○ 성평등권의 보호는 국제조약 및 관습국제법을 통하여 국제인권법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었으나, 성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음
○ 성평등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성법의 성격을 가지는 국제기구 결의 및 선언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수행되고 있음. 연성법은 법적구속력이 완화되어 있으나, 기존의 국제규범의 해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관습국제법의 발견의 증거가 되며,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높음
○ 2000년대에 채택된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 중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처벌을 비사법적 처벌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역인권이행체제인 지역인권재판소에서 성평등 관련 조약의 해석론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음
○ UN 헌장기구와 국제인권협약 기구는 일반적으로 국가 보고제도, 국가간 통보제도, 개인통보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음. 성평등권 보호 이행체제는 개별국가의 자발적인 이행에 기초하는 보고제도에서 점차 개인통보제도의 도입이라는 형태로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성평등권을 보호하는 국제규범이 해석론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사안에도 적용이 가능한 현 시점에서 개인통보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임
○ 성평등권 보호와 관련한 주요 국제규범 및 행정체제의 특징으로 볼 때, 향후 국제사회는 UN 체제를 중심으로 연성법의 성격을 가지는 국제기구의 결의 및 선언을 통해 성평등 및 성적지향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확립하는 노력과 함께 개별국가의 구체적 이행에 대한 의견 및 권고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나아가 UN에 의한 권고의 이행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감시와 함께, 개인통보제도에 의한 직접적인 권리구제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성평등권의 보호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입장이 국제사회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국내법과 관련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나아가 새로운 입법 및 행정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나. 영 국
□ 영국의 성평등 관련 인식 변화
○ 영국 사회는 오랫동안 성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남녀사이의 성별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2000년대 이후부터 성평등에 관한 인식 변화 시작
- 남녀평등의 문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및 평등’문제로 변화
- 유럽의 논제가 영국사회에 영향을 줌
- 정부의 정책변화와 입법의 변화로 이어짐
□ 영국 법제도 연구 방법의 특성
○ 성평등 인식의 변화와 기존의 사회적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법제도 변화
- ‘성차별 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장애차별금지법’ 등 개별법제의 변화
- 복잡한 개별적인 법령을 단순화하고 통합할 필요성 증가
○ 2010년 평등법은 기존의 개별적인 법률들을 폐지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여 구성
- 성소수자 보호와 배려, ‘행위에서의 평등’ 추구
○ 영국의 성평등 관련 법제의 연구는 영국사회의 성평등 인식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법제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
- 법제의 규율방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 관련 기구의 통합과 보호의 범위를 확대에 주목할 필요
□ 2010년 평등법 제정 이전의 성평등 관련 법령
○ ‘성차별 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장애차별금지법’ 등
- 인종, 성 및 장애에 대한 차별만 금지
- 각각의 차별금지 사유마다 별도의 개별법 존재
○ 2006년 평등법의 제정
-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과 종교 및 신념 등에 대한 차별 규율
○ 개별법들은 여러 역사적 배경으로 제정됨
- 법의 해석과 운용에 혼란가능성 발생
- 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한 개정의 어려움
□ 2010년 평등법의 제정과 목적
○ 제정배경
- 다양한 평등의 논제를 조화롭게 논의할 필요성
- 유럽연합의 ‘평등대우 기본지침’에 따른 개선 필요
○ 목 적
- 다양한 차별금지 및 성평등 관련 개별 입법들의 통합
- 사회소수자 보호까지 범위를 확대
□ 2010년 평등법의 주요 구성과 내용
○ 전체 16개의 부(Part)와 218개조로 구성
- 제1부: 사회경제적 불평등
- 제2부: 평등에 관한 핵심 개념들
- 제3부: 서비스와 공적 기능
- 제4부: 규정을 위한 전제들
- 제5부: 일과 직장에서의 평등
- 제6부: 교육과 평등
- 제7부: 평등 및 차별금지와 관련된 협회들
- 제8부: 추가적으로 금지되는 차별행위
- 제9부: 평등을 위한 집행
- 제10부: 계약 등에 관한 사항들
