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함.
○ 오늘날 가족기능의 약화 및 해제로 인한 가족내 아동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가정안·밖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사례가 증대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음.
○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미래자산인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도 강조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에 우리의 아동들이 생명·신체·재산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연구의 범위
○ 본보고서는 광대한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중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관련법제, 그리고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친권 및 후견법제로 연구 범위를 한정함.
□ 연구의 내용
○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현황
-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아동학대방지 대책(2016. 3. 29) 등의 아동의 안전과 보호관련 정부정책 등의 내용을 살펴봄
○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
- 헌법상 아동의 지위 및 법령상 아동의 정의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관련법제
- 원가정외 양육관련 아동의 안전과 보호법제
-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친권 및 후견법제
○ 외국의 관련 법제 현황
- 미국
: ① 「아동학대 방지 및 치유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1974년 제정), 「아동학대, 가정폭력, 입양 및 가족서비스법(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Adoption, and Family Services Act)」 (1992년 제정), 주의 아동학대 신고법
: ② 입양부조 및 아동복지법(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AACW, 1980) , 입양과 안전한 가족 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ASFA), 가정위탁법제
- 일본
: 「아동복지법」(1947년 제정), 아동학대방지법(2000년 제정)
○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체계정비방안
① 아동 및 청소년 연령 관련 개선
② (가칭)아동학대방지법 제정 필요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① 아동학대 범위의 확대 및 유형의 구체화
②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체벌의 금지
-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친권·후견 법제의 개선방안
① 친권 조항의 관련법체계상 개선방안
② 친권상실선고제도의 개선방안
③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 관련 개선방안
④ 가정위탁의 후견인제도 개선방안
- 기 타
: 관련 예산과 아동관련 담당 공무원 인력의 확보
Ⅲ. 기대효과
○ 아동의 안전 및 보호 관련 법제의 향후 제·개정시 입법자료 활용
○ 아동의 안전과 보호의 제고를 통한 미래세대 지원 기반 마련정책 지원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현황 17
제1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통계 현황 17
제2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의 동향 21
제3장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 27
제1절 개 설 27
제2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30
제4장 외국의 아동 안전 및 보호 관련 법제 87
제1절 미 국 87
제2절 일 본 106
제5장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9
제1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제의 체계정비방안 119
제2절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23
제3절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친권·후견 법제의 개선방안 127
제4절 기 타 130
참고문헌 133