- 제11부: 평등의 증진
- 제12부: 장애인: 교통
- 제13부: 장애: 기타 사항
- 제14부: 일반적인 예외 사항들
- 제15부: 가족 재산에 관련된 평등과 차별금지
- 제16부: 일반적인 사항과 기타 사항들
○ 주요 내용
- 사회적, 경제적 열세로부터 초래된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방안의 적절한 고려를 가지도록 공공분야의 의무를 명시
-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요소로 나이, 장애, 성전환, 결혼, 임신, 인종, 종교, 흑인, 신념, 성, 성적 본성 등을 열거
- 직접적인 차별, 장애에 관한 차별, 복합차별, 임신으로 인한 차별, 간접적 차별 등,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과 관련된 학대 및 문제제기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희생 등을 금지
- 서비스제공, 재산, 일, 고용 등, 특히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과 임금결정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하여 강화된 규정 등에 적용
□ 2010년 평등법의 성평등 관련 조항
○ 제11조 성별
- 남성 또는 여성을 구분
- 성별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속성 강조
○ 제12조 성적 지향
- 성적 지향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의 범주로 명확하게 포섭
○ 제13조 직접차별
- 다양한 원인을 통한 직접차별을 규정
○ 제14조 결합차별: 양원적 특성
- 결합차별: 보호받아야 할 속성들 중에서 두 개의 결합으로 발생
- 결합차별 금지
○ 제17조 임신과 모성 차별: 직장 이외의 경우
- 직장을 제외한 상황에서 임신과 임부라는 특징에 대해 평등 적용
○ 제18조 임신과 모성 차별: 직장의 경우
- 직장에서 임신과 임부라는 특징에 대해 평등 적용
○ 제26조 괴롭힘(성희롱 등)
- 괴롭힘을 차별이 아닌 별도의 금지된 행위로 설정
- 성희롱을 포함한 세 가지 괴롭힘의 유형 제시와 금지
○ 제149조 공공부문에서의 평등의무
- 2010년 평등법에서 신설된 의무
- 공공기관과 공공업무를 담당자하는 자에게 성평등 구현을 위한 의무 부여
○ 차별에 관한 예외
- 195조 등 정당한 차별 등 몇 가지 예외사항들 존재
□ 성평등 관련 행정중심기관으로서의 평등청
○ 성평등 관련 최상위 행정기관은 교육부
- 교육부 장관이 여성평등부장을 겸직
○ 성평등 관련 행정업무의 중심기관으로서 정부 평등청
- 모든 종류의 평등에 관한 다양한 행정 업무를 담당
□ 성평등 관련 전문 독립기관으로서의 평등인권위원회
○ 기존 위원회들을 통합한 평등인권위원회
- 2006년 평등법에 의해서 2007년 설립
- 평등문제에 관하여 포괄적인 업무 수행
○ 평등인권위원회의 주요 역할
- 성평등 관련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 집행
- 평등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법적인 연구를 통해서 공공정책에 영향
- 통합된 평등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장려 및 해결책 제시
- 사회의 평등과 인권에 대한 보호 및 사회구성원 사이의 관계 증진
□ 시사점
○ 성평등과 관련된 영국의 사회인식 변화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 큰 시사점 제공
- 남녀평등의 문제에서 성소수자 평등과 보호의 문제로 사회인식의 변화를 영국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
- 2010년 평등법과 조직/기관의 변화는 통합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
○ 2010년 평등법에 대한 평가
- 성평등과 관련된 중첩되는 법제들을 하나로 통합
- 차별금지에 대한 범위를 확대
- 성평등에 관한 사회인식변화를 적극적으로 입법에 반영
○ 평등청 및 평등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 행정기관과 독립전문기관의 자율성과 함께 융통성 부여
- 독립적이면서도 필요한 경우 협력 및 공조
- 통합법에 따른 통합조직 설치로 사회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
다. 미 국
□ 성평등 관련 미국 연구의 의의
○ 미국 사회에서 성평등 관련 논의는 남녀 간 성평등 내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시행으로 구체화되어 왔으며, 오늘날 성소수자의 권리 확대 및 인식 등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원칙적으로 여성이나 성소수자들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연방법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음
○ 1964년 민권법 제7장을 통한 고용 분야에서의 성평등 정책의 실효적 운영이 이루어짐
- 특히 독립된 연방기구로서 대통령 산하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설치·운영해 옴
-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구성방식, 운영, 조직법상 지위 및 체계, 법적 성격 및 기능 분석의 필요성이 있음
-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개별 진정 사건에 대해 내린 주요 결정례를 고찰함으로써 시사점과 함의 도출
○ 2015년 평등법 개정안을 통한 전면적인 법 개정 움직임
- “성(sex)”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되어 온 해석론을 법률의 구체적 규정으로 명문화 하려는 움직임
□ 미국 법제도 연구 방법의 특성
○ 연방법과 주법 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함
- 특히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하는 데 있어서 독립된 연방 법률이 제정되지 않음
- 개별 주(州)들의 입법 현황 파악을 별도로 진행함.
- 개별 주(州)의 경우에도 성소수자 관련 입법은 고용, 주거, 의료, 화장실의 사용을 중심으로 성소수자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해석을 통한 권리 신장
- 미국이 사법부는 법적 공백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성소수자의 헌법적 권리 내지는 기본권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 성소수자의 권리를 확대, 인정하는데 기여한 주요 판례를 검토함
○ 고용 분야의 차별시정기구로서 1964년 민권법 제7장의 이행을 위해 설치한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중심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고용상 차별 금지가 어떤 방법으로 인정되어 왔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함
□ 성평등 관련 입법 동향
○ 성평등 관련 실정 법령 체계
- 고용차별금지법안: 2013년 11월 7일(제113회 회기 중) 찬성 64표, 반대 32표로 고용차별 금지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상태임
- 고용차별금지법안은 “성적지향”은 물론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를 포함함
- 평등법안: 2015년 7월 23일(제114회 회기 중) 제출되었으며 1964년 민권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평등법안은 특히 1964년 민권법상 공공의 숙박시설 등에서 차별 또는 분리하는 것이 금지되는 기준으로 성(sex)은 물론,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이 포함됨을 명시함
○ 주(州)별 고용상 차별금지법 현황
-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뉴햄프셔, 뉴욕, 위스콘신이 대표적임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금: 미국 19개 주 및 워싱턴 D.C.는 성적차볆 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고용, 주거 및 공공시설에서의 차별을 금지함
○ 시(市) 및 카운티 입법 현황
- 하위 행정구으로서 시(city)와 카운티(county)를 기준으로 집계할 경우, 약 171개의 시 또는 카운티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
- 반면, 98개 시와 카운티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2011년 1월 3일 기준)
□ 1964년 민권법 제7장
○ 1964년 민권법 제7장과 성소수자 권리 확대
○ 성(sex)에 의한 차별 금지 개념의 확대
□ 성평등 관련 결정례
○ 성(sex) 개념의 해석
-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독트린(1989)
- 차별은 경제적 결과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업무 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독트린의 비일관적 적용
- 온케일 대 선다우너 사건(1998): 적극
- 센톨라 대 포터 사건(2002): 소극
- 비커 대 페어필드 메디컬 센터 사건(2006): 소극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로머 대 에반스(1996)
-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들을 그들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어떠한 입법, 행정, 사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콜로라도 주 수정 헌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함
○ 로렌스 대 텍사스(2003)
- 다수의견은 합의하의 친밀한 성적 행위는 (동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14조 실질적 적법절차 조항에 따라 보장되는 자유권으로 인정함
○ 미국 대 윈저(2013)
- 연방 대법원 다수의견(5:4)은 결혼보호법(DOMA) 제3절은 수정헌법 제5조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함
- 윈저 판결로부터 곧 동성간 혼인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음
○ 오버게펠 대 호지스(2015)
-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州) 법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실질적 적법절차 조항과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판결
- 이로써 미국 내에서 사실상 동성간 혼인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평등 관련 일반 행정조직
○ 법무부
○ 그 밖의 연방 행정조직
- 고용노동부(고용차별금지법)
- 교육부(성소수자 포함된 커리큘럼)
- 국방부 등 해당 부처의 관장 사무 내에서의 성소수자 권리 보호 체계를 갖춤
□ 성평등 관련 전문조직
○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재
○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 직제와 조직
- 행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63개 행정기관 중 하나임
-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 및 3인의 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
- 별도로 1인의 법무자문위원을 둠
○ 기능 및 역할
- 차별시정기구임
- 종, 피부, 종교, 성, 국적, 나이(40세 또는 그 이상), 장애 또는 유전적 정보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또는 피용자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법률을 집행함
○ 관할 및 운영
- 고용, 해고, 승진, 괴롭힘, 연수, 임금 및 혜택 등 근로 환경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함
- 전국 53개의 지사를 두어 평등고용기회법의 시행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를 담당
- 이의제기, 조정, 조사, 및 화해의 단계를 거쳐 이의신청을 처리함
-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신청권자의 제소권을 보장하여 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 법률 및 지침
-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I)
- The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 The Equal Pay Act of 1963 (EPA)
-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ADEA)
- Title 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 Sections 102 and 103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91
- Sections 501 and 505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 The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of 2008 (GINA)
- Guidelines on Discrimination Because of Sex (29 C.F.R. Section 1604.11)
□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그 밖의 연방절차
○ 행정명령13087
○ 특별자문국(OSC)
□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주요 결정례
○ EEOC 사건 처리 현황 개관
○ 트랜스젠더 사안
- Macy v. Dep't of Justice (2012)
- Jameson v. U.S. Postal Service (2013)
- Complainant v. Dep't of Veterans Affairs (2014)
○ 성소수자 진정사건
- Baldwin v. Dep't of Transportation (2015)
- Brooker v. U.S. Postal Service (2013)
- Couch v. Dep't of Energy (2013)
□ 행정조직 체계의 의미 및 시사점
○ 미국의 경우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통일된 연방법의 제정이 미비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반적 보호 업무 차원에서 행정조직상 법무부가 이를 관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행정조직 체계상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됨
- 오히려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고용노동부, 교육부 또는 국방부가 일부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함
○ 아울러 행정부 외부에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NHRI) 또는 평등 기구가 부재함
○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연방정부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행정부 산하 15개 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부산하 기관으로서 설치되었음
- 1964년 민권법 제7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sex)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을 금지 규정의 해석 범위를 확대해 왔음
- 진정사건에 대하여 이의제기(filing a charge), 조정(mediation), 조사(investigation), 화해(conciliation)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거치도록 함
-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신청권자의 제소권까지 보장하여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통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계는 고용 영역에 제한적으로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행정조직 내지는 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시사점
○ 성평등, 특히 성소수자 권리 및 인권의 보호 측면에서 미국 사회의 인식과 변화는 상대적으로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
○ 각 주(州)의 입법 현황에 대한 평가
-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법률로서 성평등이 체계적으로 입법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주(州)들을 중심으로 성(sex)의 개념을 확장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성평등 내지는 성소수자 보호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대한 평가
- 고용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가장 큰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준사법적 기능이나 법적 효력을 지니는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방식에 의존하여야 함
- 고용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 성평등 실현의 관점을 보편적으로 실천하기에는 통합적인 연방법률의 제정 또는 통합적인 행정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법부의 역할
- 미국의 경우 주(州) 법원이나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성평등 실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
- 특히 동성혼을 헌법상 원리로부터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기까지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됨
- 다만, 사법부에 의한 최종적인 해석은 원칙적인 권리 확장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존하게 되므로 최선의 방식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일 본
□ 일본의 성평등 관련 법제 개관
○ ‘남녀공동참획’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국가 주도적으로 추진
- 남녀를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
- 일본 사회에서 반발이 적을 것이라 예상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
-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
-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남녀공동참획에는 포함되지 않음
○ 일본의 성평등 관련 법제 연구는 현행 법률과 관련 행정조직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함
□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 제정배경
- 197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일본 국내에서도 대책을 추진하고 행동계획을 책정함
- 관련 자문기관, 심의기관 등을 설치하고, 10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로 행동계획의 추진 성과를 검토함
-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녀공동참획정책 관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1999년 6월 23일 법률 제78호로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제정
○ 주요 내용
- 전문, 3장, 28개조로 구성
- 남녀공동참획사회와 적극적 개선조치를 정의
- 기본이념으로 남녀의 인권 존중, 사회제도나 관행에 대한 고려, 정책 등 입안과 결정에 대한 공동참획, 가정생활에서의 활동과 다른 활동의 양립, 국제적 협조를 열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를 규정
- 정부와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의 남녀공동참획기본계획 수립 의무
- 국가는 고충처리, 구제절차, 조사연구 및 국제협조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 노력할 것을 규정
- 내각부에 남녀공동참획회의를 두고 그 구성, 역할 등에 관하여 규정
○ 성 과
- 법 제정 후 폭력방지 관련 법률, 육아휴직 관련 법률 제정
- 남녀공동참획회의 산하 전문조사회에서 검토보고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녀공동참획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여성의 경제활동 관련 법률
○ 여성활약추진법
-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현황 분석 및 개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2015년 제정·시행되었고, 10년간의 한시적 입법으로 제정됨
○ 고용기회균등법
-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취급의 금지 규정
□ 기타 법령 및 조례 등
○ 성동일성장해자특례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성전환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에 따라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도쿄도 시부야구 조례에서는 동성 커플에 대하여 ‘파트너쉽 증명’을 발급하는 조례 제정
○ 문부과학성에서는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배려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을 발표
○ 후생노동성에서는 성희롱지침에 성소수자도 대상이 됨을 명시함
□ 일본의 일반 행정조직 체계
○ 내 각
- 행정은 내각이 담당하고, 내각은 수장인 총리와 국무대신으로 구성됨
- 2016년 현재 내각은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및 추진본부, 인사원, 그리고 내각부, 부흥청 및 13성으로 구성
○ 내각부
- 2001년 내각부설치법 제정
- 주임대신은 총리이고, 내각관방장관이 총리의 명령을 받아 사무를 총괄
-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입안과 종합조정
- 남녀공동참획 담당 특명담당대신 임명
□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
- 내각에 설치
- 본부장은 총리, 내각관방장관, 국무대신 전원으로 구성
- 남녀공동참획 관련 정책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
○ 남녀공동참획회의
- 내각부에 설치
- 의장은 내각관방장관, 의원은 국무대신 12명과 외부 전문가 12명
- 기본계획 관련 의견제출, 기본방침·정책 및 중요사항 심의, 시책 실시상황 감시, 시책이 미치는 영향 조사 등
○ 남녀공동참획국
- 내각부에 설치
- 남녀공동참획회의 사무 처리, 정책 기획 입안 및 종합 조정, 연차보고 작성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국제기관과의 연대·협력
- 총무과, 조사과, 추진과로 조직됨
○ 남녀공동참획연휴회의
- 남녀공동참획 특명담당대신의 의뢰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회의와도 교류
○ 각종 전문조사회 등
- 중점적이고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관한 조사 수행
- 보고서 공표 후 업무 종료
○ 성소수자 관련 정책 담당하는 주무 부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후생노동성에서 성동일성장해자에 대한 병리적 관점에서의 소개, 치료방법 등 소개
□ 시사점
○ 남녀공동참획사회의 형성을 위한 국가 주도의 정책 추진
- 성주류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측면과 일본 사회에서 수용되기 쉬운 방식을 선택했다는 측면이 공존
- 남녀공동참획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경향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배려에 대해서는 입법이 미비한 상황
- 기초자치단체 조례 등을 중심으로 성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 관련 주무부처는 없으나 남녀공동참획추진본부와 남녀공동참획회의를 중심으로 거시적 방향 제시 및 시책을 추진하는 관련 부처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
- 추진본부와 회의체에 의한 정책 추진이라는 한계는 있음
○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어 입법화되는 모습은 국내 입법에 시사하는 바 있음
마. 프랑스
□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 성평등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4년 양성평등법과 2008년 차별금지법
○ 프랑스 2014년 양성평등법은 프랑스 현행 법체계상 성평등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고, 성평등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법률
- 제1절 직장 내 양성평등: 직장 내 평등에 관한 조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문이 노동법전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
- 제2절 여성의 불안정성 개선: 여성이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 내지 불안정한 형편에 놓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
- 제3절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피해자 보호와 성을 이유로 존엄성이나 명예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
- 제4절 행정절차상 양성평등: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사무 처리절차법에 해당하는 행정과 시민의 관계에 관한 법률을 개정
- 제5절 양성 동수 구성 원칙 확대: 헌법에서 보장한 양성 간 동수 구성의 원칙(parite)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들을 규정
○ 프랑스 2014년 양성평등법 주요 정책
- 남녀 간 임금격차 해소 정책: 공공조달법상 양성 간 임금 차별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 입찰에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제16조)
- 일·가정 양립 정책: ‘직업 생활과 개인적 생활을 더 잘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
- 기초수당 지급 강화: 기초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
- 폭력으로부터의 여성 보호: 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처분(ordonnance de protection)의 심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보호 처분으로 명한 조치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성차별적 방송통신 규율: 2014년 개정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 통신자유법 제3-1조에 추가적으로 성차별적 통신 규율 권한 제도화
○ 프랑스의 2008년 차별금지법은 프랑스에서 성평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별 법률
- 차별행위를 개념 정의한 제1조는 먼저 차별행위를 정의하고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
- 차별행위를 정의하는 것과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별개로 규정
- 출산, 육아 등 여성에 대한 전통적 차별에 관해서는 “임신과 출산, 모성(출산, 육아 휴직을 포함한다)을 이유로 한 일체의 직접, 간접 차별”을 금지
- 성평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차별행위는 두 번째 차별 금지 유형으로 노동조합 가입, 직업 교육 이력 등 직업 생활과 관련된 차별 사유를 열거하면서, ‘성적 취향과 정체성’을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로 규정
□ 성평등 관련 정부 조직
○ 프랑스 정부는 2016년 10월 현재 국무총리와 17개의 부(ministere)로 구성
- 부의 사무 관할을 기준으로 성평등과 관련성이 높은 부로 ‘가족·아동·여성권리부’
- 사회통합을 관할하는 총국(direction generale), 사회보장국, 사회적 현안 또는 사회문제를 관할하는 총국과 사회적 문제를 관할하는 여러 부처들과의 관계에서 전체 사무 총괄을 담당하는 사무총장까지 네 개의 국(局) 단위 조직(direction)으로 구성
- 사회통합총국에는 세 개의 실(室) 단위 조직(service)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의 권리와 여성과 남성 간 평등을 담당하는 실이 있음
○ 혐오 대책 범정부 조직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관련 권한 추가
- 프랑스 정부 내에는 특별한 몇 가지 혐오 대상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범정부 대책 위원회 조직이 있음
- 이 위원회의 권한으로 최근 동성애 혐오에 대한 대응 정책이 추가됨
○ 성평등 관련 전문 조직: 권리보호청
- 프랑스에는 차별금지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 조직인 ‘권리보호청’이 있음
- 조직의 구성, 사무에 대한 감독,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독립행정청
- 권리보호청의 사무권한에 근거하여 프랑스에서는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청 또는 신청이 권리보호청에 꾸준히 접수되어 다루어지고 있음
- 최근 몇 년간의 권리보호청 활동보고서를 보면, 성적지향에 관한 차별을 받아서 제기된 청구건수가 전체 청구의 약 2%를 차지함
□ 시사점
○ 성평등 관련 실정법은 2014년에 제정된 양성평등법과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개별 법률로는 2008년 차별금지법으로 구성
○ 성평등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은 전통적인 정부 조직과 독립행정청으로 구분
- 전자에는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프랑스 가족·아동·여성권리부
- 범정부 위원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혐오대책위원회가 최근에 성소수자 혐오에 관한 사무관할을 가짐
○ 행정조직 가운데 전통적 행정부 조직에 포함되지 않지만, 성평등과 성소수자 문제를 직접 관할하는 조직으로 프랑스 권리보호청이 있음
Ⅲ. 기대효과
□ 성평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객관적 자료 제공
○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분석 결과
-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법률로 제도화할 때 성평등에 관한 국제적 또는 다른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 성에 관한 입법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여성의 지위 신장,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성소수자에 관한 입법은 차별, 혐오로부터의 보호라는 소극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분석 결과
- 입법동향과 맞물려,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은 전통적인 정부 내각에서 추진하는 반면, 성소수자에 관한 정책은 차별 해소를 위한 전문 조직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1. 서 론 57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7
나. 주요 연구내용 59
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1
2. 국제규범 / 박언경(경희대학교 객원교수) 63
가. 서 론 63
나. 성평등 관련 주요 국제규범 70
다.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92
라. 시사점 109
3. 영 국 / 김봉철(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15
가. 서 론 115
나.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120
다.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138
라. 시사점 146
4. 미 국 / 최유경(이화여자대학교 강사) 149
가. 서 론 149
나.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151
다. 사법부의 확장적 법해석 161
라.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168
마. 시사점 180
5. 일 본 / 소은영(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183
가. 서 론 183
나.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185
다.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210
라. 시사점 216
6. 프랑스 / 전주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19
가. 서 론 220
나. 성평등 관련 입법동향 221
다.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238
라. 시사점 247
7. 결 론 249
참고문헌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